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권신청이란 물품의 외관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심사 기준 심사 완료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패션·잡화 등 일부심사 물품은 2~3개월 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잃으므로 공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이 디자인, 경쟁사가 그대로 따라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특히 새 시즌 라인업을 준비하는 제조업체나 굿즈를 기획하는 브랜드라면 이 고민이 유독 현실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막상 출원을 알아보려 하면 심사·등록이라는 단어들이 뒤섞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달리 기술이 아니라 물품의 외관, 즉 형태·색채·모양의 결합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독창성보다 '어떤 물품에 구현된 외관인가'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신청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신청의 요건과 절차, 등록 이후 유지 관리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물품'입니다.
출원의 첫 번째 관문은 보호받으려는 대상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유체물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면 속 UI 디자인도 일부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특정 물품에 표시되는 형태로 출원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SNS에 제품 사진을 올리거나,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판매를 시작한 순간 공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개 후에도 출원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인 본인의 행위로 공개된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하면 신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을 놓치면 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공개 시점을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작비용이성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을 단순 변형·결합하는 수준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색상만 바꾸거나 로고만 변경한 수준이라면 이 요건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은 물품 하나당 하나의 출원이 기본 원칙입니다.
단, 한 벌 물품 디자인이나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묶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 출원은 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할 수 있어, 시즌 컬렉션처럼 다수 디자인을 한꺼번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도면입니다.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권리 범위를 결정하듯, 디자인등록에서는 도면이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 등 6면도가 기본이며, 입체적인 형상이 있다면 사시도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에 모순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오거나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방식심사 → 실체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서류 구비 여부와 수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심사 흐름과 소요 기간 안내입니다.
|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출원 | 출원서·도면 제출, 출원번호 부여 | 당일~수일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 요건 검토 | 1~2개월 |
| 실체심사 |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요건 심사 | 일반심사 10~14개월 / 일부심사 2~3개월 |
| 등록결정·등록료 납부 | 결정 후 3개월 내 납부 | 납부 즉시 등록 |
심사 중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거절 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패션·섬유·가방·신발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은 일부심사 대상으로, 신규성 심사 없이 방식 요건만 통과하면 빠르게 등록됩니다.
시즌 출시 일정에 맞춰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브랜드라면 일부심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일부심사 등록 후에도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연차료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이며, 납부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도 놓치면 권리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연차료 납부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담당 변리사에게 알림 서비스를 요청해 두는 것이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침해 여부 판단에서 핵심은 '유사 여부'인데, 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분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혼동할 정도라면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침해 발생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등 복수의 수단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내 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면 헤이그 협정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이나 개별 국가 출원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헤이그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이 가능해 비용과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출 대상국이 정해진 시점부터 해외 출원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권리 공백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개인 출원인도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면의 완성도와 물품 분류의 정확성이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 출원하거나 권리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출원료는 물품 1건당 수만 원 수준이며, 등록료는 연차에 따라 구분해 납부합니다. 변리사 대리 비용은 사무소와 출원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출원 전 견적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매 시작이 곧 공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단, 본인의 판매 행위로 공개된 경우라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과 함께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신청은 출원 전 요건 확인, 도면 준비, 심사 대응, 등록 후 유지라는 일련의 흐름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등록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 사이의 간격 관리가 가장 흔히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제품을 외부에 선보이기 전, 혹은 선보인 직후라면 지금 바로 출원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분류 기준, 도면 작성 방법처럼 처음 접하면 헷갈리는 세부 사항들은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짚어보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와 방향을 맞춰보는 것이, 나중에 등록 실패나 권리 분쟁으로 생기는 손실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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