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 변리사와 무엇이 다를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29

지식재산권변호사, 변리사와 무엇이 다를까?

지식재산권변호사, 변리사와 무엇이 다를까?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변호사란 특허·상표·저작권 등 IP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변리사는 특허청 출원·심사·심판 절차의 대리인이며, IP 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단독 수행하거나 변리사와 협력해 진행합니다.

따라서 출원·등록 단계라면 변리사에게, 침해 소송·가처분·형사 고소 단계라면 지식재산권변호사 또는 변리사-변호사 협력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렵게 키워온 기술이나 브랜드가 외부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변리사를 찾아가야 하나,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두 직군의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IP 특화 로펌과 특허법인이 함께 협업하는 사례가 늘고, 일부 대형 특허법인에는 변리사와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동시에 소속되어 있어 경계가 더욱 흐릿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지식재산권은 출원·등록부터 심판·소송·형사 고소까지 단계마다 필요한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이 달라집니다.

어느 전문가에게 어떤 업무를 맡겨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2026년 기준 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리사와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역할 차이, 지재권 분쟁 전문가 선택 기준, IP 사건 수임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역할이 어떻게 나뉘나요?

자격과 업무 범위의 차이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출원·심사·심판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국가 자격사입니다.

기술 명세서를 작성하고,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응하며,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 청구까지 맡는 것이 핵심 업무이죠.

반면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기반으로 특허·상표·저작권 분야에 특화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원에서의 민사 소송 대리,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대리는 지식재산권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청 안의 절차는 변리사 영역, 법원 안의 절차는 지식재산권변호사 영역으로 큰 틀을 잡으면 이해가 쉬운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은 각 자격의 업무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에서 두 전문가가 협력하는 이유

실무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본격화되면 변리사와 지식재산권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의 권리 범위를 정확히 해석하고 기술적 사실 관계를 법원에 설명하는 작업은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변리사가 청구범위 해석과 기술 감정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법정에서의 소송 전략과 변론을 이끄는 구조가 IP 분쟁의 전형적인 협력 방식입니다.

저작권 분쟁처럼 기술적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은 지식재산권변호사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리사도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가는 절차에 한해 변리사 단독 대리가 허용됩니다.

일반 민사·형사 법원에서의 소송은 여전히 지식재산권변호사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전문가 고를 때 봐야 할 것

사건 성격에 따른 첫 판단 기준

전문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현재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권리를 등록하지 못한 단계라면 출원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미 등록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 분쟁 절차로 바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등록 → 변리사
  • 특허심판원 심판(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 → 변리사, 또는 변리사+지식재산권변호사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권변호사(단독 가능)
  • 민사 침해 소송·손해배상 청구 → 지식재산권변호사 (변리사 협력 권장)
  • 형사 고소(상표 위조·특허침해 등) → 지식재산권변호사

이처럼 사건 단계를 먼저 정리하면 어느 전문가를 먼저 만나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고를 때 확인할 사항

지재권 분쟁은 기술·브랜드·콘텐츠 등 분야에 따라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 분야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반도체·바이오·소프트웨어처럼 기술 이해가 핵심인 특허 사건은 해당 기술 배경을 가진 변리사가 포함된 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분쟁이라면 유사군 코드 해석, 식별력 주장, 불사용취소심판 대응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비용과 진행 구조를 미리 파악하는 이유

IP 사건은 출원·심판·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처음 상담 시 단계별 예상 비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금 구조인지, 성공보수가 포함되는지, 심판과 소송을 별도로 수임하는지를 투명하게 안내하는 곳인지를 보면 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요 IP 사건 유형별 대리인 선택 기준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유형 주 대리인 협력 구조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변리사 단독 가능
특허심판원 심판 변리사 복잡한 사건은 지식재산권변호사 협력 권장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권변호사 단독 또는 협력
민사 침해 소송 지식재산권변호사 변리사 기술 지원 권장
형사 고소·고발 지식재산권변호사 단독 가능

IP 사건 수임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들

IP 사건 수임은 대부분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상담 시 가져가면 좋은 자료는 등록된 권리가 있다면 등록증, 침해 의심 증거(상품·웹사이트 캡처·판매 내역 등), 그리고 분쟁 경위 메모입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나 변리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송보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상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적지 않고요.

수임 후 절차가 진행되는 흐름

수임 계약 이후에는 사건 유형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특허·상표 출원이라면 명세서·출원서 작성 → 특허청 제출 → 심사 대응으로 이어지고, 분쟁이라면 증거 수집 → 경고장 발송 또는 심판·소장 제출 → 심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출원 단계에서 이미 분쟁을 염두에 두고 권리 범위를 설계해 두면, 이후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협력해 침해 대응을 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리를 등록한 뒤에야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원 시점부터 경쟁사의 제품군을 고려해 청구범위를 넓게 잡아두는 전략이 실무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해외 IP 분쟁까지 고려한다면

사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는 경우라면 각국의 IP 절차와 대리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곳인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PCT·마드리드 등 국제 출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국 현지 대리인과의 연결은 국내 출원 대리인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150개국 이상의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절차부터 해외 권리화·분쟁 대응까지 창구를 단일화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침해를 당했는데 변리사에게 먼저 가도 되나요?

네, 침해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단계라면 변리사 상담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권리 범위 해석과 기술적 침해 가능성 검토는 변리사의 전문 영역이고, 이후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협력 체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와 지식재산권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면 비용이 두 배로 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리사와 지식재산권변호사가 한 팀으로 구성된 특허법인이나 로펌을 이용하면 협력 구조 내에서 비용이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상담 시 수임 구조와 단계별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분쟁도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다루나요?

그렇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 저작권료 분쟁, 2차 저작물 관련 분쟁은 모두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침해 증거 수집과 손해액 산정 전략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정리하며

변호사와 변리사, 두 전문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IP 생태계의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관계입니다.

출원·등록은 변리사, 소송·형사 고소는 지식재산권변호사, 그리고 특허 심판과 법원 심결취소소송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일입니다.

등록 전인지, 이미 분쟁이 시작됐는지, 해외까지 권리를 확장해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의 구성이 달라지고, 그에 맞는 전략도 달라집니다.

사건을 오래 방치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권리 주장 시효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면 이후 방향이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