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이란, 등록 후 10년마다 권리를 연장해 상표를 계속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는 추가 관납료를 내고 늦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갱신 관납료는 류(類)당 일정 금액이 부과되며,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므로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오래 키워온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으셨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어렵게 등록해 둔 상표인데,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갱신만 꾸준히 하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갱신 기한을 놓쳐 소멸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지식재산권 관리 일정이 뒤로 밀리기 쉽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상품류에 걸쳐 상표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각 상표의 만료일이 제각각이어서 관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절차와 비용, 그리고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실무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 등록 절차를 거쳐 다시 10년씩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갱신을 반복하면 상표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점이 특허(최장 20년)나 디자인(최장 20년)과 상표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신청을 함으로써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부터 가능합니다.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료일을 넘겼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추가 관납료(가산금)를 납부하고 늦은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존속기간 만료 후 갱신등록신청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단, 이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만료일로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유예 기간도 넘겨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시점 | 비고 |
|---|---|---|
| 일반 갱신 | 만료일 전 1년 이내 | 기본 관납료 납부 |
| 늦은 갱신 | 만료일 후 6개월 이내 | 가산 관납료 추가 납부 |
| 갱신 불가 | 만료일 후 6개월 초과 | 상표권 소멸, 재출원 필요 |
갱신 절차 자체는 신규 출원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특허청에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갱신이 이뤄지는 구조이기도 하죠.
다만 지정상품 범위를 이 시점에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늘리는 것은 별도의 추가 출원을 통해야 합니다.
갱신 시 지정상품 일부만 유지하고 싶다면, 어떤 상품을 남기고 어떤 상품을 정리할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갱신 비용은 크게 관납료(특허청에 납부)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갱신 관납료는 상품류(類) 단위로 부과됩니다.
1류당 통상 수십만 원 수준으로, 등록 당시 지정한 상품류가 많을수록 갱신 비용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갱신 전에 최신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일을 넘겨 유예 기간(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기본 관납료에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 가산금은 통상 기본 관납료의 일정 비율(상당 수준)로 책정되어 있어, 제때 신청하는 것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만료일 관리는 비용 절감과 직결됩니다.
대리인(변리사)에게 갱신을 맡기는 경우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기한 관리와 서류 처리를 체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상표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갱신 시점은 지정상품의 필요성을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업 초기에 넓게 지정했던 상품류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갱신 대상에서 제외해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사용 취소심판 위험과 미래 사업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비용만 보고 상품을 줄이는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서'입니다.
특허청은 만료 예정을 일부 통지하지만, 이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등록증을 받는 시점에 10년 후 만료일을 사내 캘린더에 미리 등록하고, 만료 1년 6개월 전부터 알림을 설정해 두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여러 건의 상표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각 상표의 만료일, 지정상품 류, 담당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지식재산권 관리 대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갱신을 놓쳐 상표권이 소멸하면, 동일·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먼저 출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소멸된 후 재출원하더라도 그 사이에 타인이 유사 상표를 출원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시점일수록, 경쟁사나 무관한 제3자가 유사 상표를 선점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갱신 하나로 이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갱신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브랜드 자산 보험료에 가깝습니다.
국내 상표와 함께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해외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국의 갱신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제등록일 기준으로 10년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국내 상표와 해외 상표의 만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하는 방식이 누락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관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각국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갱신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상표권자 본인이 직접 특허청에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지정상품 정리, 기한 계산, 서류 작성 등에서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여러 건이라면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 후에도 재출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멸된 시점부터 재출원 완료 시점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멸 전 갱신으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리스크와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갱신 절차에서는 기존 지정상품의 일부를 제외(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상품이나 류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을 확대하거나 새 류를 추가하고 싶다면 별도의 상표 추가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에 지정상품 정리 여부를 함께 검토하면, 이후 관리 비용과 불사용 취소심판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은 복잡한 심사 없이 기한 안에 신청만 하면 되는 절차지만, 그 '기한'을 놓치는 순간 브랜드 자산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갱신 가능 기간은 만료일 전 1년부터, 늦어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이며, 이 창(window)을 벗어나면 재출원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갱신 비용은 상품류당 발생하고, 늦은 갱신은 가산 관납료가 추가되므로, 일찍 챙길수록 비용도 절감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료일을 사전에 파악하고,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보유 상표가 여러 건이거나 해외 상표까지 함께 관리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전체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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