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고객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출원공개 제도를 소개합니다. 특허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후 공개되며, 필요에 따라 조기 공개도 가능한데요.
특허 출원은 왜 공개되는지, 공개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Q. 내 특허 출원 내역이 공개된다고요?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독점권을 받을 수 있고, 독점 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술을 활용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식이죠. 기본적으로 특허출원된 내용은 심사진행과 관계없이 출원일 기준 1년 6개월 경과 시 특허공보에 게재됩니다. 이처럼 특허출원이 공개되면 제3자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실시에 대해 경고하거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공개 전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나요?
평균적으로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출원한 특허가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출원-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하죠. 만약 심사에서 기재불비나 진보성 부족 등의 사유로 거절통지를 받으면 등록까지의 기간은 더욱 늘어납니다. 이처럼 1년 6개월 안에 등록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등록보다 출원공개가 앞서게 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미리 공개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술 보호를 위해 공개보다 등록이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공개보다 빠른 등록을 원하는 고객은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 건에 한해 심사 순위를 앞당겨 진행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 4~8개월 정도로 등록 기간이 단축됩니다.
Q. 특허 조기공개는 무엇인가요?
이와 반대로 특허를 빠르게 공개하는 '조기공개'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한 3~4주 후면 특허가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조기공개의 대표적인 이유는 타인의 특허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하게 시장에서 선행발명 지위를 선점해 경쟁자로부터 특허를 방어하려는 경우에도 조기공개를 활용합니다. 정리하자면 특허의 공개 시점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
2) 우선심사로 특허가 등록된 때
3) 특허 조기공개신청을 했을 때
▼ 조기공개 신청서 예시
이처럼 특허 공개는 사업의 진행 상황,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풍부한 특허 출원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공개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특허 출원 전략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담당 변리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고객 여러분의 권리 전반과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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