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 출원 비용이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등록료)와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대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1건 출원 시 관납료는 수만 원 수준이지만 변리사 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통상 60만~150만 원 내외가 소요되며, 등록 결정 후 납부하는 등록료는 별도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통상 8~12개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1~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품 패키지를 새로 개발했거나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완성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일 겁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디자인으로 시장에 먼저 진입해 버리면, 공들여 만든 결과물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그래서 등록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관납료·등록료·변리사 대리비용처럼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데다,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디자인 출원 비용과 절차를 항목별 구성부터 기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이고, 둘째는 변리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발생하는 대리비용입니다.
관납료는 출원 시점에 내는 출원료와 등록 결정 후 내는 등록료로 구분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디자인 출원료는 1디자인당 수만 원 수준으로, 전자출원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복수 디자인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디자인을 묶어 낼 수 있어, 건당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등록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디자인 등록료는 연차별로 나뉘어 있으며, 초기 3년치를 일괄 납부하거나 이후 연차 단위로 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등록료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출원 비용과 등록 비용을 합산해서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변리사 대리비용은 법인 또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국내 1건 기준 통상 40만~100만 원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 작성이나 보정 대응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납부 시점 | 대략적 범위 (2026년 기준) |
|---|---|---|
| 출원료 (관납료) | 출원 시 | 1~3만 원대 (전자출원 감면 적용 시) |
| 등록료 (관납료) | 등록 결정 후 | 초기 3년 기준 수만~10만 원대 |
| 변리사 대리비용 | 출원 의뢰 시 (사무소별 상이) | 통상 40만~100만 원 내외 |
| 우선심사 신청료 | 신청 시 (선택 사항) | 수만 원 수준 (관납료 별도) |
결국 1건 등록까지의 총액은 변리사 대리비용과 관납료를 합산해 통상 60만~150만 원 내외로 예산을 잡는 것이 무난합니다.
출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도면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만을 기준으로 디자인의 형태·색채·패턴을 판단하기 때문에, 도면 품질이 등록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정면·배면·좌측·우측·평면·저면의 6면도와 사시도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원 전에는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등록되어 있는지 선행 조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와 달리 물품의 기능이 아니라 외관의 미감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유사한 외관이 기 등록되어 있다면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방식심사 → 실체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식심사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실체심사는 신규성·창작성·공서양속 등 등록 요건을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일반심사 기준으로 접수부터 등록까지 통상 8~12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전략적 보정이 최종 등록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등록 결정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완료하면 디자인 등록원부에 등재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후에는 연차 등록료를 매년(또는 복수 연차를 한 번에) 납부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연차 납부를 유지하면 됩니다.
출원 수수료를 절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복수 디자인 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류(類)에 속하는 디자인이라면 하나의 출원서에 최대 100개까지 묶어서 낼 수 있어, 건당 절차 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전자출원 감면을 반드시 챙기는 것입니다.
특허청 특허로(PatentRo) 시스템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면 서면 대비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스타트업·개인이라면 특허청이 운영하는 각종 수수료 감면 제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기업, 스타트업 확인 기업, 개인 등 해당 요건에 따라 관납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고, 적용 범위와 요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시 일정이 급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보다 훨씬 빠른 1~3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신청 요건을 갖추면 추가 관납료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시간이 곧 비용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우선심사 추가 비용보다 권리 공백 기간을 줄이는 이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비밀디자인으로 지정하면 등록 후에도 최대 3년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시 전 경쟁사에게 외관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싶을 때 유용한 제도로, 별도의 신청 절차와 함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이 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셀프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전자 출원 서류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고요. 다만 도면 품질이나 분류 코드 선택 오류가 거절이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처음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별로 개별 출원하거나 헤이그 협정을 통해 국제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헤이그 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지정국을 묶어 낼 수 있어 다수 국가를 노린다면 비교적 효율적이고요. 국가 수·지정 디자인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견적은 대상 국가를 확정한 뒤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개 전에 접수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이라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출시 일정과 출원 일정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비용의 항목별 구성, 절차와 기간, 절감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2026년 기준 국내 1건 등록까지 총액은 관납료와 변리사 대리비용을 합산해 통상 60만~150만 원 내외이고, 일반심사 기준 8~12개월의 기간을 예상하면 됩니다.
복수 디자인 출원, 전자출원 감면, 소기업·스타트업 수수료 감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관납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면 품질과 타이밍입니다.
도면이 부실하거나 접수 시점을 놓치면 비용을 들여도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나 공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일정과 출원 계획을 함께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어떤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도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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