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당소에 상표와 관련된 의견제출통지서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온라인 셀프출원 과정이 쉬워지기도 했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대행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렴하게, 또는 셀프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데 왜 특허법인의 변리사를 다시 찾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표 출원에 높은 비율로 따라오는 ‘의견제출통지서’ 때문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당소에서 의견제출통지서 수임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의견제출통지서,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제출통지서는 ‘해당 상표에 등록 거절 사유가 있다는 특허청의 사전 통보’에 가깝습니다. 출원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인 것이죠. 이를 무시하거나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거절’됩니다. 이후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소송 등 정식 불복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에서 거절 결정은 시간적·비용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출원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상표를 활용한 마케팅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사업 전반에 차질이 생깁니다. 한편, 상표 거절 이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재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전 출원이 의견제출통지서 미대응으로 거절되면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심사관이 다시 담당할 수도 있죠.
상표권 등록에 성공해서 무사히 독점권을 쟁취하고 싶다면, 사업에 해당 상표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의견제출통지서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응 방법 1: 보정서 제출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제출기일을 확인하고, 통지서 내용에 따른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상품명이 특허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보정서로 대응이 가능한데요. 상품명 수정이나 삭제, 지정상품 축소 등으로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표 출원이 거절되므로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우선은 변리사와 상담 후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응 방법 2: 의견서 제출
대표적인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 사유는 식별력 부족과 선행상표의 존재입니다. 이 경우 보정이 아닌 법적인 반박 서류, 의견서를 통해 심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의견서의 목적은 심사관의 우려를 해소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출원한 상표의 식별력을 주장하거나 선행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이 없음을 의견서에서 피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셀프 출원으로 유사상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특허법인에 문의한 경우라면, 변리사가 조사 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상표로 신규 출원을 제안하기도 하죠.
의견서 작성은 단순히 검색해서 비슷한 양식에 맞추는 것이 아닌, 법적/사실적 판단과 논리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출기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서둘러 상표 전문 변리사와 논의해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에서는 7월 한 달간 의견서 단계 수임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 3: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만약 상표 의견제출통지서에 인용된 선행상표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법적인 절차이므로 변리사의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상표권자에게 수입규제,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불사용 취소심판 전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상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려면 출원된 상표에 대한 심사보류를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에 실패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와 대표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금일 기준 누적 국내 상표 출원 건수 28,706건을 기록한 특허법인 테헤란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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