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출원등록이란 특허청에 상표 사용 의사를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뒤 독점 사용권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 접수부터 최종 등록까지 통상 12~14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중 거절 이유가 나오면 의견서 제출로 등록 가능성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정상품 분류와 거절 대응에서 실수가 생기면 재출원 비용·시간이 더 들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는데, 정작 상표 출원은 언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열거나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는데 상표 하나 때문에 일정이 계속 밀리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허청 특허로(kipris) 사이트에서 셀프 출원이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직접 했다가 거절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지 싶은 불안감도 현실입니다.
상표출원등록은 접수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심사→거절이유 통지→의견서 제출→등록 결정 통지→등록료 납부 순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있고, 각 단계마다 기한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와 대리인을 선임할 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거절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이번 글에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등록의 첫 번째 단계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출원서에는 상표 이미지(또는 문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출원인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 때 출원일이 법적 우선일이 되기 때문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이름을 두 곳에서 동시에 쓰고 싶어도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권을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출원 후에는 방식심사(서류 요건 확인)를 거쳐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심사 단계별 소요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출원 접수 | 출원서 제출, 우선일 확보 | 즉시 |
| 방식심사 | 서류 요건 확인 | 1~2개월 |
| 실체심사 | 유사 상표·식별력 등 검토 | 출원 후 약 8~10개월 |
| 거절이유 통지(해당 시) |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 통지 후 2개월 이내 답변 |
| 등록 결정 통지 | 등록료 납부 안내 | 결정 후 2개월 이내 납부 |
| 최종 등록 | 상표권 발생, 10년 존속 | 출원 후 총 12~14개월 |
거절이유 통지 없이 바로 등록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정이 반복되면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및 관련 심사 기준은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내리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 통지가 옵니다.
이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출원 자체가 취하 처리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등록 후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갱신 등록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상표출원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원 수수료 자체는 대리인 없이 낼 때와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러나 셀프 출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지정상품 분류 오류입니다.
상표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유사 카테고리에서 타인이 동일 상표를 사용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품군까지 무분별하게 넓히면 불사용 취소심판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사전에 유사 상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출원하면 실체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출원 시 우선일이 초기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리사를 통한 대리 출원이 유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상표 1건 기준 통상 30만~80만 원대(대리인 수수료 포함)로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출원 후 거절이 나와 재출원이나 심판까지 이어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총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문자 상표이고, 사전 검색 결과 유사 선행상표가 없으며, 지정상품 범위가 명확하다면 셀프 출원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로고·도형이 결합된 복합상표이거나, 경쟁 브랜드가 많은 업종이거나, 해외 확장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대리인을 통한 체계적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낫습니다.
셀프냐 대리인이냐보다, 출원 전에 유사 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설계를 얼마나 꼼꼼히 했느냐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상표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등록을 바로 허락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절이유 통지는 '최종 거절'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주요 거절이유로는 선행 유사 상표 존재, 식별력 부족, 지정상품 기재 불명확 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을 포기하면 최종 거절이 확정되고, 재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거절이유가 선행 유사 상표와의 충돌이라면, 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이 실제로 혼동을 줄 만큼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라면 상표의 사용 실적이나 주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지정상품 기재가 문제라면 보정서를 통해 상품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정으로 상품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출원 당시의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심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도 포기가 아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는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심판까지 진행하면 추가적인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브랜드 가치가 높은 상표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수단입니다.
심판 절차에 대한 공식 정보는 특허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불사용이 인정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 이력을 꾸준히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접수 이후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등록 전까지는 법적 독점권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유사 상표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내 상표 등록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겨냥한다면 별도로 해당 국가에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출원등록은 접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사→거절 대응→등록 결정 통지→등록료 납부까지 일련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2026년 기준 전체 기간은 통상 12~14개월이며, 거절이유 통지가 발생하면 의견서 제출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셀프 출원과 대리인 선임의 차이는 '출원 접수 여부'가 아니라, 사전 검색·지정상품 설계·거절 대응에서 드러납니다.
단순한 문자 상표라면 셀프도 충분하지만, 복합 상표이거나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라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브랜드는 한번 자리 잡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상표 설계와 등록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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