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디자인권 등록 요건이란 물품의 외관(형태·색채·모양)에 독창성을 부여해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국내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지·공개된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며, 창작 수준이 해당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를 수 있는 정도라면 창작성도 부정됩니다.
물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만을 권리 범위로 삼는 부분디자인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완성하고 나서 특허청에 출원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형태가 해외 전시회에 나간 적이 있다거나, SNS에 제품 사진을 올린 것이 나중에 신규성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는 출원은 됐는데 심사 단계에서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거절 이유를 통지받아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달리 기술의 내용이 아니라 시각적 외관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면 충분히 새롭고 독창적인가'라는 판단 기준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사관이 어떤 잣대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권리 범위를 전략적으로 넓히기 위한 부분디자인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고 출원에 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 등록 요건인 신규성·창작성 판단 기준과 부분디자인 전략까지 세 가지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디자인권 등록에서 신규성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 2. 디자인권 심사 기준에서 창작성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의 첫 번째 관문은 신규성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공지·공개'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국내 전시회, 해외 카탈로그, 인터넷 쇼핑몰 게재, SNS 업로드 모두 공개 행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 사진을 올린 것도 출원 전 공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 판단에서 핵심은 '유사 여부'입니다.
심사관은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두 디자인이 혼동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세부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유사 디자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 디자인과 '소파' 디자인은 외관이 비슷하더라도 물품 분류가 달라 유사 판단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분류가 같거나 용도·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외관의 유사성을 세밀하게 따집니다.
이 유사 판단 기준은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는 비교 대상 디자인의 형태 요소별 가중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선행 디자인 조사는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고, 이 조사의 범위를 국내외로 폭넓게 잡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신규성을 통과했다고 해서 등록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창작성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창작성이란 해당 디자인 분야의 통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디자인이나 공지 형태를 단순히 조합·변형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이를 수 없는 수준의 독창적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에 없던 것'이 아니라 '전문가도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이죠.
창작성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첫째, 기존 디자인의 색채만 단순히 바꾼 경우.
둘째, 공지된 형태 두 가지를 큰 변형 없이 단순 결합한 경우.
셋째, 비율이나 크기만 조정했을 뿐 형태 자체에 변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규성 문제가 없더라도 창작성 부재를 이유로 거절 이유를 받게 됩니다.
반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기존에 없던 독특한 형태 요소가 결합되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지 않던 모티프를 새롭게 도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창작성 판단 기준은 심사기준 고시와 심판·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창작성 판단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시점, 즉 거절 이유 통지가 오기 전 의견서 전략을 세우는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구분 | 신규성 | 창작성 |
|---|---|---|
| 판단 기준 |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 혼동 여부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를 수 있는지 여부 |
| 부정 사례 | 출원 전 공지·공개된 유사 디자인 존재 | 공지 형태의 단순 조합·색채 변경 |
| 적용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 공지 예외 적용 | 출원 전 공개 시 12개월 이내 주장 가능 | 해당 없음 (창작성은 별도 충족 필요) |
권리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부분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이란 물품 전체의 디자인이 아닌, 그 물품의 특정 부위만을 권리 대상으로 삼아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 전체가 아닌, 케이스 상단의 독특한 패턴 부분만을 권리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선행 디자인이 존재하더라도 그 물품의 특정 부위에 신규한 창작이 있다면 해당 부위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부분디자인은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물품 전체를 베끼지 않고 핵심 부위만 모방한 침해 행위를 더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전체 형태는 다르게 바꾸면서 핵심 요소만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은데, 이때 부분디자인 등록이 없다면 권리 행사에 한계가 생깁니다.
부분디자인 출원 시에는 권리를 주장하는 부위를 실선으로, 그 외 부위를 점선으로 도면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부분디자인에서도 디자인 유사 판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실선 부분(권리 대상)과 선행 디자인의 같은 부위를 비교해 신규성을 심사하고, 창작성 판단도 그 부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디자인 출원과 부분디자인 출원을 병행하는 전략도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고요.
핵심 부위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전체적인 외관 보호에는 전체 디자인으로 이중 방어선을 쌓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출원 전략을 세울 때는 단순히 '등록될 수 있는가'만 따지기보다,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원 전 공개는 신규성 부정 사유가 됩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상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주장은 출원 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의 경우 통상 출원 후 수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으며, 시장 출시 일정이 촉박한 경우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심사 기간은 출원 시점과 심사 부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허청 공개 통계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씨체(서체)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화면 디자인(GUI)은 물품의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특히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버튼 배열 등이 창작성 요건을 갖추면 부분디자인으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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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그 심사 기준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 공개 여부까지 포함해 넓게 적용되고, 창작성은 단순 조합·변형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도 전문적인 감각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결국 출원은 '만든 것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서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어떤 부위에 창작 포인트가 있는지, 선행 디자인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면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 모두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과 전체 디자인을 병행하는 전략, 공지 예외 주장 타이밍 관리, 유사 판단 대비 선행 조사까지 각 단계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요건 충족 여부와 권리 범위 설계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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