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캐릭터디자인등록이란 독창적인 캐릭터 이미지를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는 절차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과 상표법상 상표등록 두 가지 경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외형 자체를 보호하려면 디자인등록을, 브랜드 식별력까지 함께 확보하려면 상표출원을 병행하는 것이 2026년 기준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상표등록조회와 선행 디자인 조사를 먼저 마쳐야 중복 출원이나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한 캐릭터 이미지를 외부에 처음 공개하는 순간, 그 형태와 이름을 누군가 먼저 등록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SNS나 유튜브 채널에서 캐릭터가 주목받기 시작하면 유사한 이름이나 도형으로 상표출원을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릭터 창작자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이 바로 캐릭터디자인등록입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디자인등록으로 해야 하나, 상표등록으로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갱신 가능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릭터디자인등록의 두 가지 경로, 2026년 기준 절차와 심사 기간, 그리고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를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과,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등록이 그것입니다.
디자인등록은 캐릭터의 외형, 즉 형상·색채·모양의 독창성을 보호합니다.
반면 상표권등록은 그 캐릭터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장으로 기능할 때, 다시 말해 소비자가 '이 캐릭터 = 이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귀여운 동물 캐릭터 이미지 자체의 외형을 지키고 싶다면 디자인등록이 맞고요.
그 캐릭터를 굿즈·의류·출판물 등에 붙여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동일·유사한 표장의 무단 사용을 막고 싶다면 상표출원이 핵심 수단이 됩니다.
두 제도는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도 다릅니다.
| 구분 | 보호 대상 | 존속기간 | 갱신 가능 |
|---|---|---|---|
| 디자인등록 | 캐릭터 외형·형상 |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 불가 |
| 상표권등록 | 식별 표장(도형·문자 등)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 10년 단위 무제한 갱신 |
상표권은 갱신 수수료를 내는 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캐릭터 IP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상표출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디자인등록과 상표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등록만 있으면 외형이 조금 달라진 유사 캐릭터를 막기 어려울 수 있고, 상표권등록만 있으면 캐릭터 외형 그 자체의 모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권리를 함께 확보할 때 비로소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으려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출원 시에는 캐릭터의 형상과 모양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면·배면·측면 등 여러 각도에서의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원 이후 심사관이 신규성과 창작성을 검토하며, 특허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일반 심사의 경우 통상 5~8개월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을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 정해진 경우라면 우선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은 캐릭터 이미지(도형 상표)를 출원하면서 사용할 상품·서비스 류를 함께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 어떤 상품류와 유사군 코드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사업 분야뿐 아니라 향후 진출 예정인 분야까지 고려해 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표 심사 기간은 2026년 기준 출원 후 통상 10~14개월 내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역시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단축이 가능합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거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사 상표나 선행 디자인이 발견된다면, 출원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디자인등록의 경우, 출원 전에 캐릭터가 공개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SNS에 작품을 올리거나 전시회에서 공개한 뒤 뒤늦게 출원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만 공개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하면 신규성 상실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미 공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표출원 전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상표등록조회라고 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상표등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도형 상표의 경우 텍스트 검색만으로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주의할 부분입니다.
캐릭터처럼 도형 중심의 상표는 도형 코드와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검색해야 유사 상표를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와 선행 디자인 조사를 진행할 때 실무에서 체크하는 주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된 상표가 발견되더라도 상품류가 다르거나 유사군 코드가 겹치지 않으면 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 상표가 없더라도 식별력이 낮은 캐릭터 구성(흔한 동물 형상, 일반적인 색채 조합 등)이라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어 사전에 식별력 확보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캐릭터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저작권만으로는 제3자의 유사 모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동일 복제에 강하고,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유사한 외형의 모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 활용할 캐릭터라면 저작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표권등록과 디자인등록을 통해 등록 권리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전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2026년 기준 1건당 수만 원대 수준이고요, 변리사 선임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표출원도 지정 상품류 수에 따라 관납료가 달라지므로, 출원 전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출원하고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 상실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 시점과 공개 경로, 출원 시점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개 사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출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및 법인 모두 직접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캐릭터처럼 도형 상표는 유사군 코드 선정과 도형 코드 분류가 복잡해 지정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원하는 보호 범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권리 범위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은 단순히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두 가지 경로를 목적에 맞게 조합하고, 상표등록조회와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출원 전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디자인등록 심사는 통상 수개월, 상표 심사는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캐릭터를 공개하거나 사업화하기 전에 서둘러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권리를 확보하는 것보다 권리 범위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사군 코드를 잘못 지정하거나 류 선택을 소홀히 하면, 등록 이후에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캐릭터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선행조사부터 출원 전략까지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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