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이란,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일정 조건 아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크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나뉘며, 전용사용권은 특허청 등록이 필수이고 제3자 대항력이 생기는 반면, 통상사용권은 등록 없이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두 유형의 법적 성격과 계약서 기재 사항이 명확히 다르므로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브랜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 파트너사나 가맹점이 그 상표를 써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구두로 합의만 해두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계약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실무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라이선스 유형입니다.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히 '써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분된 두 가지 권리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용사용권인지 통상사용권인지에 따라 등록 여부, 권리의 독점성, 분쟁 시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프랜차이즈처럼 여러 가맹점이 같은 상표를 쓰는 구조라면 더욱 꼼꼼하게 설계해야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과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의 실무적 차이,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빠뜨리기 쉬운 핵심 항목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은 상표권자(라이선서)가 사용자(라이선시)에게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입니다.
이때 상표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상표권자에게 남아 있고, 사용 범위와 조건만 계약으로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유형은 크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은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계약의 무게와 실무 부담이 달라집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상표를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조차도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반면 통상사용권은 비독점적 허락에 해당합니다.
상표권자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허락할 수 있고, 각 사용자는 서로의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같은 상표를 쓰는 구조가 대표적인 통상사용권 형태입니다.
상표법 제95조는 전용사용권, 제97조는 통상사용권의 설정 근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사용 지역, 기간, 상품류를 특정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협의해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만큼, 처음 계약서를 설계할 때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 두느냐가 나중에 분쟁을 막는 핵심이 됩니다.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등록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 둔 상태라면, 나중에 상표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권리자에게 전용사용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사용권은 다릅니다.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이 타인에게 넘어갔을 때 새 권리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사용을 원한다면 등록을 권장합니다.
| 구분 | 전용사용권 | 통상사용권 |
|---|---|---|
| 독점성 | 설정 범위 내 독점 | 비독점 (복수 허락 가능) |
| 특허청 등록 | 필수 (효력 요건) | 선택 (대항력 강화 목적) |
| 침해 대응 | 사용권자 단독 소 제기 가능 | 원칙적으로 상표권자 통해 대응 |
| 적합한 상황 | 단독 파트너십, 독점 유통 | 프랜차이즈, 다수 가맹점 |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를 통해서만 침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두 유형의 차이를 가장 실감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경쟁사가 유사한 상표를 침해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직접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특정해야 할 것은 사용 범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류(지정 상품·서비스), 사용 지역,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로열티 산정은 통상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러닝 로열티 방식과 계약 초기에 일괄 지급하는 정액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업종이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적정 비율이 달라지므로, 유사 업계 사례를 참고해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별도의 법정 로열티율은 없으며,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롭게 협의해 정하는 구조입니다.
라이선시가 제3자에게 다시 사용권을 줄 수 있는지(재사용권, 서브라이선스) 여부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전용사용권자의 경우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상표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본부가 가맹점에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가맹점이 다시 제3자에게 재허락하는 경우는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제한됩니다.
이 조항을 빠뜨리면 의도치 않은 상표 확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표는 소비자에게 품질 보증 기능을 합니다.
라이선시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낮으면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표권자가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조항도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로열티 미지급, 품질 기준 위반, 계약 범위 초과 사용 등의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적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 중지와 재고 처리 방법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사용권 등록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으로 특허청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등록료가 발생합니다.
등록 완료 후 특허청 상표 등록원부에 전용사용권 설정 사실이 기재되며, 그때부터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통상사용권은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도 당사자 간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합의는 분쟁이 생겼을 때 사용 허락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고, 사용 범위나 기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용 범위, 로열티, 기간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여하는 상표 사용권은 대부분 통상사용권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허청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표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상황에 대비하거나, 가맹점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을 보장하고 싶다면 등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상표 사용 조항을 명확히 담는 것이 우선이고, 등록 여부는 사업 규모와 리스크를 고려해 결정하면 됩니다.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은 '써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법적으로 설계된 권리 구조입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독점 여부, 등록 의무, 침해 대응 방법이 모두 달라지고요.
계약서에 사용 범위, 로열티 산정 방식, 재사용권 허용 여부, 품질 관리 조항, 해지 요건을 빠짐없이 담아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처럼 다수 사용자에게 상표를 허락하는 구조라면, 처음 계약 설계 단계에서 구조를 잘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형과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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