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등록, 출원 서류부터 등록 요건까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01

디자인특허등록, 출원 서류부터 등록 요건까지

디자인특허등록, 출원 서류부터 등록 요건까지

핵심 요약

디자인특허등록이란 물품의 외관(형태·색채·모양 등)에 독창성이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등록되려면 신규성·창작 비용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원일 기준으로 공개된 적 없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는 출원 후 통상 6~10개월, 우선심사 신청 시 2~3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외관 디자인을 등록해 두지 않아 비슷한 제품이 쏟아지는 상황을 뒤늦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패션·생활용품 업종에서는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기술 특허 못지않게 디자인 보호가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출원을 준비하려 하면 서류가 복잡하고, 요건도 낯설고, 거절 이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은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해 심사를 거친 후, 요건을 충족하면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특허(기술)와는 보호 대상이 다르고, 심사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달리 잡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특허등록의 요건, 출원 서류 준비, 심사 기간, 그리고 거절 이유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보호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범위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외관이 보호 대상이고, 기능 자체는 디자인 등록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품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림이나 패턴 자체만으로는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고, '텀블러에 적용된 패턴'처럼 특정 물품 위에 구현된 형태여야 합니다.

화상디자인(UI·아이콘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 가능하므로, 앱·소프트웨어 업종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요건

디자인특허등록의 핵심 요건은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두 가지입니다.

신규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해외 플랫폼, 카탈로그 등 어느 경로로든 공개된 적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창작비용이성은 해당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모방한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고요.

두 요건 모두 특허청이 심사 단계에서 직권으로 검토하므로,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를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지 예외 주장 활용

자신이 먼저 공개한 디자인이라면 일정 기간 내에 '공지 예외 주장'을 통해 신규성 흠결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본인이 공개한 경우, 그 공개 사실을 증명하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주장은 출원 시 또는 출원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특허등록 출원 서류와 심사 기간 정리

출원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디자인특허등록 출원 서류에서 가장 핵심은 도면입니다.

디자인은 기술이 아닌 외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허명세서 대신 도면이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평면도·저면도의 6면도와 필요 시 사시도를 제출합니다.

도면의 선이 끊기거나, 각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배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정 명령이나 거절 이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면 외에 출원서(물품류·물품 명칭 기재), 디자인의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고요.

물품 명칭은 국제물품분류(로카르노 분류)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분류가 잘못되면 조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출원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구분 주요 내용 유의사항
출원서 출원인 정보, 물품 명칭, 물품류 로카르노 분류 정확히 기재
도면 6면도 + 사시도(선택) 각 방향 일치, 배경 제거 필수
디자인 설명서 재질, 색채, 특징 설명 도면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대상
공지예외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출원 후 30일 이내 제출 필수

심사 기간과 우선심사 제도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6~10개월 수준입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 촉박하거나 침해 분쟁이 임박한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통상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에는 실시 준비 중 또는 타인이 무단 실시하고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되고, 신청 시 별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단계에서 전문가와 우선심사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전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거절 이유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거절 이유통지, 무조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거절 이유통지는 심사관이 등록을 거부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탈락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디자인 거절 이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 즉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부정이고요.

그 외에 도면 불비(도면 간 불일치, 표현 미흡)나 물품 명칭 오류도 자주 발생하는 거절 이유입니다.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는 방법

유사성 거절의 경우, 인용된 선행 디자인과 본인 디자인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비교하되,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을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도면 불비 거절이라면 보정서를 통해 도면을 수정할 수 있는데, 보정 범위는 최초 출원 도면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간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통상 3개월이며,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까지 가는 경우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결정계 심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분쟁이 아닌 심사관 판단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받는 절차입니다.

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심판·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거절 이유통지 단계에서 의견서와 보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심판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출원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기준 특허청 납부 관납료는 출원 시 수만 원 수준이지만, 도면 작성과 출원 대리를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통상 수십만 원에서 그 이상의 대리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물품 수, 도면 복잡도, 우선심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견적은 전문가와 상담 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물품을 묶어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디자인 출원은 1출원 1디자인이 기본입니다.

다만 한 벌 물품 디자인이나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 하에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디자인을 묶어 처리할 수 있어,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동일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 디자인 등록은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해외 보호가 필요하다면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을 활용하거나, 진출 국가별로 개별 출원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디자인특허등록은 기술 특허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도면 하나의 완성도가 권리 범위 전체를 좌우합니다.

신규성 요건 충족 여부, 도면 작성의 정확성, 물품 분류의 적정성 — 이 세 가지가 결국 등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절 이유통지를 받았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이유로 거절됐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원 전 선행 조사를 충분히 하고, 도면을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제품 출시 일정과 등록 일정을 함께 고려해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한 선택입니다.

처음 출원이라면 도면 작성 방식부터 요건 판단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