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해외 디자인 출원 절차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헤이그협정을 통한 국제출원(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동시 출원)과, 각국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헤이그협정 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1건의 출원서를 제출해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미치며, 2026년 기준 가입국은 90개국 이상입니다. 단, 헤이그 미가입국(중국·대만·캐나다 등)은 해당 국가에 별도로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해외 제품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 카피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 반응을 확인하러 해외 전시회에 샘플을 들고 나갔다가, 몇 달 뒤 비슷한 외형의 제품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국내 디자인 등록만 있다면 해외에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등록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나라 밖은 권리의 공백 지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출 예정인 국가마다 출원을 따로 해야 할까요?
언어·서류·비용이 제각각인 개별 국가 출원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디자인 출원 절차의 전체 흐름과 헤이그협정 출원 방법, 지정국 심사 과정, 그리고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은 WIPO가 관장하는 디자인 국제 등록 조약입니다.
출원인은 WIPO 또는 자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서 1건을 제출하고, 보호받고 싶은 국가(지정국)를 목록에 기재합니다.
한국은 2014년 헤이그협정에 가입했으며, 한국 출원인은 특허청 또는 WIPO에 직접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 도면(사진 포함), 지정국 목록, 창작자 정보, 출원인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WIPO는 방식 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각 지정국 특허청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과 각국 개별 출원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예정 국가 목록과 헤이그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원 전략 수립의 시작점입니다.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먼저 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로 소급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월 기간은 특허·상표의 12개월과 달리 디자인에만 적용되는 짧은 기한이므로, 국내 출원 후 해외 계획이 있다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면 해외에서 타인이 동일·유사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거나 공개하더라도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신규성·선출원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 보호에서 매우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WIPO는 출원서를 접수한 뒤 방식 심사(서류 완결성 확인)만 진행합니다.
실체 심사(신규성·창작성 등)는 각 지정국 특허청이 각자의 기준으로 별도 수행합니다.
방식 심사를 통과하면 WIPO 국제등록부에 등재되고, 통상 출원일로부터 6개월 후 국제공개됩니다. (출원인이 공개 유예를 신청한 경우 최대 30개월까지 연장 가능)
국제공개 이후 각 지정국 특허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심사를 시작하며,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거절 통보가 없으면 해당 지정국에서 보호가 개시됩니다.
지정국별 거절 대응 기간과 절차는 각국 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부 국가(예: 미국, EU)는 실체 심사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절 통보가 도착했을 때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정국별 현지 대리인 연결 체계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지역/국가 | 심사 방식 | 헤이그 가입 여부 | 통상 심사 기간 |
|---|---|---|---|
| EU (EUIPO) | 방식 심사 중심 (실체 심사 없음) | 가입 | 통상 3~6개월 |
| 미국 (USPTO) | 실체 심사 (신규성·비자명성) | 가입 | 통상 12~24개월 |
| 일본 (JPO) | 실체 심사 | 가입 | 통상 6~12개월 |
| 중국 (CNIPA) | 방식·실체 심사 | 미가입 (직접출원) | 통상 3~8개월 |
위 기간은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수치이며, 심사 적체 상황·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심사 기간이 길고 도면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전문 도면 작성이 필요합니다.
EU는 실체 심사 없이 방식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이 이루어지므로, 헤이그 경로 중 등록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도면(또는 사진) 품질 불량입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출원 도면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도면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면 실제 제품보다 좁은 권리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WIPO 헤이그 출원에서는 제품을 6면(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 이상으로 표현한 도면 또는 고해상도 사진을 요구하며, 배경은 흰색 단색이어야 합니다.
미국 출원의 경우 사선(perspective view) 도면이 필수이고, 실선과 점선의 구분을 통해 청구 대상 부분과 비청구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도면 보정은 출원 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한되므로, 출원 전 완성도 높은 도면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헤이그 출원 비용은 크게 WIPO 기본 수수료 +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WIPO 기본 수수료(국제등록료·공개료 등)는 WIPO 공식 요금표에 따라 산정되며, 디자인 수·도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일부 국가(예: 미국·EU)는 별도의 지정 수수료를 WIPO에 직접 납부합니다.
여기에 국내 대리인 수수료(출원 준비·도면 작성 등)와 지정국에서 거절 통보가 왔을 때의 현지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지정국 수·디자인 수·도면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출원 전 예산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기본 법령은 디자인보호법이며, 해외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정 가입국 현황, 지정국별 수수료 계산기, 국제출원 양식 등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와 WIPO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국 목록과 수수료 구조는 조약 개정이나 각국 제도 변경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출원 직전 시점 기준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헤이그협정 미가입국인 중국·캐나다·인도 등에는 별도의 직접 출원 전략이 필요하며, 이 경우 현지 대리인 연결과 현지 법 적용 기준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반드시 국내 출원을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출원을 먼저 한 뒤 6개월 이내에 헤이그 출원을 하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해, 해외에서의 신규성 판단 기준일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진출 일정과 공개 시점을 고려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이그 출원 1건에는 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다의장 출원). 단, 모든 디자인이 같은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상 동일한 류(class)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복수 디자인을 한 번에 묶어 출원하면 수수료 효율이 높아지므로, 제품 라인업이 있는 경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등록의 초기 존속 기간은 5년이며, 지정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갱신은 WIPO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U는 최대 25년(5년씩 4회 갱신), 미국 디자인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갱신 없이 만료됩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 절차를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출 국가가 헤이그협정 가입국인지 먼저 확인하고 출원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 출원 후 6개월이라는 우선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도면 품질이 권리 범위를 결정하므로 출원 전 도면 완성도 점검이 필수입니다.
중국·캐나다처럼 헤이그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가는 별도의 직접 출원 전략이 필요하고, 지정국별 거절 대응도 현지 법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헤이그 가입국이 꾸준히 늘고 있어 국제출원의 활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지만, 미가입국 대응과 도면 전략은 여전히 개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진출 국가 목록과 출원 일정,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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