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유사 판단 기준이란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외관·칭호·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실무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사 여부는 상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시간·장소 차이를 두고 각각 접했을 때 혼동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절 이유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다르지 않나?' 싶은데, 심사관 입장에서는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데 자신의 상표가 침해를 받고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혼선이 생기는 이유는 상표 유사 여부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생김새만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과 법원이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살피는데요.
이 세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 심사와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번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유사는 상표의 시각적 인상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닮아 있는지를 봅니다.
문자 상표라면 글자 수, 글자체, 배열 방식, 색감 등을 비교하고요.
도형 상표라면 전체적인 형태와 구성 요소의 특징이 유사한지를 살핍니다.
중요한 점은 세밀한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면 외관 유사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AFE'와 'CAFFE'처럼 알파벳 하나 차이라도 전체 외관이 유사하게 느껴지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칭호 유사는 상표를 소리 내어 불렀을 때 발음이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표는 소비자가 구두로 추천하거나 검색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칭호 유사는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마루'와 '마루나'는 외관상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칭호 측면에서 앞부분이 동일해 유사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영문 상표의 경우 한국어 발음을 기준으로도 비교하므로, 영문 철자가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칭호 유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음(요약되는 소리), 강세 위치, 음절 수도 칭호 유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관념 유사는 상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의미나 개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SUN'은 외관도, 칭호도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두 상표가 전달하는 개념이 동일하므로 관념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 그림 도형 상표와 'APPLE' 문자 상표도 관념 유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념 유사는 해당 단어나 도형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요.
조어(만들어낸 신조어)나 의미 없는 도형은 관념 유사 판단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에서는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유사 상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달라야 비유사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대로 하나가 유사해도 다른 둘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일반 수요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이 판단은 상표를 나란히 놓고 꼼꼼히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적 소비자가 일상에서 각각을 접했을 때의 인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상표 자체뿐 아니라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와 결합해 판단합니다.
상표 자체가 유사하더라도 지정 상품이 완전히 다른 이업종이라면 거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는 유사군 코드로 1차 판단하며, 같은 유사군에 속할 경우 유사 상품으로 봅니다.
단, 유사군 코드가 다르더라도 거래 실정, 수요자층, 유통 경로 등이 겹치면 실질적으로 유사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비교 기준 | 주요 고려 사항 |
|---|---|---|
| 외관 | 시각적 인상 | 글자체·색·형태·구성 |
| 칭호 | 발음·호칭 | 음절 수·요음·강세 |
| 관념 | 의미·개념 | 단어 뜻·연상 이미지 |
| 지정 상품 | 유사군 코드 | 수요자층·유통 경로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 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상표 거절 이유 중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상표 유사 판단에서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는 두 상표를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접했을 때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심사 기준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상표 심사기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해 유사 여부를 한 번 짚어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 출원 전에는 반드시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통해 기본적인 검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칭호·관념 유사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검색했을 때는 유사한 상표가 없어 보여도, 영문 표기나 음이 같은 한자 표기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유사군 코드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실무 경험이 쌓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비유사함을 주장하거나 지정 상품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관·칭호·관념 각 요소에서 구체적인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고요.
인용된 선등록 상표가 특정 상품군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사용 실태 자료를 첨부해 공존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신의 상표가 침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고장 발송부터 민·형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타인의 경고를 받은 경우라면, 정말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에 맞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기준 상표 분쟁 사례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이격적 관찰·전체적 인상·수요자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글자 수나 철자가 거의 같아 외관이 유사하거나, 발음이 비슷해 칭호 유사가 인정되면 글자 하나 차이라도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문자 수 차이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정 상품·서비스업이 완전히 달라 유사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명 상표나 저명 상표의 경우 상품 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희석화 방지 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단순히 업종이 다르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 기간·범위·주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 기준은 단순히 겉모습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관·칭호·관념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구조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 유사로 이어질 수 있고, 지정 상품의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를 꼼꼼히 하고, 거절 이유를 받았다면 단순히 포기하기보다 의견서 대응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분쟁에서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거나 타인의 경고에 대응하는 상황 모두에서 유사 여부 분석이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을 알고 출원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불필요한 거절이나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 이름을 확정하기 전, 또는 유사 여부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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