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등록절차는 크게 '출원 준비 → 출원 접수 → 심사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권리 발생'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심사 처리 기간은 통상 5~8개월 내외이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약 1~2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절차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도면의 완성도가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 개발까지 마쳤는데, 정작 어디서부터 권리화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나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인데요.
그만큼 도면 한 장의 퀄리티, 물품류 분류 하나가 이후 권리 범위를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물품에 어떤 형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설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원 준비부터 권리 발생 시점까지 각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단계의 첫 번째 관문은 '어떤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해 보호되기 때문에, 물품 명칭과 분류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사용하는 물품 분류는 로카르노 분류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 분류가 잘못 기재되면 출원 자체가 반려되거나 보정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은 명세서 역할을 합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처럼, 도면이 곧 권리 범위를 시각적으로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 총 6면 도면과 사시도(입체도)를 함께 제출합니다.
컬러 디자인으로 권리를 받으려면 컬러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흑백으로 제출하면 색채는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형태의 일부만 권리화하고 싶다면 부분디자인 출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 외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신규성' 요건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출원인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 상실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판매하거나 SNS에 올린 후 출원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공개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서류가 완성되면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전자출원하거나, 직접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즉시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 시점이 '출원일(우선일)'이 됩니다.
이후 방식심사를 통해 서류 형식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데요.
도면이 누락되거나 물품 명칭이 불명확하면 이 단계에서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로 넘어가며, 심사관이 신규성·창작비용이성·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출원부터 권리 발생까지 각 단계의 주요 내용과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2026년 기준) |
|---|---|---|
| 출원 접수 | 출원서·도면 제출, 출원번호 부여 | 즉시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 적합 여부 확인 | 수일~2주 내외 |
| 실체심사 |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검토 | 일반 5~8개월, 우선심사 1~2개월 |
| 등록 결정 | 거절 이유 없으면 등록 결정 통지 | 심사 완료 후 통지 |
| 등록료 납부 | 3년치 등록료 일시 납부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권리 발생 | 디자인권 설정 등록, 권리 효력 발생 | 납부 확인 후 즉시 |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면 포기하기 전에 보정서와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 일부를 수정하거나 물품 명칭을 명확히 하면 거절 이유가 해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하나의 출원에 여러 디자인을 포함시킨 경우라면, 심사 도중 일부 디자인을 분리해 별도 출원(분할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등록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면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등록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디자인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권리가 설정 등록됩니다.
등록료는 처음 3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구조이고, 이후 매년 연차 유지료를 내면서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 제91조에 따라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라면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에 최대 100개까지 디자인을 묶어 출원할 수 있어 출원 비용과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형태의 변형 디자인을 함께 권리화하고 싶다면 관련디자인 출원도 고려할 만합니다.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범위의 디자인을 별도로 등록해 두면, 경쟁사의 모방 디자인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해외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협정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 루트도 있는데,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출원을 시작할 때부터 해외 진출 일정을 함께 고려해 두면, 우선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출원인이 직접 특허청에 출원서와 도면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면 작성 기준이 까다롭고, 물품 분류나 부분디자인 처리 방식에서 실수가 생기면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전문가 검토 후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라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 먼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공개했거나 출원했다면 신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개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유지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과납)를 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유지 비용 대비 사업적 가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등록절차는 출원 접수라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물품 선정과 도면 설계부터 심사 대응, 등록료 납부, 권리 유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각 단계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권리 범위를 좁히거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방향을 잡을 때부터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면의 완성도, 물품 명칭·분류 설정, 공지 시점 관리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심사 기간이 5~8개월 내외인 만큼, 출시 일정이나 투자·계약 일정이 있다면 출원 시점을 미리 역산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복수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 해외 우선권 활용까지 고려하면 권리화 작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제품 보호 전략의 일환이 됩니다.
내 제품 디자인에 맞는 출원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앞으로의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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