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란 특정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해당 표준을 채택한 제품을 만들면 라이선스 없이는 원천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SEP 보유자는 FRAND(공정·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실시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 조건을 근거로 과도한 요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P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제품 출시 후 실시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특허풀 가입 비용을 불필요하게 과납할 수 있습니다.
Wi-Fi, LTE, USB-C, H.265 같은 규격을 구현하는 제품을 개발할 때 한 가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규격 자체가 이미 특허로 촘촘하게 둘러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우회로를 설계해도 표준의 핵심 구조를 건드리는 순간 특정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처럼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읽히는 특허를 SEP(Standard Essential Patent)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IoT 기기 등 통신·영상·오디오 표준을 사용하는 산업이라면 사실상 어느 기업도 SEP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뒤에야 SEP 보유자로부터 실시료 협상 요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협상 레버리지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 글에서는 표준특허의 기본 개념부터 FRAND 조건의 실제 작동 방식, 특허풀 활용까지 2026년 기준으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2. 표준특허 FRAND 조건은 협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 3. 표준특허 실시료와 특허풀, 실무 놓치기 쉬운 지점
표준특허는 기술 표준 규격을 따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특허입니다.
IEEE, ETSI, ITU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는 기술 표준을 제정하면서, 그 표준에 포함된 기술의 특허 보유자에게 라이선스 확약(IPR Policy)을 요구합니다.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으로 실시권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해야 해당 기술이 표준에 채택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확약이 있다고 해서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시료는 여전히 발생하고, 그 수준을 두고 양측이 협상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허가 SEP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TSI, IEEE 등 표준화 기구는 각 특허권자가 제출한 특허 선언(Patent Declaration) 목록을 공개합니다.
단, 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실제로 필수적(truly essential)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필수성 여부는 기술적 분석(에센셜리티 클레임 차트)을 통해 별도로 검증해야 하며, 이 검증 작업이 SEP 협상의 핵심 전선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이슈는 '해당 특허가 내 제품에 정말 읽히는가'를 따지는 기술법률 복합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FRAND는 Fair(공정), Reasonable(합리적), Non-Discriminatory(비차별적)의 약자로, SEP 보유자가 실시권자에게 제공해야 할 라이선스 조건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명확하지만, FRAND 요율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산식이 없습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논리로 요율을 제시하고, 좁혀가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SEP 보유자 측은 주로 아래 방식으로 요율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실시권자 측은 필수성 미충족(non-essential) 주장, 선행 유사 계약 대비 차별적 조건 주장, 특허 유효성 공격 등을 활용하여 협상력을 확보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FRAND 요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특허법 및 관련 판례가 FRAND 판단의 근거가 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조문과 관련 심결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릴 점은, 협상이 단순히 요율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열티 산정 기준이 되는 단가(제품 단가인지, 부품 단가인지), 적용 지역, 계약 기간 등 계약 구조 전체가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협상 전에 내부적으로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라이선스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수락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협상 구조를 한번 점검해 두면 이후 협상 비용과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풀(Patent Pool)은 여러 SEP 보유자들이 자신의 필수특허를 하나의 기구에 위탁하고, 실시권자가 일괄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집합 라이선스 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HEVC Advance, Via Licensing, Sisvel 등이 주요 특허풀 운영 기관이며, MPEG-LA는 AVC(H.264) 표준에 대한 특허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허풀의 장점은 개별 협상 없이 단일 계약으로 여러 SEP 보유자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실무 포인트 |
|---|---|
| 풀 커버리지 | 풀에 포함된 특허가 실제 내 제품에 읽히는지 확인 필요. 불필요한 특허 패키지를 과납하는 경우 있음 |
| 풀 외 SEP | 풀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 SEP 보유자가 별도 청구할 수 있음. 풀 계약만으로 완전 해결 아님 |
| 요율 구조 | 제품 카테고리, 출하량, 판매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자사 제품 구조에 맞게 시뮬레이션 필요 |
| 계약 갱신 주기 | 표준 버전 업그레이드 시 풀 구성이 변경되어 추가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발생 |
또한 실시료는 단순히 비용 항목이 아니라 제품 원가 구조에 반영해야 할 고정 지출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이라면, 국가별로 SEP 집행 환경과 법원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국, 독일, 중국, 미국은 각각 SEP 분쟁에서 법원의 접근 방식이 다소 상이하며, 분쟁 발생 지역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사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대로 SEP 선언과 특허풀 참여를 통해 수익화 전략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옵션입니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 및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SEP 보유자는 라이선스 없이 표준 구현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RAND 확약이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 조건의 제공 의무이지 무단 사용 허락이 아닙니다. 협상을 성실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법적 분석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제시된 요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풀 가입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풀 외의 독립 SEP에 대해서는 에센셜리티 검증부터 시작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협상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SEP 보유자는 통상 최종 제품 가격(EMVR) 기준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실시권자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최소 판매 단위(SSPPU) 기준을 선호합니다. 적용 기준에 따라 실시료 총액이 수배 이상 차이날 수 있어 계약 구조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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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구조 위에 있습니다.
SEP가 적용되는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순간, 이미 라이선스 대상이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제품 기획이나 표준 채택 결정 단계에서 SEP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FRAND 조건은 실시권자에게 분명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 권리를 협상 테이블에서 실제로 활용하려면 에센셜리티 분석과 비교 라이선스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허풀 역시 가입하면 안전하다는 단순 공식이 아니라, 자사 제품 구조와 타깃 시장에 맞는 범위를 따져가며 활용해야 효율적입니다.
이 분야는 기술과 법률이 교차하는 영역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SEP 분석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현황을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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