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성립 요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28

직무발명 성립 요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직무발명 성립 요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핵심 요약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룬 발명으로, 사용자가 미리 예약 승계 규정을 두면 특허권을 회사 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립 요건은 ① 종업원의 발명, ② 현재 업무 범위와의 관련성, ③ 발명 행위가 직무에 속할 것, 이 세 가지이며, 2026년 기준 발명진흥법이 적용 근거입니다.

보상금은 회사가 얻는 이익, 공헌도, 종업원 기여율을 종합해 산정하며, 내부 규정이 없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규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팀 엔지니어가 수개월간 공들인 기술이 드디어 특허 출원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출원인을 누구 명의로 할지, 보상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내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해 담당자가 난감해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만들었으면 회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하고,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려면 승계 절차도 별도로 필요하고요.

보상금 지급 의무까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종업원과의 분쟁으로 번지는 일도 생깁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립 요건, 승계 절차와 예약 승계 규정, 그리고 보상금 산정 기준까지 실무 흐름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발명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법적 근거 확인

이 제도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현재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명진흥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문을 보면 사용자와 종업원 양측 모두의 권리·의무 관계가 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성립 요건 상세 확인

직무발명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일 것 — 개인 사업자가 혼자 만든 발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임원 포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마케터가 생산 공정 기술을 발명해도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발명이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할 것 — 단순히 회사에 다니는 동안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발명이 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퇴근 후 집에서 개인적으로 개발한 앱이라도 그 내용이 회사 사업 영역과 맞닿아 있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개발자가 회사 시간에 만들었더라도 회사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분야의 발명이라면 이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유발명과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 즉 '자유발명'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개인의 것입니다.

회사 시설을 이용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두 유형의 경계를 내부 규정으로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직무발명 승계 절차와 예약 승계 규정 핵심 정리

권리 귀속의 원칙: 발명자주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먼저 귀속됩니다.

회사가 이 권리를 가져오려면 '승계'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당연히 회사 것이라고 생각해서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가 나중에 종업원과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예약 승계 규정이란 무엇인가

예약 승계 규정은 고용 계약 또는 직무발명 관리 규정을 통해, 종업원이 해당 발명을 완성하면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한다고 미리 약정해두는 것입니다.

발명진흥법은 이러한 예약 승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유효하게 갖춰져 있으면, 종업원이 발명을 완성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한 시점부터 사용자는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승계 여부를 통보받은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이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내부 규정이 적법하게 갖춰졌는지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나중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승계 절차 단계별 흐름

단계 주체 내용
1단계 종업원 발명 완성 후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
2단계 사용자 통지 후 4개월 이내 승계 또는 포기 의사 통보
3단계 사용자 승계 결정 시 보상금 지급 의무 발생
4단계 사용자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 진행

의사 통보 기간 내에 사용자가 승계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승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해 무상 실시권만 가질 뿐, 특허권 자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기준과 실무 적용 방법

보상금 산정의 기본 구조

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서 '사용자의 공헌도'를 뺀 나머지에 '종업원의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보상금 = 사용자 이익 × (1 - 사용자 공헌도) × 종업원 기여율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해당 발명으로 인해 회사가 얻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라이선스 수입, 원가 절감액, 매출 증가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금액으로 정확히 환산하는 것은 실무에서 꽤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공헌도와 기여율 어떻게 정하나

사용자 공헌도는 회사가 발명에 기여한 정도로, 연구 시설·장비 제공, 인건비 부담, 기술 지원 등을 반영합니다.

통상 실무에서 사용자 공헌도는 50~90%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는 업종·발명의 성격·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업원 기여율은 공동 발명자가 여럿이라면 각자의 발명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은 보상 우수 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보상 체계 마련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 유형과 규정 설계 포인트

보상은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실시 보상, 처분 보상 등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출원 보상 — 특허를 출원한 시점에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
  • 등록 보상 — 특허 등록이 확정된 시점에 지급
  • 실시 보상 — 특허를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연동해 지급
  • 처분 보상 —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지급

실무적으로는 출원·등록 보상은 일정 금액으로 고정해두고, 실시 보상은 매출 기여분에 연동하는 방식이 비교적 분쟁 가능성을 낮춥니다.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 법원은 종업원의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직접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회사 측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규정을 갖추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더 명확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직원이 만든 발명도 직무발명이 될 수 있나요?

퇴직 이후에 완성된 발명이라도 재직 중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직 당시 획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주로 활용한 경우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 시점과 발명 완성 시점, 관련성의 정도를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예약 승계를 통해 특허권을 취득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종업원은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직접 산정하게 되면 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어, 내부 규정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직무발명 규정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넣어야 하나요?

발명진흥법상 이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관리 규정을 마련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규정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이 제도는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회사와 직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규율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성립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약 승계 규정을 고용 초기에 명확히 갖춰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 역시 내부 규정에 구체적으로 담아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에 이런 규정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한 번 정비해두면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보상 우수 기업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제도 활용 측면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 절차나 규정 설계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회사 상황에 맞는 기준을 한 번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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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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