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절차, 직접출원과 어느 쪽이 유리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23
PCT 국제출원 절차, 직접출원과 어느 쪽이 유리할까

PCT 국제출원 절차, 직접출원과 어느 쪽이 유리할까

💡 핵심 요약

PCT 국제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150여 개 회원국에 동시 출원 효과를 얻는 제도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 국가 단계에 진입하면 됩니다.

국가 단계 진입 시에는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문 제출, 관납료 납부, 현지 대리인 선임이 주요 요건이며, 국제 조사 보고서를 활용하면 각국 심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직접출원과 PCT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진출 대상국 수, 예산 집행 시점, 기술 공개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특허를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고, 유럽 파트너사도 알아보는 중인데, 특허는 각 나라에 따로따로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죠.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미국에 직접 출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출 예정국이 2개국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PCT 국제출원은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PCT(특허협력조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나의 출원서를 하나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회원국 전체에 출원한 것과 같은 우선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국에서 실제 특허권을 받으려면 이후 국가 단계 진입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 국제출원의 전체 절차와 국가 단계 진입 요건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직접출원과 비교해 어떤 상황에서 PCT가 유리한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PCT 국제출원 절차, 국가 단계 진입까지 흐름

· 2. PCT 30개월 기한과 국가 단계 진입 요건은?

· 3. PCT 국제출원이 직접출원보다 유리한 경우

 

1. PCT 국제출원 절차, 국가 단계 진입까지 흐름


 

PCT 국제출원은 크게 국제 단계와 국가 단계, 두 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먼저 국제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 또는 WIPO에 PCT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한국 출원인의 경우 특허청(KIPO)을 수리관청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시점이 바로 '국제 출원일', 즉 우선일이 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국제 조사기관(ISA)이 해당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검토한 국제 조사 보고서(ISR)를 작성합니다.

한국 출원 기준으로 통상 출원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ISR이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이후 각국 심사관이 실질 심사를 진행할 때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유리하게 나왔다면 국가 단계 진입 전략을 세울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원한다면 국제 예비심사(IPEA)를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항을 보정하거나, 심사관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특허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죠.

 

국가 단계 진입: 우선일 기준 30개월이 핵심

 

국제 단계가 끝나면 각국에서 실제 특허권을 받기 위한 국가 단계 진입이 시작됩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우선일(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일부 국가는 20개월, 22개월 등 별도 기한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출 대상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 단계 진입 시에는 해당국 특허청에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문 제출
  • 국가 단계 관납료(국가별 상이) 납부
  • 현지 특허 대리인(Patent Attorney) 선임
  • 필요 시 청구항 보정서 제출

 

진입 이후에는 각국 특허청이 자국 심사 기준에 따라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각국에서 별도의 출원을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가 됩니다.

 


2. PCT 30개월 기한과 국가 단계 진입 요건은?


 

국가 단계 진입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번역문 제출 기한과 관납료 납부 타이밍입니다.

 

2026년 기준, PCT 회원국은 150개국을 넘어서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이 자주 진입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EPO), 일본, 중국, 인도 등입니다.

각국의 요건을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국가/지역 진입 기한(우선일 기준) 번역문 언어 현지 대리인
미국(USPTO) 30개월 영어 필수
유럽(EPO) 31개월 영어·독어·불어 중 택1 필수
일본(JPO) 30개월 일본어 필수
중국(CNIPA) 30개월 중국어 필수
인도(IPO) 31개월 영어 필수

 

표에서 보듯, 국가마다 기한이 조금씩 다르고 번역문 언어도 다릅니다.

번역문 준비는 기술 분야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한 1~2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가 단계 진입 기한을 놓친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 요금을 납부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구제 제도를 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이런 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기한 자체를 엄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 조사 보고서(ISR) 내용도 진입 국가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ISR에서 신규성·진보성에 부정적인 선행기술이 많이 언급됐다면, 해당 국가에서 청구항을 어떻게 보정할지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ISR 결과가 양호하다면, 더 많은 국가에 진입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힐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ISR은 단순한 검토 보고서가 아니라, 국가 단계 진입 전략을 세우는 실질적인 판단 도구가 됩니다.

 

진입할 국가가 많거나 기술 문서가 방대할수록,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우선순위를 검토해 두면 불필요한 비용 집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PCT 국제출원이 직접출원보다 유리한 경우


 

PCT와 각국 직접출원은 둘 중 하나가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PCT 국제출원이 유리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진출 대상국이 3개국 이상일 때입니다.

둘째, 지금 당장 각국 특허비용 전액을 집행하기 어렵고, 30개월 안에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유리합니다.

셋째, 기술의 특허 가능성을 국제 조사 보고서로 먼저 확인하고 싶을 때입니다.

 

PCT 출원은 우선일을 확보하면서도 각국 진입 결정을 최대 30개월 뒤로 미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 유치, 파트너십 계약, 시장 반응 등을 보면서 어느 나라에 실제 진입할지 결정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반면 직접출원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국이 1~2개국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PCT 없이 직접출원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PCT 국제 단계 비용(출원료, 조사료 등)이 발생하는데, 진입 국가가 적으면 이 비용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 빠른 심사(우선 심사)를 원한다면 직접출원이 절차상 더 빠를 수 있습니다.

PCT를 거치면 국제 단계만 18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구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엔 직접출원이 유리하죠.

 

결국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개국에 진입할 것인가", "언제까지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먼저 정한 뒤, PCT와 직접출원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를 판단하면 선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PCT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PCT 국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수리관청 관납료, 국제 조사료, WIPO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이용할 경우 국제 단계 비용은 통상 수백만 원 수준이며, 이후 각국 국가 단계 진입 비용이 국가별로 추가됩니다.

국가마다 관납료와 번역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입 예정국 목록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한국 특허 출원 후 PCT로 넘어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에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그 출원일을 우선일로 삼아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CT 출원일이 아닌 한국 최초 출원일이 국제 우선일로 인정되므로, 선행기술 기준 시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기한을 놓치면 우선권 주장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Q. 국가 단계 진입 없이 PCT 출원만으로 권리가 생기나요?

PCT 출원 자체는 각국에서의 특허권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PCT는 출원 효과와 우선일을 확보하는 제도이고, 실제 특허권은 각국 국가 단계에 진입해 심사를 통과해야 발생합니다.

국가 단계 진입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이 없는 것이므로, 진입 기한 내에 원하는 국가에 반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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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전 세계 우선일을 확보하고, 국가 단계 진입 결정을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국제 단계와 국가 단계로 나뉘고, 국가마다 번역문 제출 언어, 관납료, 진입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적지 않습니다.

 

대상국이 3개국 이상이고 사업 검증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PCT가, 1~2개국에 빠르게 권리화해야 한다면 직접출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국제 조사 보고서 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후 각국 심사 대응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PCT 관련 제도와 각국 요건은 크고 작게 업데이트되고 있어, 출원 전에 현재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출 국가 선정부터 국가 단계 진입 시점까지, 전체 전략을 한 번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면 불필요한 비용과 기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Kim Shinyeon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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