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등록, 출원 서류부터 심사 기준까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29

특허청 디자인등록, 출원 서류부터 심사 기준까지

특허청 디자인등록, 출원 서류부터 심사 기준까지

핵심 요약

특허청 디자인등록이란 물품의 외관(형태·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출원일부터 등록까지 통상 4~8개월이 소요되며, 신규성·창작비용이성·공업상 이용 가능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원 서류는 출원서·도면(6면도 기준)·대리인 위임장으로 구성되고, 도면 품질이 심사 결과에 직결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제품 외관을 공들여 완성했는데, 경쟁사가 비슷한 디자인으로 시장에 먼저 뛰어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이나 저작권만으로는 외관의 세부 형태를 온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자체에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등록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출원하면 보정 명령이나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시간이 늘어지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청 디자인등록의 요건, 출원 서류와 절차 흐름, 그리고 실제 심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 디자인등록,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 범위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예쁘다는 것을 넘어 반드시 특정 물품에 구현된 외관이어야 합니다.

순수 예술 작품처럼 물품과 분리된 형태나, 글자체·화상디자인 같은 특수 유형은 별도 신청 경로가 있어 일반 출원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화상(GUI) 디자인은 202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 이후 독립 등록이 가능해졌으므로, 앱 화면이나 아이콘을 보호하려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등록 요건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는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규성은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둘째, 창작비용이성은 해당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흔한 형태를 결합한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동일 물품을 반복 양산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수작업으로만 제작되는 1회성 작품은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세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입니다.

공지 예외 주장, 이미 공개했다면 확인 필수

제품을 이미 전시회나 SNS에 공개했더라도 디자인보호법상 공지 예외 주장을 활용하면 출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고, 출원 시 공지 예외 주장을 명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후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공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 디자인등록 출원 서류와 절차 흐름

필수 출원 서류 구성

디자인 출원 서류의 핵심은 출원서, 도면(사진 포함), 대리인을 통할 경우 위임장입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창작자 정보, 디자인의 대상 물품명, 물품류 구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도면은 통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 총 6면도를 기준으로 제출하며, 사시도(투시도)를 추가로 첨부하면 디자인의 입체적 특징을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도면 대신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경 처리, 조명, 각도 등 특허청 가이드라인에 맞는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품명과 물품류는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국제 분류를 기반으로 하며, 잘못 분류되면 심사 단계에서 보정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흐름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디자인 등록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소요 기간(통상)
출원 출원서·도면 제출, 출원료 납부 즉시
방식 심사 서류 형식·기재 사항 확인 1~2개월
실체 심사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요건 심사 3~6개월
거절이유 통지(해당 시) 의견서·보정서 제출로 대응 추가 1~3개월
등록 결정·등록료 납부 등록료 납부 후 등록 완료 2주 내외
디자인 공보 게재 디자인 공보에 등록 사항 공개 등록 후 수주 이내

디자인 공보와 비밀 디자인 제도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청은 디자인 공보를 통해 등록 디자인의 도면·물품명·권리자 정보를 공개합니다.

신제품 출시 시점 전에 경쟁사에 디자인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비밀 디자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 디자인은 출원 시 또는 등록 결정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공보 공개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밀 기간 중에는 침해 경고를 하려면 사전에 비밀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활용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 세부 사항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허청 디자인 심사에서 자주 거절되는 이유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특허청 디자인 심사에서 거절이유의 대부분은 선행 등록 디자인과의 유사성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 형태 하나하나를 분해해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부 형태를 변형했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선행 디자인을 미리 조사하면 불필요한 거절 이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면 불비와 기재 불일치

실무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거절 원인은 도면 불비, 즉 도면 자체의 품질 문제입니다.

각 면도 간에 형태가 일치하지 않거나, 도면 내 선의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사진의 배경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도면에 표시된 디자인의 범위와 출원서에 기재한 물품명·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는 손잡이가 포함된 형태인데 물품명을 '컵 본체'로만 기재하면 권리 범위가 모호해져 심사관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작비용이성 거절과 대응 방법

창작비용이성 거절은 '이 디자인은 기존 공지 디자인을 단순히 변형하거나 결합한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경우 의견서를 통해 기존 디자인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해당 물품 분야의 통상 디자이너가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독창성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출원 당시 디자인 창작 과정이나 컨셉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의견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 선행 디자인 조사 → 차별성 확인 후 출원
  • 6면도 도면 품질 기준 사전 확인
  • 물품명·물품류 정확히 분류
  • 공지 예외 주장 해당 여부 출원 전 체크
  • 비밀 디자인 신청 필요성 검토

자주 묻는 질문

특허청 디자인등록 출원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 관납료는 물품 1건 기준 수만 원 수준이지만, 전문 대리인(변리사)을 통할 경우 도면 작성·명세서 준비 비용이 추가됩니다. 전체 비용은 디자인의 복잡도와 대리인 사무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견적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디자인 등록 없이 저작권만으로 외관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요?

응용미술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지만, 순수한 공업 제품의 외관은 저작물성 인정이 까다롭고 침해 입증도 어렵습니다. 디자인 등록은 등록 사실 자체가 공시되어 권리를 증명하기 수월하고, 유사 디자인에 대한 금지·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셀프 출원도 가능한가요?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면 작성 기준과 물품 분류가 까다롭고, 도면 불비로 인한 보정이 발생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권리 범위를 넓게 확보하고 거절 리스크를 줄이려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며

특허청 디자인등록은 서류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질적인 보호력을 결정합니다.

도면 한 장이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좁으면 경쟁사가 조금만 형태를 바꿔도 권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행 디자인 조사 없이 너무 넓게 청구하면 거절 이유를 받고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핵심은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 정확한 도면 준비, 그리고 적절한 물품 분류 세 가지를 탄탄히 다지는 것입니다.

비밀 디자인 제도나 복수 디자인 일괄 출원처럼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도 있으니, 출원 방향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