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출원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셀프 출원 시 관납료는 1류당 약 62,000원(전자출원)이며, 변리사 의뢰 시 수수료가 추가되지만 거절률을 낮추는 사전 조사와 보정 대응이 함께 제공됩니다.
상표출원비용이란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까지 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브랜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하면, 대표님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이 상표, 내가 직접 출원할까,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길까.
인터넷을 검색하면 셀프 출원 방법을 알려 주는 글이 넘쳐납니다.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류(類) 구분이 뭔지, 지정상품은 어떻게 고르는지, 유사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비용만 생각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적지 않게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출원비용이 실제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셀프와 변리사 의뢰 방식이 비용과 결과 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 단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비용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관납료입니다.
관납료는 셀프 출원이든 변리사 의뢰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비용이에요.
2026년 기준 전자 출원 시 1개 류(類)당 출원료는 약 62,000원 수준이며,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초과하면 초과 항목당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출원이 통과되어 등록결정을 받으면 별도의 등록료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록료 역시 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단계의 관납료만 예산으로 잡으면 뒤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납료 기준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국제 니스 분류 기준으로 45개의 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25류, 소프트웨어는 42류처럼 업종마다 해당 류가 다릅니다.
출원하는 류 수가 많아질수록 관납료도 정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류에 출원할지 선택하는 것 자체가 비용과 직결됩니다.
동일 상표라도 1류에만 출원할 때와 3류에 출원할 때의 관납료 차이는 두 배 이상 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꼭 필요한 류만 좁혀서 출원하고, 사업이 확장되면 추후 추가 출원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상표출원 → 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요 단계별 관납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별도이며, 아래 수치는 전자 출원·1류 기준 통상 범위입니다.
| 단계 | 납부 시점 | 1류 기준 관납료(통상) |
|---|---|---|
| 출원료 | 출원 시 | 약 62,000원 |
| 등록료(10년) | 등록결정 후 | 약 211,000원 내외 |
| 갱신등록료(10년) | 10년 후 갱신 시 | 등록료와 유사 수준 |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넘으면 초과분만큼 추가 비용이 붙으니, 처음부터 지정상품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것은 관납료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은 관납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1류 기준으로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특허청의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셀프 출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류 선택 오류와 지정상품 기재 불명확입니다.
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상품 기재가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거절이 확정되면 관납료는 돌려받지 못한 채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두 번 드는 셈이 될 수 있는 거죠.
변리사에게 상표 출원을 의뢰하면 관납료에 더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사무소와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류 기준으로 10만 원대 중반에서 30만 원대 초반 수준이 많이 언급됩니다.
여기에 사전 유사 상표 조사, 지정상품 정비, 출원 후 심사 단계 대응(의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총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뢰 전에 어디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관납료 숫자만 보면 셀프가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변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요컨대, 상표출원비용은 출원 단계 숫자만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과 사후 대응 비용까지 포함해서 봐야 합리적인 판단이 됩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선행 상표 검색입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로에서 상표명 또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같은 류에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신규 출원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다르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상표 유사 여부는 칭호(소리), 외관(모양), 관념(의미) 세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보기에 달라 보여도 심사관 기준으로는 유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 결과를 해석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류와 지정상품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권등록 이후 경쟁사가 비슷한 이름으로 인접 류에 들어오는 상황이 생겨도, 내가 그 류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지정상품은 너무 좁으면 보호 범위가 약하고, 너무 넓으면 관납료가 오르고 심사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특성에 맞게 핵심 상품군을 우선 설정하고, 실제 사업 범위와 연계해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 사용 의사가 있는 상품에만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됩니다.
브랜드명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사업 오픈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출원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인지도가 올라간 뒤 상표권조회를 했더니 이미 제3자가 출원해 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취소심판, 무효심판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출원 단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납니다.
상표권등록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말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통상 심사 기간은 출원 후 약 10~14개월 내외입니다.
빠른 심사 제도(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으나, 우선심사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상표명 또는 도형을 검색하면 현재 출원·등록 현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 판단은 검색 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회 후 전문가에게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이미 사용 중이더라도 동일·유사 선행 상표가 없다면 지금 출원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오래 사용했더라도 선출원주의 원칙상 먼저 출원한 제3자가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조회를 선행하고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출원비용은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로 구성되며, 출원 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셀프 출원은 초기 비용이 낮지만, 사전 조사 미흡이나 서류 오류로 거절될 경우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의뢰는 수수료가 추가되지만 유사 상표 조사, 류 전략, 심사 대응까지 포함되어 전체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용을 쓰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는 브랜드의 중요도, 유사 상표 존재 여부, 해외 진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브랜드명이 있다면, 먼저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확인하고, 출원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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