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등록절차란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권리를 취득하는 일련의 공식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 14~22개월이 소요되며,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세서 기재 흠결이 있으면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검색과 청구범위 설계가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동시에 결정하므로, 이 두 단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제품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제 특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유사한 기술이 공개돼 있었던 상황,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특허는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등록이 되어 경쟁사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진짜 목표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절차의 순서는 대략 알고 있으면서도,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요건을 빠뜨리면 거절이 나오는지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허검색과 특허조회를 출원 전에 충분히 하지 않고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다 보면, 나중에 청구범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도, 비용도 불필요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등록절차의 요건·단계·실수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보다는, 등록 자체를 확실히 만드는 준비 과정에 집중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기술이 국내외에 공개된 적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학술 논문, 제품 카탈로그, 유튜브 영상 한 편도 선행 공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은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인데요.
이미 공개된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하는 수준이라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아 거절됩니다.
신규성은 통과해도 진보성에서 막히는 사례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스스로 점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특허검색과 특허조회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활용하면 국내 공개 특허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와 IPC 분류코드를 조합해 검색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다만 특허조회는 국내 특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외 선행기술까지 포함해 검토하려면 Espacenet이나 Google Patents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 검색 결과가 청구범위 설계 방향을 잡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단계를 서두르면 나중에 더 큰 수정 작업이 생깁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도 등록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발명이거나 반복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이 쟁점이 되는 경우는 신규성·진보성보다 적지만, 의료 방법 발명이나 자연법칙 그 자체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 단계에서 지적받기도 합니다.
특허등록절차는 크게 출원 → 출원공개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출원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필요한 경우)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바꿔도 침해를 피할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특허 명세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 단계 | 주요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출원 |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 제출 | 당일 접수 |
| 출원공개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 공개 | 출원 후 18개월 |
| 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필수 | 출원 후 3년 이내 |
| 실체심사 | 신규성·진보성 심사, 의견제출·보정 대응 | 심사청구 후 10~18개월 |
| 등록결정·납부 | 등록료 납부 후 특허증 발행 | 결정 후 약 2~4주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만 해두고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해 심사청구를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출원 후 바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한 관리는 반드시 캘린더에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권리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2~3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범위를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거절 이유를 해소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정 방향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발명자 본인이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 특허 출원이 가능한데, 이를 공지예외주장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고, 출원 시 또는 출원 후 30일 이내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본인 공개가 선행기술로 작용해 신규성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회 발표, 전시회, SNS 게시물 등 공개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공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허법은 명세서에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시 가능 요건이라고 불리는 이 기준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만 읽고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재 내용이 부족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설령 등록이 됐더라도 나중에 무효심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무효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권리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경쟁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가 소급 취소되면, 그동안의 분쟁 비용과 기회비용이 고스란히 손실로 남기 때문이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세서 기재 요건은 특허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청구항이 거절됐을 때, 분할출원을 통해 별도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소급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기술 문제를 피하면서 청구범위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단,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점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미리 가능성을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발명자는 특허청에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과 선행기술 분석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명세서를 스스로 작성했을 때 권리 범위가 의도보다 좁아지거나 기재 흠결로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청구범위 설계를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공식 출원료는 청구항 수와 출원인 유형(개인·중소기업·대기업)에 따라 달라지며, 중소기업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리인 선임 비용은 발명의 복잡도와 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상담 시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료 외에도 심사청구료, 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최종 포기됩니다. 심판 단계에서도 보정을 통해 청구범위를 조정할 기회가 있으므로, 거절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이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등록절차는 출원서 제출 하나로 끝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특허검색과 특허조회,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청구범위 설계, 심사 과정에서의 보정 대응까지, 각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준비 단계에서의 완성도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지예외주장 기한, 심사청구 기한, 분할출원 가능 시점처럼 기한이 정해진 항목들은 특히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본인의 발명이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청구범위 전략이 적합한지를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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