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등록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표장이 소비자가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둘째,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은지입니다.
상품의 품질·원산지·효능 등을 직접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절되며,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을 통해 충돌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디자인까지 완성한 뒤, 막상 상표 출원을 진행하려는 시점에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로고와 네이밍을 다듬었는데 출원 후 심사관 거절 통지를 받으면 보정·재출원에 추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를 바꿔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상표 등록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단순히 '이름이 겹치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검토하는 기준은 크게 절대적 거절 사유와 상대적 거절 사유로 나뉘는데요, 절대적 거절 사유는 표장 자체가 갖는 특성(식별력 유무,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등)이고, 상대적 거절 사유는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충돌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출원 전략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상표 등록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식별력 요건, 기술적 표장의 의미, 그리고 유사 상표 검색을 활용한 거절 사유 예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과일 판매업에 상표로 쓰겠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그것이 어떤 특정 브랜드인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APPLE'을 전자기기에 사용하면 해당 상품의 품질·성질을 직접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출처를 가리키는 표장으로 기능하게 되죠.
상표법은 이처럼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표장에 대해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제33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별력은 있거나 없거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통상 아래와 같은 스펙트럼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밍 단계에서 이 스펙트럼을 의식해 두면, 출원 이후 거절 통지를 받을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별력이 처음부터 없더라도 장기간 사용을 통해 소비자 사이에서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인식되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상표법 제33조 제2항)을 주장하여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사용 기간·지역·매출·광고 실적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고, 심사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기술적 표장이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가령 '신선한 우유'를 유제품 브랜드명으로, '빠른 배송'을 물류 서비스 상표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문·한자·외국어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표장이 거절되는 이유는 특정인이 이를 독점하면 동종 업계의 다른 사업자들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심사 현장에서 기술적 표장 여부는 해당 상품·서비스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는 과일류에는 기술적 표장이지만,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분야에서는 기술적 표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어느 상품·서비스 분류(류구분)에 지정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단어라도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 상품·서비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등록 가능성뿐만 아니라 향후 권리 범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전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거절 유형 | 해당 예시 | 구제 가능성 |
|---|---|---|
| 보통명칭 | 라면(면류 지정 시) | 사실상 어려움 |
| 기술적 표장 | 신선(식품류 지정 시) | 사용 식별력 입증 시 일부 가능 |
| 관용표장 | 정종(청주류 지정 시) | 어려움 |
| 간단·흔한 표장 | 숫자 단독, 알파벳 1자 | 사용 식별력 입증 시 일부 가능 |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따질 때 절대적 거절 사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즉 상대적 거절 사유입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가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한지를 외관(생김새)·호칭(발음)·관념(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외관이 다르더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뿐 아니라 지정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에 속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 동일·유사 상품 범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유사군 코드입니다. 같은 류(類) 안에 있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류에 속해도 유사군 코드가 같으면 유사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시에는 한글 명칭뿐 아니라 영문 명칭, 발음이 유사한 변형어, 도형 요소가 포함된 경우 도형 분류 코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사관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검토하고,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동일·유사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행 상표 조사는 단순히 거절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 전략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돌 위험이 높은 선등록 상표를 조기에 발견하면 네이밍 방향 자체를 조정할 수 있고, 반대로 유사한 선등록 상표라도 지정 상품 범위가 전혀 다를 경우 출원 전략을 달리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의 상표 심사 기준과 유사군 코드 체계를 함께 참고하면, 지정 상품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행 조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출원 전략에 반영하는 것,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계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공식 출원료는 1류당 62,000원(전자 출원 기준)이며, 대리인을 통할 경우 대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지정 류수와 상품 항목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출원 범위를 설계할 때 비용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대략 8~12개월 수준이며,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가 발행되면 대응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나라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며, 식별력 판단이나 유사 상표 비교 방식도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국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각 지정국의 심사 기준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거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단일 요소가 아닌 여러 요소가 맞물려 결정됩니다.
식별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유사 선등록 상표와 충돌 위험은 없는지 — 이 세 가지를 출원 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출원 이후 거절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사전 검토에 투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등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 그것이 브랜드 자산을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선행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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