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상표 이의신청이란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등록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결정 전까지 출원인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이의신청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 근거를 갖춘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등록 유지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공고 이후 아무 연락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특허청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는 통지가 날아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출원을 준비하며 수개월을 기다렸고,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던 찰나입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비슷한 상표를 출원공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입장도 있고요.
두 상황 모두 '이의신청'이라는 같은 제도를 두고, 전혀 다른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상표라도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견제 장치입니다.
상표법에 따라 출원공고 후 2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이유와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이의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 이의신청 이유별 대응 전략,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쪽과 대응하는 쪽 각각의 실무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3. 상표 이의신청 절차, 제기와 의견서 제출 비교
상표 이의신청은 출원공고가 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내리기 전, 출원공고 단계에서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하는데, 이때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불특정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 대상 상표의 출원번호, 이의신청 이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유나 증거 없이 형식만 갖춘 이의신청서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제기하는 쪽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인 2개월은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경쟁사 상표의 출원공고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심판·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의 첫 단추입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상표 등록 취소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라면, 어떤 이유로 이의가 제기됐는지를 가장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이의신청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입니다.
둘째, 출원 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했다는 신의칙 위반 주장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에 따르면, 이의신청 이유는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외 사유는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표 지정상품이나 상표 자체에 대한 보정서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이의신청 이유에 정면으로 반박하되,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차이를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지정상품의 차이나 실제 거래 시장의 분리성을 논증하는 방향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 부족이 이의 이유라면, 해당 표장이 특정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사용 증거나 소비자 인식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 한 장의 완성도가 이후 결과를 상당 부분 좌우하는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쪽과 의견서로 대응하는 쪽,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전략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경쟁사의 출원공고 상표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때, 가장 적극적인 대응 수단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상표는 등록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등록 후 별도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모두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실효성은 근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 구분 | 이의신청 제기 측 | 이의신청 대응 측(출원인) |
|---|---|---|
| 주요 과제 | 법정 이의 이유 + 증거 확보 | 이유별 반박 + 의견서 완성도 |
| 기한 |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특허청 통지 후 지정 기간 내 |
| 불복 수단 | 기각 시 → 특허심판원 불복심판 | 인용 시 → 특허심판원 불복심판 |
| 전략 포인트 | 유사성·식별력 결여 근거 구체화 | 차별점 논증 + 보정 가능성 검토 |
대응 측 출원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이유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인지, 식별력 문제인지에 따라 의견서의 논리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유사성 다툼이라면 외관·호칭·관념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지정상품 구분이나 소비자층의 차이까지 보강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의견서와 함께 지정상품을 일부 삭제하거나 구체화하는 보정을 병행하는 방식도 실무에서는 유효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넣는 것'과 '받는 것' 모두,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별도로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심판 절차는 이의신청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의결정이 인용(등록 거절)되더라도, 출원인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심판에서도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최종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의결정만으로 즉시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이유가 상표법상 거절 사유에 정확히 해당해야 하고, 의견서는 심사관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갖춰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유 구성이나 증거 선별에서 미흡하면 기각·각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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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은 등록을 앞둔 시점에 변수가 생기는 절차인 만큼, 어느 쪽 입장에 있든 빠른 상황 파악과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쪽이라면 2개월이라는 이의신청 기간 안에 법정 이유와 근거를 갖춰야 하고, 대응하는 쪽이라면 의견서의 논리 구조가 최종 결과를 가릅니다.
어느 쪽도 '일단 내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 통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의결정에 불복하는 심판 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분쟁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상표 이의신청 절차는 각 단계마다 요건과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상황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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