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 이유통지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08
특허거절, 이유통지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허거절, 이유통지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핵심 요약

특허거절이란 심사관이 출원 내용에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입니다.

거절 이유통지를 받더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면 거절 결정을 피할 수 있고, 거절 결정 이후에도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단, 각 대응 기간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몇 달을 기다려 받은 특허 심사 결과가 '거절'이라면 당혹스럽습니다.

출원서를 접수하고, 서류를 갖추고, 심사 기간을 기다린 끝에 받아 든 문서가 거절 이유통지서일 때 많은 대표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죠.

'이제 끝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특허거절 이유통지는 심사관이 현 상태로는 등록이 어렵다고 알리는 중간 단계이지, 최종 탈락 통보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이 시점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거절 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거절 결정 이후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허거절 이유통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 2. 특허거절 통지 후 실무 대응 절차는 이렇습니다

· 3. 특허거절 결정 이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1. 특허거절 이유통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특허거절 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출원 내용을 검토한 뒤 현 상태로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출원인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거절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 결여입니다.

출원한 기술과 유사한 선행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밖에 청구범위의 기재 방식이 명세서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발명의 구성 요소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도 빈번한 거절 이유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통지가 '경고'라는 점입니다.

심사관은 바로 거절 결정을 내리는 대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먼저 줍니다.

이는 특허법이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 둔 절차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거절 이유통지를 받은 것과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상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등록 과정에서도 유사 상표 존재, 식별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 이유통지가 발부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조회 서비스를 통해 먼저 선행 등록 상표를 확인한 뒤 출원하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줄일 수 있죠.

 

이유통지서에는 거절 이유, 해당 청구항 번호, 근거 선행 문헌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 특허거절 통지 후 실무 대응 절차는 이렇습니다


 

거절 이유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보정서,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내 특허 심사에서 거절 이유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은 통상 2개월이며,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기간과 연장 가능 횟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 어떻게 다른가요?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 기술과 출원 발명이 기술적 구성이나 효과 면에서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보정서는 청구범위나 명세서 자체를 수정하는 문서입니다.

거절 이유가 된 청구항을 좁히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정리해 심사관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아래 표는 두 문서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의견서 보정서
목적 심사관 판단에 반박·설명 청구범위·명세서 내용 수정
주요 용도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 논증 청구항 범위 조정·표현 정정
함께 제출 가능 (병행 제출 권장) 가능 (병행 제출 권장)
원본 변경 여부 출원 내용 변경 없음 출원 내용 일부 변경됨

 

실무에서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박 논리를 세우는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는 표현은 다듬는 전략이죠.

 

보정 시 주의할 점은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신규 사항 추가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정의 범위는 애초 명세서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에서 거절 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견서 제출로 대응합니다.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인용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업을 파악하고, 식별 가능한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논리 구성이 불명확하거나 보정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거절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3. 특허거절 결정 이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선택지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재심사 청구입니다.

거절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동일 심사관이 아닌 별도 절차로 재검토를 받게 되므로, 보정서를 내실 있게 구성하면 등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심판 절차로, 심사관의 판단과 독립적으로 3인 이상의 심판관이 검토하게 됩니다.

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 경로가 열리죠.

 

재심사와 심판, 두 경로는 중복해서 모두 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표 분야의 거절 결정에도 동일하게 불복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 특허청 상표등록조회로 인용 상표의 현황을 재확인하고, 심판 청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특허 또는 상표 출원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 안내는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절 결정 등본을 받은 뒤 대응 기간을 넘기면 특허거절이 그대로 확정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출원하더라도 공개된 선행 기술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절 이유통지에 직접 대응하면 안 되나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의견서·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범위 보정은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권리가 좁아지거나 새로운 거절 이유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거절 이유통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기간 내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에도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 기간이 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해당 기간도 경과하면 출원이 최종 포기 처리됩니다. 기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상표등록조회는 출원 전에도 할 수 있나요?

네, 상표등록조회는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검색할 수 있으며, 유사군 코드와 지정 상품을 기준으로 유사 상표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거절 리스크를 사전에 낮출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특허거절이유통지, 받은 후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특허거절 이유통지는 심사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특허청 통계를 보면 최초 심사에서 거절 이유통지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출원은 한 번 이상의 의견 제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응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통지 단계라면 의견서·보정서, 거절 결정 단계라면 재심사 또는 심판 청구로 이어지는 흐름을 머릿속에 두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상표등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상표등록조회로 유사 상표를 점검하고, 거절 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인용 상표와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상표 절차는 기간과 요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절 이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