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윤웅채 변리사
상표권 셀프 출원 시 단순 검색의 한계로 유사 선행상표를 놓쳐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안정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밀한 선행상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소규모 스타트업과 1인 기업이 증가하면서, 초기 사업 비용 절감을 위해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상표권을 직접 출원하는 이른바 '셀프 출원' 건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출원 후 상표권등록 심사 단계에서 거절 통지를 받는 비율이 상당하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충분한 '선행상표조사'에 있다.
상표권 심사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출원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신이 짓고자 하는 상표명과 텍스트가 완전히 일치하는 권리가 있는지만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허청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텍스트의 외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표의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거절 사유가 된다. 영문 스펠링이 다르더라도 국문 발음이 유사하거나, 단어의 형태는 달라도 의미가 통한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상표권등록 가능성을 낮춘다.
나아가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부족한 점도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정확한 상품 분류를 설정하지 못해, 기존 권리와 의도치 않게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약 1년 남짓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예정된 브랜드 론칭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 검색 방식만으로는 상표권등록 심사관의 엄격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사전에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업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브랜드와 신조어가 많아지며 상표권등록 심사 기준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출원 전 변리사를 통해 발음과 관념의 유사성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사업 확장성을 고려한 지정상품 설계까지 아우르는 '정밀 선행상표조사'를 거치는 것이 안정적으로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도움말 : 특허법인 테헤란의 윤웅채 대표변리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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