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에 담긴 여러 발명을 별개의 출원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동안, 즉 최종 처분(등록결정·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 인정되므로, 시점을 놓치면 별도의 신규 출원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고 우선일 이점을 잃게 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장 방향이 처음 생각과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는 하나의 청구항 세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품이 구체화되다 보면 추가로 보호하고 싶은 구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혹은 심사관으로부터 청구항 일부에 대해 거절 이유를 통지받았는데, 나머지 발명까지 한꺼번에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상황도 생깁니다.
이럴 때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분할출원입니다.
그런데 특허 분할출원 요건과 시점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모르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원출원과 같은 우선일로 별도 권리를 확보할 기회가 그대로 닫혀버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분할출원의 요건과 가능한 시기, 원출원 보정과의 차이, 그리고 심사 단계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출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원출원이 아직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출원에 대해 등록결정이 확정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가 특허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등록결정 이후에도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분할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실무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 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면 그 심판 계속 중에도 분할출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몰라 거절결정 통지 후 곧바로 포기해 버리면, 살릴 수 있던 발명을 날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시기 요건 외에, 분할출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실질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명세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출원 시 명세서를 얼마나 넓고 탄탄하게 작성했느냐가 분할 전략의 토대가 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분할출원은 특허법 제52조에 근거하며 원출원일을 분할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정은 원출원의 청구항이나 명세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분할출원은 원출원에서 발명의 일부를 떼어내어 별도의 독립된 출원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원출원 보정과 분할출원의 결정적 차이는 '권리의 독립성'입니다. 보정은 원출원 하나로 권리가 귀결되지만,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별개로 각각의 특허권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원출원이 거절되더라도 분할출원은 별도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원출원의 청구 범위를 좁혀서 등록받고, 넓은 범위는 분할출원에 담아 별도 심사를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원출원 보정 | 분할출원 |
|---|---|---|
| 결과물 | 원출원 하나 | 원출원 + 분할출원 독립 존재 |
| 출원일 | 원출원일 유지 | 원출원일로 소급 |
| 범위 확장 | 신규 사항 추가 불가 | 원명세서 범위 내에서 가능 |
| 주요 목적 | 거절 이유 해소, 범위 조정 | 다중 권리 확보, 범위 분리 |
| 비용 | 보정 수수료 수준 | 신규 출원에 준하는 비용 발생 |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가지 독립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는 대표님께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현재 심사 단계, 거절 이유의 성격, 확보하려는 권리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보정으로 거절 이유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남은 발명을 분할출원으로 분리하는 병행 전략이 실무에서는 꽤 자주 쓰입니다.
두 방법이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다만 보정 후 분할할 때는, 보정된 명세서가 기준이 되는지 최초 명세서가 기준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할 가능 범위는 최초 명세서 기준이 원칙입니다.
출원 후 심사청구를 기다리는 시기는 분할출원 시점을 가장 여유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 시장 반응이나 경쟁사 동향을 보면서 보호하고 싶은 구성 요소가 추가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원출원 명세서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출원 명세서에 내용이 있다면 분할출원으로 별도 청구항을 구성할 수 있고, 없다면 신규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초기에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우선일 확보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시점은 특허 분할출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이 10개인데, 심사관이 그중 일부에만 거절 이유를 지적한 경우, 거절 이유가 없는 청구항들을 분할출원으로 분리해 별도 등록을 받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일부 청구항은 빠르게 등록 확보하면서, 나머지 쟁점 청구항은 계속 다투는 병행 전략이 됩니다.
단, 의견제출 기한 내에 분할출원을 함께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절이유통지 기한 연장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이후 불복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면, 심판 계속 중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거절이 확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분할출원을 제출했다면 해당 발명에 대해 별도 심사 기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분할출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심판 청구를 결정했다면 분할출원 시점을 함께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료 납부 전이라면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등록결정 통지를 받자마자 안심하고 마무리 지어버리기보다, 분할할 발명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결정 후에도 등록료(설정등록료)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료 납부 및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원출원이 특허청에서 종결된 것으로 보아 분할출원 기회가 닫힙니다.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 분할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출원은 신규 출원과 유사한 수준의 심사청구료와 출원료가 발생하며, 관납료 외에 대리인 비용도 추가됩니다. 심사 기간은 원출원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심사청구 시점에 따라 통상적인 심사 대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수수료 기준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 발명자나 중소기업 대표님도 직접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요건 충족 여부, 청구항 범위 설계, 원출원 명세서와의 정합성 검토 등은 실무 경험 없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분할 후 청구 범위가 의도와 다르게 좁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을 최대한 활용해 권리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는 정해져 있고 한 번 닫히면 같은 우선일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분할의 범위는 최초 명세서가 얼마나 넓게 작성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 단계, 거절결정 후 심판 단계, 등록결정 직후까지 각 시점마다 분할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지금 심사 중인 출원이 있다면, 분할할 발명이 남아 있는지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심사 단계와 명세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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