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등록된 상표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제3자가 해당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취소 대상이 되며, 누구든지 청구인 자격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심판 과정에서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 등록은 취소되고, 상표권은 심결 확정 시점에 소멸합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 상표가 시장에 남아 있으면, 그 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쓰고 싶어 하는 후발 사업자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상표 조회를 해 보니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고, 그 권리자가 수년째 해당 상표를 실제 사업에 쓰지 않는 상황, 익숙한 장면이죠.
이런 경우 상표법은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쓰이지 않는 상표가 권리로서 시장을 오래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상표를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기회를 열어 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심판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출하는 사용증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 요건과 절차, 그리고 사용증거 자료의 유효 기준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2.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핵심 요건은 '3년'이라는 불사용 기간 기준입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그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제119조가 이 근거 조문입니다.
청구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쟁사, 신규 사업자, 심지어 해당 상표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 남용을 공익적으로 통제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상 상표가 현재 유효하게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구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국내 사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 측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즉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취소가 원칙적으로 인용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정당한 사용'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서비스에 실제 거래에서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내 문서에만 찍혔다거나, 견본품에만 표시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청구서에는 취소를 구하는 상표 등록번호, 청구 취지, 청구 이유를 기재합니다.
수수료는 지정 상품·서비스 구분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수수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허심판원은 상표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상표권자는 지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에 사용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어 방식입니다.
| 단계 | 내용 | 주요 포인트 |
|---|---|---|
| 1단계 | 심판청구서 제출 | 청구인, 대상 상표, 청구 이유 기재 |
| 2단계 | 상표권자 통지 및 답변 | 권리자가 사용증거 자료 제출 |
| 3단계 | 심리 및 심문 | 추가 증거·의견 제출 가능 |
| 4단계 | 심결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
| 5단계 | 불복 시 특허법원 소제기 | 심결 불복 기간 내 가능 |
심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안팎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증거 분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취소심판이 인용되어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 등록은 그 시점에 소멸합니다.
등록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되지는 않고, 심결 확정일부터 장래를 향해 상표권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취소심판의 효과는 무효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심결 확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취소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 상품으로 청구인이 바로 등록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 전략을 짤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일정과 이후 출원 계획이 맞물려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제출하는 사용증거 자료는 '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사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료의 형태는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자료로는 포장지·라벨·카탈로그 등 실물 자료, 광고 게재 증빙(온라인 광고 캡처 포함), 매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판매 플랫폼의 상품 등록 화면 등이 있습니다.
상표 자체는 써 왔는데 증거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실무에서 꽤 많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 화면, SNS 홍보 게시물, 뉴스 기사 등도 날짜가 확인되면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가 불명확하거나, 상표가 지정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표시된 경우에는 증거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 사실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것과, 사용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상표권자라면 평소부터 지정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흔적을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용 자체를 입증할 자료가 아예 없다면, 심판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청구인 입장이라면, 상표권자가 제출한 증거가 지정 상품과 실제로 대응하는지, 사용 시점이 3년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증거가 있더라도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청구인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 없이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사용증거 자료에 대해 적절히 반박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결 확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는 청구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같은 지정 상품으로 등록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 청구와 별개로 새 상표 출원 계획을 병행해 세우되, 출원 시점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심판에서 중요한 기준은 '청구일 전 3년'이므로, 심판이 청구된 이후에 뒤늦게 사용을 시작해도 청구일 이전의 불사용 사실을 소급해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판 계속 중의 사용 여부가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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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시장에서 정리하고, 해당 브랜드 영역을 새로 개척하려는 사업자에게 유효한 수단입니다.
2026년 기준 핵심은 '청구일 전 3년'이라는 불사용 기간 기준, 입증 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구조, 그리고 사용증거 자료의 유효성 판단 기준 세 가지입니다.
청구인이라면 상대방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 논리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고, 상표권자라면 평소 사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심결 확정 이후 상표권 소멸 효과, 그리고 청구인의 후속 출원에 대한 제한 여부까지 고려하면 전략이 한층 더 정교해집니다.
상황마다 유리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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