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헤이그국제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디자인 보호를 신청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헤이그협정 가입국은 90개국 이상이며, 하나의 출원으로 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복수 국가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국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 거절 이유 통지가 올 수 있고, 지정국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디자인 보호 출원을 준비하려고 하면, 나라별로 따로 출원서를 넣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잠시 막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각국 언어로 서류를 갖추고 현지 대리인을 각각 선임하다 보면 비용도 시간도 예상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국제디자인출원 경로입니다.
하나의 창구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디자인 보호 신청을 낼 수 있다고 하니, 당장이라도 활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지정국별 심사 기준이 다르다거나, 거절 통지를 따로 대응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헤이그국제출원의 기본 구조, 실제 절차와 비용 흐름, 그리고 출원 전에 꼭 짚어봐야 할 현실적인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헤이그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국제디자인등록 시스템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로, 출원인이 WIPO 국제사무국에 단일 출원서를 제출하면 지정한 국가들에 동시에 심사가 개시됩니다.
나라별로 출원서를 따로 작성하고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출원서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하며, 2026년 기준 한국 특허청(KIPO)도 수리관청 역할을 하므로 국내에서 출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정 가입국은 2026년 기준 90개국을 넘어섰고, 유럽연합(EU)은 단일 지정으로 EU 전체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영국, 그리고 EU가 모두 가입되어 있어 주요 수출 시장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는 이 경로를 쓸 수 없으므로, 목표 시장이 헤이그협정 가입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신 가입국 목록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 또는 WIPO 헤이그 시스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디자인출원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출원서에 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디자인 변형들을 묶어서 출원하면, 개별 출원을 반복하는 것보다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정국은 복수 디자인 출원을 허용하지 않거나 같은 유사 물품군 내의 디자인만 묶을 수 있도록 제한하므로, 지정국별 요건을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WIPO 방식 심사는 통상 1~2개월 내에 마무리되며, 지정국 심사는 나라마다 달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비용은 크게 WIPO에 납부하는 국제 수수료와 일부 지정국에 납부하는 개별 지정 수수료(individual designation fee)로 나뉩니다.
| 수수료 항목 | 내용 | 비고 |
|---|---|---|
| 기본 수수료 | WIPO에 납부, 디자인 수·도면 수에 따라 가산 | 스위스프랑(CHF) 기준 |
| 개별 지정 수수료 | 미국·EU·일본·중국 등 일부 지정국 별도 청구 | 국가마다 금액 상이 |
| 표준 지정 수수료 | 개별 수수료 미도입 국가는 WIPO 표준 단가 적용 | 상대적으로 낮음 |
| 현지 대리인 비용 | 거절 대응 시 지정국에서 별도 발생 | 국가·사무소마다 다름 |
정확한 수수료는 지정국 수와 디자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WIPO의 공식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실제 예상액을 먼저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지정국 선택 실수나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라별 단독 출원은 각국에 개별 서류를 제출하고 현지 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하므로, 3개국 이상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이 경로가 행정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1~2개국만 목표라면 기본 수수료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직접 출원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해외 디자인등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규성입니다.
디자인을 이미 박람회에 출품했거나 SNS에 공개한 적이 있다면, 지정국에 따라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지 후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지만, 지정국마다 예외 인정 범위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국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문을 확인하면 국내 기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헤이그 경로는 하나의 서류로 시작하지만, 실체 심사는 각국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의견 제출 기한이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정국은 거절 통지에 대응할 때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이므로, 출원 전에 각 지정국에서 거절 대응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예산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디자인출원을 진행했다고 해서 모든 지정국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국내에 디자인 출원을 먼저 해 두었다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 출원을 하면서 우선일(priority date)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일 주장을 활용하면 국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받을 수 있어, 그 사이에 유사한 디자인이 해외에 공개되더라도 권리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직후부터 타임라인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헤이그협정은 산업디자인(제품의 외관)에 한정된 제도입니다. 상표는 마드리드 시스템, 특허는 PCT(특허협력조약) 경로를 별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권리 종류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기본이며, 갱신을 통해 통상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국이 인정하는 최대 보호 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갱신 수수료는 만료 전에 WIPO에 납부합니다.
한국에 주소가 있는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한국 특허청 경유 출원 시 대리인 없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 작성 기준이 엄격하고 지정국별 거절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헤이그국제출원의 구조, 절차와 비용,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지정국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거절 대응까지 고려하면 사전 준비가 꽤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헤이그협정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활용 범위는 더 넓어졌지만, 그만큼 지정국 선택과 출원 타이밍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규성 관리와 우선일 주장 가능 여부, 개별 지정 수수료 규모는 출원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
진출하려는 시장이 어디인지,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 국내 출원 우선일을 활용할 수 있는지—이 세 가지만 미리 정리해도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해외 디자인 보호를 검토 중이시라면, 지정국 선택과 비용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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