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생김새)·호칭(발음)·관념(의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유사 상표로 거절되거나 무효·취소될 수 있으며,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이란,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외관·호칭·관념의 세 축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브랜드가 이미 등록돼 있다는 거절 이유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상표 유사 개념을 접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열심히 만든 브랜드 이름인데, 심사관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경쟁사가 우리 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과연 '유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글자 몇 개가 같은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외관·호칭·관념이라는 세 가지 축을 따라 일반 수요자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판단 방법의 핵심 기준과 실제 판례가 제시한 기준, 그리고 출원 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상표 검색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에서는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에서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 상표로 봅니다.
외관은 상표를 눈으로 봤을 때의 모양, 색채, 도형의 구성을 말합니다.
호칭은 상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의 발음이고요.
관념은 그 상표가 불러일으키는 의미나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APPLE'과 'アップル(아푸루)'는 외관은 전혀 다르지만, 관념(사과)이 동일해 유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 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상표의 성격과 거래 실정에 따라 각 요소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구두 거래가 많은 서비스업은 호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도형 위주의 로고 상표는 외관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면 문자 부분만 따로 떼어 호칭을 비교하는 방식도 씁니다.
이때 상표 전체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전체 대비' 방식과, 요부(핵심 부분)만 따로 떼어 비교하는 '요부 대비' 방식이 모두 활용됩니다.
상표 자체가 유사하더라도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전혀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일차 판단하고, 같은 코드 안에 속하더라도 거래 실정·수요자층·생산 경로 등을 보조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 판단은 '상표 자체의 유사' +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유사'라는 두 개의 질문에 모두 답해야 완성됩니다.
대법원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상표를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방식(대비 관찰)이 아니라, 시간·장소를 달리해 각각 접했을 때의 인상·기억·연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이격 관찰'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가 매장에서 한 상품을 보고 다른 매장의 기억을 떠올릴 때 혼동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상표 유사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원칙은, 약칭이나 주요부만으로도 호칭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결합 상표의 경우 식별력이 강한 부분(요부)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커피'와 '테헤란'이라는 상표를 비교할 때, '커피'처럼 상품을 직접 표시하는 부분은 식별력이 낮아 요부에서 제외되고, '테헤란'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관념 유사의 대표 사례로는 한글 상표와 그 영문 번역 상표를 같은 상품에 함께 쓰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관념이 동일하다면 외관·호칭이 달라도 유사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관련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유사 판단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 이유를 받으면, 위의 외관·호칭·관념 기준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해 비유사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상표가 내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등록 공고 후 2개월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이나 등록 후 무효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고요.
유사 여부 판단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맞물리는 영역이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 전 상표 검색 방법으로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입니다.
KIPRIS에서는 상표명(문자), 도형 코드, 상품류 구분 등을 조합해 선등록·선출원 상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정확한 일치 검색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사 발음이 될 수 있는 변형어, 영문 표기, 약어 등을 함께 조회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이라는 상표를 검색한다면, 'TEHRAN', '테헤랑', '테헤란' 등 발음상 유사한 형태까지 넓게 확인하는 식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유사해 보이는 상표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업이 내가 출원하려는 것과 다르다면 공존이 가능할 수 있고, 선등록 상표가 이미 소멸·무효된 상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색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사 계류 중인 선출원 상표, 도형 중심의 유사 상표, 외국 브랜드의 국내 미등록 사용 상표 등은 단순 문자 검색으로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통상 12~15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심사 과정에서 유사 상표로 인한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아래 표는 출원 전 유사 여부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확인 방법 |
|---|---|---|
| 외관 유사 | 글자 모양·도형 구성 비교 | KIPRIS 도형 코드 검색 |
| 호칭 유사 | 발음·약칭·영문 표기 비교 | 변형어 포함 문자 검색 |
| 관념 유사 | 의미·연상 이미지 비교 | 번역어·동의어 검색 |
| 지정 상품 유사 | 유사군 코드 일치 여부 | KIPRIS 류 구분 필터 활용 |
| 선출원·선등록 상태 | 계류 중·등록·소멸 여부 | KIPRIS 상태 코드 확인 |
직접 검색은 초기 방향 확인에 유용하지만, 최종 판단은 외관·호칭·관념과 거래 실정까지 종합해야 하므로 전문가 검토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자 수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은 유사 가능성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유사 상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정 상품·서비스업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낮거나, 외관·관념에서 명확히 구별된다면 비유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케이스마다 세 가지 요소와 거래 실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KIPRIS를 통한 자가 검색은 무료이며, 누구나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유사 여부 검토를 의뢰할 경우 사무소마다 다르며, 검토 범위(상품류 수, 도형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검토 기간은 통상 수일 이내인 경우가 많으나 복잡한 케이스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가 있다면 조기에 유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은 외관·호칭·관념 세 축을 종합하고,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유사성까지 함께 따지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요소 중 하나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이고, 반대로 세 요소 모두에서 충분한 차이가 인정된다면 공존 등록의 여지도 있습니다.
출원 전 KIPRIS 상표 검색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검색 결과만으로 안전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군 코드, 계류 중인 선출원, 도형 중심 상표처럼 검색 화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변수들이 실무에서는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거절 이유를 받은 뒤에야 유사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의견서 대응이나 상표 자체 수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확정하기 전, 혹은 거절 이유를 받고 나서 대응 방향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유사 여부를 한 번 짚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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