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윤웅채 변리사
최근 IT, 플랫폼, 바이오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기술의 대체 주기가 극도로 짧아지고 있다. 트렌드가 급변하는 초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역시 '속도전'으로 양상이 바뀌는 추세다.
통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최종 등록 결정을 받기까지는 약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 일반 심사 기간을 온전히 기다리다가는, 권리를 확보하기도 전에 유사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경쟁사의 카피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는 치명적인 기회비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골든타임 상실을 막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우선심사'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의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심사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통상 18개월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을 3~6개월 이내로 대폭 줄여 신속한 특허권등록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최근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초고속심사' 제도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초고속심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출원 후 불과 1~2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기술 주도권 확보와 팁스(TIPS) 등 투자 유치가 시급한 딥테크 기업에게는 강력한 비즈니스 무기가 된다.
그러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는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지정된 전문기관의 조사 보고서 등 엄격한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도 줄어들게 되므로, 단 한 번의 출원으로 완벽한 명세서와 청구항을 설계해 내는 전문가의 실무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정부지원사업 합격이나 투자 유치를 앞둔 중소기업에게 특허권등록의 속도는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다만, 단순히 등록을 서두르기 위해 청구항을 지나치게 좁히면 껍데기뿐인 특허가 될 위험이 크다. 기업의 사업 방향에 맞추어 우선심사나 초고속심사 요건을 영리하게 충족시키면서도,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차단하는 다층적인 권리 범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 변리사와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핵심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도움말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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