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출원방법이란 사용하려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신청하여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상표출원은 ① 사전 상표등록조회 → ② 지정상품·서비스업 확정 → ③ 출원서 작성·제출 → ④ 심사·등록의 순서로 진행되며,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5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전 조회 없이 출원하면 유사 선행 상표와 충돌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 단계가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써도 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등록을 해야 하는 걸까?'
상호를 사업자등록증에 올렸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을 마쳐야만 발생하고, 그 권리를 갖게 되면 타인이 동일·유사한 표장을 같은 업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등록 전에는 먼저 쓰고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나중에 등록한 타인에게 오히려 사용 중단을 요청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출원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브랜드 보호의 시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상표를 출원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준비 단계부터 출원서 제출, 그리고 심사 과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원서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쓰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수십만 원의 출원료와 몇 달의 시간을 들인 뒤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 검색 외에도 상표권조회 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 상태, 존속 기간, 지정상품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동일한 글자뿐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표장, 외관이 유사한 도형까지 폭넓게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관은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글자가 조금 다르더라도 비슷하게 들린다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 조회가 끝났다면 다음은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상표권은 출원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국제 상표 분류 기준으로 상품은 1류~34류, 서비스업은 35류~45류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라면 25류(의류·신발 등)를 지정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35류(광고·판매 중개업)를 추가하는 식입니다.
지정상품이 너무 좁으면 향후 사업 확장 시 보호 범위가 좁아지고, 너무 넓게 잡으면 심사 단계에서 일부 항목이 삭제되거나 추가 관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류마다 유사군 코드가 설정되어 있는데, 같은 유사군 코드 안에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으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 경험 없이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쉬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비고 |
|---|---|---|
| 선행 상표 조회 | KIPRIS 무료 검색 | 동일·유사 표장 포함 |
| 지정상품·서비스업 확정 | 국제 분류표 참조 | 유사군 코드 체크 필수 |
| 상표 유형 결정 | 문자·도형·복합 중 선택 | 색채·입체 상표도 가능 |
| 출원인 정보 준비 | 개인 또는 법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 |
상표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서비스업 목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표 견본은 실제 사용하려는 형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 상표라면 한글·영문 표기를, 도형이 포함된 복합 상표라면 이미지 파일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색채를 권리 범위에 포함하고 싶다면 색채 상표로 별도 출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흑백으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품 목록 작성 시에는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명칭 목록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의로 만든 표현을 쓰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일부 항목이 삭제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서 제출은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출원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출원 즉시 접수번호와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출원일은 나중에 동일·유사 상표와의 우선순위를 다툴 때 기준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심사 기간을 통상보다 단축할 수 있는데, 2026년 기준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납료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형과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 특허청 공식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이후 상표등록조회 및 심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원 사실은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공개되며, 공개 후에는 제3자도 상표권조회를 통해 해당 출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이 확정된 시점부터는 ™(출원 중) 표시를 상품이나 홍보물에 사용하면서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 표시는 등록 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식심사는 서류 형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체심사에서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식별력, 기타 거절 이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실체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보내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 제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면 처음 거절 이유가 있더라도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공고 후 2개월간은 누구든지 해당 상표 등록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신청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해도 거절 결정이 내려진다면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까지 가면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도 추가되므로, 처음 출원 전에 선행 상표 조회와 지정상품 설정을 꼼꼼히 하는 것이 결국 가장 효율적인 상표출원방법입니다.
상표 심판 결과에도 불복이 있다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로도 있지만,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전체 과정을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극히 예외적으로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사용해 주지 저명한 상표가 된 경우에는 미등록 상태에서도 일부 보호가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상표권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훨씬 유리합니다.
국내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각 국가의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진출 예정 국가의 현지 실무를 아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출원 후 부여받은 출원번호를 KIPRIS에 입력하면 현재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 메뉴에서 출원인 이름이나 상표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심사 단계별 처리 내역과 관련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한 경우에는 담당 변리사가 심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서 제출 기한 등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출원방법은 크게 보면 사전 조회 → 지정상품 확정 → 출원서 제출 → 심사 대응 → 등록 완료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각 단계마다 작은 실수가 나중에 거절 이유나 권리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 상표 조회와 지정상품 설정은 등록 성공률을 크게 좌우하는 구간이어서, 처음 출원하는 경우라면 이 두 단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상표등록 관련 제도나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특허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내 브랜드를 오래,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출원 전 단계부터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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