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권등록이란 물품의 외관(형태·색채·모양)을 독점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며, 유사한 형태의 경쟁 제품까지 권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만 따로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제품 개발에 수개월을 쏟아부은 뒤 출시 직후 비슷한 디자인의 경쟁 제품이 시장에 나타나는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소비재, 가구, 패키지, 앱 UI처럼 외관이 곧 경쟁력인 업종에서는 디자인을 베꼈는지 여부가 비즈니스의 존폐와 직결되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디자인권등록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궁금증이 꼬리를 뭅니다.
등록되면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건지, 비슷하기만 해도 침해가 되는 건지, 제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호받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등록의 효력 범위부터 존속기간, 유사디자인·부분디자인 전략까지, 실무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처럼 기술 원리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품의 외관, 즉 형태·선·색채·모양·이들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인상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눈으로 봤을 때 느끼는 그 '생김새'를 독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은 물품과 결합된 디자인인데요, 여기서 물품이란 양산 가능한 공업적 제품을 의미합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 한 장은 저작권 영역이지만, 그 그림을 컵이나 가방에 인쇄한 패턴은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디자인권등록이 완료되면 크게 세 가지 권한이 생깁니다.
반면, 권리만으로는 '아이디어' 자체나 기능적 구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외관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구조까지 보호하려면 특허권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디자인권등록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그것인데, 출원 전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거나 공지된 디자인들을 단순 결합한 수준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기준은 특허청이 공개하고 있으며, 유사 선행 디자인의 존재 여부가 심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출원 전에 디자인맵 등의 도구로 선행 디자인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심사 통과 확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권(출원일로부터 20년)과 달리 디자인권은 등록일을 기산점으로 삼기 때문에, 심사 지연으로 출원 후 등록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기간만큼 보호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죠.
또한 특허권과 달리 연차료(연금) 납부 없이 20년 전체 기간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관리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나 1인 브랜드에도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권리 범위는 '동일 디자인'뿐 아니라 '유사디자인'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유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과 특허청 실무에서는 해당 물품의 일반 수요자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물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하되, 전체 형태 중에서 요부(핵심 인상을 결정짓는 부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 형태만 조금 달라진 머그컵이라도,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 | 디자인권 | 특허권 | 상표권 |
|---|---|---|---|
| 보호 대상 | 물품의 외관 | 기술적 아이디어 | 브랜드 식별 표시 |
|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20년 | 10년, 갱신 가능 |
| 연차료 | 없음 | 매년 납부 필요 | 갱신 시 납부 |
| 유사 범위 침해 | 포함 | 청구범위 내 포함 | 유사군 코드 기준 |
유사 판단은 결국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경쟁사의 제품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권리 범위를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분디자인이란 물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의 형태만을 독립적으로 보호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의 전체 형태보다 모서리의 독특한 곡선 처리 부분만 집중 보호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호받고 싶은 부분은 실선으로, 보호 대상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요.
부분디자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경쟁사가 제품 전체 형태는 다르게 하면서 핵심 특징 부위만 모방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의 부분디자인 출원을 병행하면 같은 제품군 안에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자인권등록 결정 여부는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라 좌우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는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공개한 경우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공지예외 규정을 활용해 출원일로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공지 후 출원 기한(통상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색상 변형이 있다면, 복수디자인 출원으로 하나의 출원서에 묶어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 디자인권등록을 마친 뒤, 이를 변형한 관련디자인을 추가로 등록해 두면 권리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는 기업이라면 기본 출원 직후부터 관련디자인 전략을 같이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는 출원 전부터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출원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 몇 년간의 권리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디자인권은 소멸하고, 해당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돌아갑니다.
특허권과 달리 연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20년 이후에도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려면 변형 디자인을 새로 출원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등록된 디자인권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수출 대상 국가에 별도로 출원하거나, 헤이그 국제디자인 시스템을 통해 복수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양산되는 제품 디자인은 저작권법보다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에서 순수 저작권만으로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순수 예술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작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어, 디자인의 성격에 따라 어떤 권리를 주축으로 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등록의 실질적 효력, 존속기간, 유사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디자인권은 한 번 등록되면 20년간 연차료 없이 유지되는 비교적 관리가 편한 권리인 반면, 출원 전 전략 설계가 권리의 두께를 결정합니다.
부분디자인으로 핵심 부위를 집중 보호할지, 관련디자인을 병행 등록해 범위를 넓힐지, 복수디자인으로 라인업을 한 번에 처리할지는 제품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유사디자인 침해 판단은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실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부터 권리 범위를 넓게 설계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 전담팀과 함께 제품에 맞는 출원 전략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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