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상표 이의신청이란 특허청이 상표를 등록 결정하기 전 공고 기간(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중에 누구든지 해당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고, 기각되면 상표 등록이 진행됩니다.
상표 출원이 순조롭게 진행돼 심사를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반대로 이미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한 출원 상표를 발견한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상표 등록 과정은 특허청 심사관이 혼자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일반에 공개되어 이해관계인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출원 공고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상표 이의신청 절차로 이어집니다.
신청하는 쪽은 어떤 요건과 이유를 갖춰야 하는지, 반대로 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 이번 글에서는 상표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을 실무 흐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2. 상표 이의신청 요건과 이유, 어떤 근거가 인정될까요?
이의신청 절차는 출원 공고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출원을 검토한 결과 등록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상표공보에 출원 사실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사실상 '이 상표, 문제 없으면 등록할 예정입니다'라는 예고 역할을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이의신청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이해관계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대상 출원 상표, 이의신청 이유, 증거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유만 적고 증거를 갖추지 않으면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유사 상표 사용 사실이나 선등록 상표 자료 등을 꼼꼼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기간인 2개월은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는 공고 상표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기간 기준 |
|---|---|---|
| 출원 공고 | 특허청 상표공보 게재 | 공고일 기산 |
| 이의신청 기간 | 누구든지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 출원인 답변 | 이의신청서 수령 후 답변서 제출 | 통상 40일 이내 |
| 이의결정 | 심사관 심리 후 인용 또는 기각 | 사안마다 상이 |
| 불복 심판 |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 |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
상표 이의신청 요건으로서 이의신청 이유는 반드시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비슷하다는 느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는 동법이 규정한 등록 거절 이유에 한정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류에 출원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선등록 상표권자는 이의신청 이유와 함께 자신의 등록 상표 번호를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둘째,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특정 사업자가 사용 중인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다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이 근거가 활용됩니다.
셋째, 저명 상표와의 희석 우려입니다.
국내외에서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공익적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의신청 이유는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상표법이 정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결정 결과는 크게 인용과 기각으로 나뉘며, 어느 쪽이 되든 불복 절차가 존재합니다.
먼저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상표의 등록 결정은 취소되고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사법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심판 결과 이후의 소송전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게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답변서에는 이의신청 이유 각각에 대한 반박과 함께, 자신의 상표가 선등록 상표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실제 상표 사용과 관련한 권리 분쟁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상표의 등록을 막는 절차이지, 이미 상표를 사용해 온 사업자가 사용 중단을 구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이나 사용 금지 청구는 별도의 민사·형사적 조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단계를 선택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상표법상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경쟁사만이 아니라, 해당 상표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누구나 공고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유와 증거를 갖추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절차로, 이의신청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원인이 자진 취하하면 해당 출원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종료됩니다. 간혹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출원인이 상표를 수정 출원하거나 취하 후 재출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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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을 정리해 보면, 핵심은 공고 기간 2개월이라는 시간 제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를 갖춘 신청서 준비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신청인이라면 공고 상표를 발견한 즉시 유사성 판단과 근거 자료 수집에 착수해야 하고, 출원인이라면 이의신청서 접수 후 답변서 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 결과 이후 불복 절차는 단계별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뒤 서두르지 않으면 다음 대응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보여도, 이유 구성과 증거 수집, 답변 논리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의신청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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