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권등록방법이란 완성된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독점 실시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통상심사는 6~10개월, 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2~3개월 내 등록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 부실, 창작 비용이성 미충족, 공개 후 출원 지연이 거절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에 외관 디자인을 공개하고, 뒤늦게 등록을 알아보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의도치 않은 공개가 이미 있었다면 신규성을 잃지 않기 위해 공지예외주장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절차를 잘 모르면 이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태·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외관에 부여되는 독점권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시각적 인상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출원 전략도 사뭇 다르게 접근해야 하죠.
등록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도면 작성 기준과 심사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보정·거절 통지를 받으며 수개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등록방법의 단계별 절차와 심사 구간별 실수 포인트,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실무 기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 시점에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 사진을 SNS에 올렸거나 전시회에서 공개했다면, 그 시점부터 신규성이 상실될 위험이 생깁니다.
다만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공개된 경우에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로 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12개월이라는 기한은 절대적인 기준이므로, 공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에 부여되는 것이어서, 양산할 수 없는 순수 예술품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UI 요소는 물품성 요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 이후 화상디자인이 별도 유형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2026년 기준으로는 독립적 화상디자인 출원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물품과의 관계 기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각성 요건상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극소 패턴이나 내부 부품의 외관은 디자인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원 전 특허정보넷(KIPRIS)에서 동일·유사 물품 분류의 등록 디자인을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창작 비용이성 거절, 즉 선행 디자인을 쉽게 결합·변형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행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조정하거나 부분 디자인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도면 작성 부실입니다.
디자인 출원 도면은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의 6면도가 원칙이고, 필요에 따라 사시도나 단면도를 추가합니다.
도면 간에 형태가 불일치하거나, 보호받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보정 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못하면 출원이 취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출원을 선택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실선과 점선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서에 기재하는 물품 명칭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 분류 체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물품 명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실제 도면상의 물품과 달라 보이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처럼 포괄적인 명칭 대신 '3단 서랍형 수납장'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심사 통과율을 높입니다.
이 단계에서 분류 코드나 물품 명칭 설정이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이후 보정에 드는 시간을 줄입니다.
창작 비용이성이란 선행 디자인에 흔히 알려진 형태를 결합하거나 단순 변형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절 이유입니다.
이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를 통해 출원 디자인만의 차별적 특징—비율, 곡률, 마감 패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로도 해소되지 않으면 도면을 보정하거나 부분 디자인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출원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을 때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등록방법은 크게 출원 준비 → 출원서 제출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권리 발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서를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제출하면 방식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서류 이상이 없으면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체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없거나 의견서·보정서를 통해 해소되면 등록 결정을 받습니다.
등록 결정 후 지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하며, 납부를 놓치면 등록 결정이 취소되므로 기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심사 기간과 비용의 큰 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통상심사 | 일부심사(패션·섬유 등) |
|---|---|---|
| 평균 심사 기간 | 6~10개월 내외 | 2~4개월 내외 |
| 출원 관납료(1디자인) | 약 5~6만 원대 | 약 4~5만 원대 |
| 등록료(설정·1~3년) | 약 7~8만 원대 | 좌동 |
| 존속 기간 | 등록일로부터 20년 | 등록일로부터 20년 |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제출 시점에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사한 디자인 변형이 여러 개라면 복수 디자인 출원을 활용해 하나의 출원서에 100개까지 묶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시 전에 디자인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비밀 디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등록 후 최대 3년간 공보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 디자인은 출원 시 또는 등록료 납부 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시즌 상품처럼 출시 시점이 중요한 업종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특허로(온라인 출원 시스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면 작성 기준과 물품 분류 코드 지정, 부분 디자인 여부 결정 등에서 실수가 생기면 보정 명령이나 거절 통지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권리 범위를 넓게 확보하고 싶다면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쟁사가 사용 중인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면 등록 자체가 거절될 수 있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행 디자인 조사로 차별점을 확인한 후, 독자적인 특징 부분만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 파리조약 기반으로 각국에 출원하거나, 헤이그협정을 통해 국제 출원을 한 번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출 목표 국가와 물품 특성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지므로, 국가별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디자인권등록방법은 절차 자체보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놓치는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신규성 확인, 도면 완성도, 물품 명칭 정합성이라는 세 가지를 출원 전에 점검하고, 심사 구간별로 어떤 거절 이유가 나오는지 미리 이해하면 불필요한 보정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복수 디자인 출원이나 비밀 디자인 제도처럼 상황에 맞는 옵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권리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부분 디자인과 전체 디자인 가운데 어떤 방식이 사업에 더 유리한지, 해외 출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지는 디자인 특성과 사업 계획을 함께 봐야 판단이 서는 영역입니다.
2026년 기준 제도와 요건을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것이 디자인 출원 실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 디자인이 정확히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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