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특허거절이란 심사관이 출원 내용에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입니다.
거절 이유통지를 받더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면 거절 결정을 피할 수 있고, 거절 결정 이후에도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단, 각 대응 기간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몇 달을 기다려 받은 특허 심사 결과가 '거절'이라면 당혹스럽습니다.
출원서를 접수하고, 서류를 갖추고, 심사 기간을 기다린 끝에 받아 든 문서가 거절 이유통지서일 때 많은 대표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죠.
'이제 끝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특허거절 이유통지는 심사관이 현 상태로는 등록이 어렵다고 알리는 중간 단계이지, 최종 탈락 통보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이 시점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거절 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거절 결정 이후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2. 특허거절 통지 후 실무 대응 절차는 이렇습니다
특허거절 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출원 내용을 검토한 뒤 현 상태로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출원인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거절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 결여입니다.
출원한 기술과 유사한 선행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밖에 청구범위의 기재 방식이 명세서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발명의 구성 요소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도 빈번한 거절 이유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통지가 '경고'라는 점입니다.
심사관은 바로 거절 결정을 내리는 대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먼저 줍니다.
이는 특허법이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 둔 절차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거절 이유통지를 받은 것과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상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등록 과정에서도 유사 상표 존재, 식별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 이유통지가 발부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조회 서비스를 통해 먼저 선행 등록 상표를 확인한 뒤 출원하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줄일 수 있죠.
이유통지서에는 거절 이유, 해당 청구항 번호, 근거 선행 문헌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거절 이유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보정서,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내 특허 심사에서 거절 이유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은 통상 2개월이며,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기간과 연장 가능 횟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 기술과 출원 발명이 기술적 구성이나 효과 면에서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보정서는 청구범위나 명세서 자체를 수정하는 문서입니다.
거절 이유가 된 청구항을 좁히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정리해 심사관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아래 표는 두 문서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의견서 | 보정서 |
|---|---|---|
| 목적 | 심사관 판단에 반박·설명 | 청구범위·명세서 내용 수정 |
| 주요 용도 |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 논증 | 청구항 범위 조정·표현 정정 |
| 함께 제출 | 가능 (병행 제출 권장) | 가능 (병행 제출 권장) |
| 원본 변경 여부 | 출원 내용 변경 없음 | 출원 내용 일부 변경됨 |
실무에서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박 논리를 세우는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는 표현은 다듬는 전략이죠.
보정 시 주의할 점은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신규 사항 추가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정의 범위는 애초 명세서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에서 거절 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견서 제출로 대응합니다.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인용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업을 파악하고, 식별 가능한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논리 구성이 불명확하거나 보정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거절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선택지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재심사 청구입니다.
거절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동일 심사관이 아닌 별도 절차로 재검토를 받게 되므로, 보정서를 내실 있게 구성하면 등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심판 절차로, 심사관의 판단과 독립적으로 3인 이상의 심판관이 검토하게 됩니다.
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 경로가 열리죠.
재심사와 심판, 두 경로는 중복해서 모두 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표 분야의 거절 결정에도 동일하게 불복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 특허청 상표등록조회로 인용 상표의 현황을 재확인하고, 심판 청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특허 또는 상표 출원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 안내는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절 결정 등본을 받은 뒤 대응 기간을 넘기면 특허거절이 그대로 확정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출원하더라도 공개된 선행 기술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의견서·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범위 보정은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권리가 좁아지거나 새로운 거절 이유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정 기간 내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에도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 기간이 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해당 기간도 경과하면 출원이 최종 포기 처리됩니다. 기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상표등록조회는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검색할 수 있으며, 유사군 코드와 지정 상품을 기준으로 유사 상표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거절 리스크를 사전에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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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 이유통지는 심사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특허청 통계를 보면 최초 심사에서 거절 이유통지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출원은 한 번 이상의 의견 제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응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통지 단계라면 의견서·보정서, 거절 결정 단계라면 재심사 또는 심판 청구로 이어지는 흐름을 머릿속에 두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상표등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상표등록조회로 유사 상표를 점검하고, 거절 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인용 상표와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상표 절차는 기간과 요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절 이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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