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권침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침해 여부는 '전체적 심미감 비교'를 원칙으로 하며, 제품의 용도·기능이 같더라도 외관이 다르면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일부 형태만 유사해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은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 청구 순으로 진행하며, 초기 증거 수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열심히 개발한 제품 디자인이 어느 날 경쟁사 온라인몰에 거의 똑같이 올라와 있다면,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죠.
반대로 디자인을 출시했더니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상황도 생깁니다.
두 경우 모두 디자인권 분쟁의 전형적인 출발점인데요.
디자인권은 특허권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소비재·패션·IT 기기·패키지 디자인 분야에서는 실제 분쟁 빈도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디자인권침해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히 '비슷해 보이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의된 '유사 판단 기준'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실제로 침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거나, 반대로 침해가 아닌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키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디자인권침해사례 유형, 유사성 판단 방법, 그리고 실무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권침해사례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유효하게 등록된 디자인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그 실시가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으로서'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개인이 사적으로 한두 개 만들어 쓰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침해로 보지 않고, 상업적 목적의 제조·판매·수입·수출·전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침해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침해가 최근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국내 오픈마켓뿐 아니라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복제품 문제도 실무상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디자인보호법에는 직접침해 외에도 '간접침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전용 금형이나 부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도 침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두 디자인권이 상호 이용·저촉 관계에 있으면 나중에 등록된 권리자라 해도 먼저 등록된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디자인 등록을 마쳤으니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디자인 유사 여부는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구성 요소를 하나씩 분해해 비교하지 않고, 수요자가 제품을 눈으로 봤을 때 받는 전반적인 인상과 미감이 유사한지를 봅니다.
따라서 일부 형태 요소는 달라도 전체 심미감이 같다고 판단되면 유사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부분이 닮아 보여도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면 비유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종종 '이 정도면 충분히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유사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유사 판단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내용 |
|---|---|
| 물품의 동일·유사성 | 용도·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인지 먼저 확인 |
| 형태 요소 비교 |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을 전체적으로 대비 |
| 요부(要部) 비중 | 디자인 중 수요자 시선이 집중되는 핵심 부분의 유사 여부 |
| 공지 형태 제외 | 이미 공지된 형태·모양은 독점 주장 범위에서 제외 |
| 수요자 기준 | 일반 수요자(전문가 아님)의 시각에서 혼동 여부 판단 |
특히 '요부'는 핵심 개념인데요, 디자인 전체 중에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요부가 유사하면 전체 심미감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및 법원 실무에서도 이 요부 중심의 대비 방법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사 판단에서 흔히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된 권리이기 때문에, 물품의 용도·기능이 전혀 다르면 외관이 비슷해 보여도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 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조명 제품에 적용했다면, 형태가 닮았더라도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 범위 밖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초기에 물품 유사군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대응의 첫 번째 단계는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제품 상세 페이지, 판매가격, 판매자 정보, 구매 이력 등을 캡처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이라면 실제 제품을 구매해 현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는 나중에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침해 중단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시키고 이후 소송에서 '고의' 입증의 근거가 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시점과 방식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라이선스 계약이나 손해배상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요 수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대로 침해 주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해당 디자인권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무효심판을 통해 방어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 수단이 적합한지는 침해 유형과 상대방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단 선택 자체가 전략적 판단이 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주장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 조항을 활용해 제품 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호를 주장하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장기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국내에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시점에 침해가 성립합니다.
세관을 통한 수입 단계 차단(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제도)을 활용하면 국경에서 복제품 유입 자체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제조처가 다수 국가에 유통하는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디자인권 출원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액은 통상 침해 제품 판매수량에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또는 등록 디자인의 통상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침해 규모, 고의성, 권리자의 실손해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자인권침해사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에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침해를 당했을 때도,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물품 동일성과 전체적 심미감 비교라는 기준에 따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거를 늦게 수집하거나,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거나,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이후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에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판매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캡처와 구매 증빙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계 사례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디자인권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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