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비용 얼마나 드나요, 출원부터 등록 총정리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03

상표등록비용 얼마나 드나요, 출원부터 등록 총정리

상표등록비용 얼마나 드나요, 출원부터 등록 총정리

핵심 요약

상표등록비용이란 출원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1개 류(類)·지정상품 20개 이하 기준으로 관납료는 출원 시 약 52,000원, 등록 시 약 211,000원(설정등록료 1~3년분) 수준이며,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통상 출원 수수료 기준 20만~50만 원대가 많습니다.

류 수가 늘어날수록,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초과할수록 관납료가 추가 부과되므로 총비용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했고, 사업도 막 시작했는데 상표등록비용 얼마나 드나요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하면 금액이 제각각이고, 어떤 곳은 관납료만 안내하고 어떤 곳은 수수료 포함 총액을 적어 두어 비교 자체가 어렵죠.

사실 상표등록비용은 하나의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출원하는 류(類)가 몇 개인지, 지정상품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출원인지 대리인을 선임하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거기에다 출원 단계 비용과 등록 단계 비용이 따로 청구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출원료만 보고 총비용을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비용을 구성하는 항목별 구조, 류와 지정상품 수에 따른 비용 차이, 그리고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실제로 드는 총비용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비용 얼마나 드나요, 항목부터 파악하세요

관납료: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공식 비용

상표등록비용의 첫 번째 항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입니다.

관납료는 출원료와 등록료(설정등록료)로 나뉘며, 각각 출원 시점과 등록 결정 후 납부 시점에 청구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 공식 요금표에 따르면, 1개 류·지정상품 20개 이하일 때 출원료는 62,000원(전자 출원 기준 52,000원)이고요.

설정등록료는 등록 후 권리를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1~3년치를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관납료는 어느 대리인을 통하든, 직접 출원하든 동일하게 납부하는 고정 항목입니다.

대리인 수수료: 사무소마다 다른 변동 비용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법인·변리사 사무소마다 자체 기준으로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통상 출원 수수료와 등록 수수료로 구분되며, 출원 단계에서 선임 계약을 맺을 때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수료 범위가 넓은 이유는 상표 검색 조사 비용, 명세 작성 범위, 거절 대응 포함 여부 등 서비스 범위가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 견적을 받을 때 거절이유통지 대응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 청구되는 구조인지를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항목을 합산해야 실제 총비용

결국 상표등록비용은 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관납료만 보고 예산을 짜면 나중에 등록료 납부 시점에 예상보다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패키지 금액'은 관납료를 포함한 총액인지 수수료만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처음부터 출원 단계 총비용과 등록 단계 총비용을 구분해 파악해 두면 예산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상표등록비용은 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다릅니다

류(類)란 무엇이고 왜 비용에 영향을 주나

상표는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국제 분류 기준으로 45개 류(類)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25류, 화장품은 3류, 음식점업은 43류처럼 업종마다 해당하는 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원할 때 1개 류만 지정하면 상표등록비용도 1개 류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2개 류 이상 출원하면 그만큼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같은 브랜드 이름이라도 의류와 화장품을 함께 상표로 보호받으려면 2개 류로 출원해야 하고, 비용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지정상품 20개 초과 시 추가 관납료 발생

관납료는 지정상품 20개까지는 기본료에 포함되지만, 20개를 초과하는 상품마다 일정 금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지정상품을 광범위하게 나열해 출원하면 그만큼 상표등록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업에 필요한 범위만 선별해 지정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심사 과정에서도 거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류별·지정상품 수 기준 비용 비교표

아래는 2026년 기준 전자 출원 관납료를 기준으로 구성 형태별로 정리한 예시 비교입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관납료 기준으로만 표시하였습니다.

출원 구성 출원 관납료(전자) 설정등록료(1~3년) 비고
1류 / 20개 이하 약 52,000원 약 211,000원 기본 단일 출원
1류 / 21개 이상 52,000원 + 초과분 추가 211,000원 + 초과분 추가 상품 수만큼 증가
2류 / 각 20개 이하 52,000원 × 2류 211,000원 × 2류 류 수만큼 비례 증가
3류 이상 복수 류 × 기본 출원료 류 × 기본 등록료 다류 출원 전략 검토 필요

위 금액은 특허청 공식 요금표 기준 추정치이며, 정확한 최신 금액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정등록료의 경우 4~10년 차 갱신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하며,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통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상표등록비용 계산법

단계별 비용 흐름 파악이 먼저

상표등록비용은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로 나눠 발생하며, 두 단계 비용을 합산해야 실제 총액이 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관납료(출원료) + 대리인 출원 수수료가 발생하고, 등록 단계에서는 관납료(설정등록료) + 대리인 등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두 단계 사이에는 심사 기간이 있는데, 통상 1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대응 비용이 별도인지 포함인지가 계약 초기에 명확히 해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직접 출원 vs 대리인 선임, 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청 특허로(특허로.kr) 시스템을 통한 직접 출원은 대리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명칭 기재 방식, 류 분류 적합성,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 검토 등을 놓쳤을 때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절 이후 대응에 드는 추가 비용까지 합산하면 처음부터 대리인을 선임한 것과 상표등록비용 총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출원은 유사 선등록 상표가 없고, 사업 범위가 단순명확하며, 서류 작성에 익숙한 경우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총비용 계산 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

상표등록비용을 계산할 때 흔히 빠뜨리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 전 유사 상표 사전 조사 비용 (대리인 위탁 시 별도 청구 여부 확인)
  • 거절이유통지 대응 비용 (의견서·보정서 작성 — 포함 여부 계약 확인 필수)
  • 등록 후 4~10년 차 추가 유지료 (등록료 분할납부 선택 시 후납분)
  • 해외 상표 병행 출원 비용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개별국 출원 시 별도 발생)

이 항목들을 사전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출원부터 등록까지 총비용 기준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면 항목별 구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비용을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출원료는 출원 시 일괄 납부가 원칙이지만, 설정등록료는 1~3년치를 먼저 납부하고 이후 분할로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등록 결정 통지 후 납부 기한이 주어지므로 이 시점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스타트업은 비용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특허청 관납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리인에게 사전에 문의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류를 출원하면 비용이 절감되나요?

다류 출원이라고 해서 류당 관납료 자체가 할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대리인 수수료 면에서 여러 류를 묶어 한 번에 처리할 경우 건당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무소도 있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어떤 류가 실제로 필요한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비용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며

상표등록비용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출원료·등록료·수수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류 기본 출원 기준 관납료는 크지 않지만, 복수 류와 지정상품 수, 대리인 수수료, 거절 대응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은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먼저 사업에서 보호받아야 할 상품·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류를 선별하는 것이 상표등록비용 최적화의 출발점입니다.

지정상품을 무작정 넓게 잡으면 관납료는 물론 심사 거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요.

직접 출원을 고려한다면 유사 선등록 상표 조사와 상품 분류 적합성 검토를 꼼꼼히 선행하는 것이 나중에 거절 대응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비용 구조와 실제 필요한 보호 범위를 함께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