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상표출원을 직접 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청 특허로(Patent-ro)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절차를 시작하고 나서야 어려움을 실감한다는 점이죠.
상품류를 잘못 지정하거나 유사 상표 조사를 빠뜨리면, 출원 비용을 냈음에도 거절 통지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서류 오류나 불필요한 재출원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 숫자만 비교해서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출원 서류 구성과 분류 지정 방식, 주요 거절 사유, 심사 기간과 비용 구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상표출원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 견본·지정상품 목록 등 서류를 갖추어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2026년 기준 1개 류(類) 출원 시 관납료는 62,000원(전자 출원 기준)입니다.
직접 출원은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상품 분류 지정 오류나 유사 상표 충돌로 거절될 위험이 높고, 전문가 의뢰는 수수료가 추가되지만 거절 대응과 권리범위 설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문제로, 사전 조사 없이 진행하면 이미 납부한 관납료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목차
· 2. 상표출원 거절 사유, 직접 진행이 불리한 이유는?
· 3. 상표 심사 기간과 비용, 두 방식의 현실적 차이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상표 견본입니다. 문자·도형·색채 등 출원할 상표 이미지를 규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입니다. 상표를 사용할 업종과 상품을 국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출원인 정보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지정상품 분류, 즉 상품류(類) 지정입니다.
니스 분류는 45개 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1~34류는 상품, 35~45류는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출원인이 흔히 겪는 문제는 자신의 업종에 맞는 류를 하나만 선택하거나, 반대로 관련 없는 류를 과도하게 지정해 관납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병행한다면, 25류(의류)와 35류(온라인 소매 서비스)를 모두 지정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류와 상품이 불일치할 경우 보정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상표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정상품의 기재 방식과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품·서비스업 분류 검색 도구를 제공합니다.
직접 출원 시 이 도구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유사군 코드 충돌 여부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사군 코드는 심사관이 상표 유사성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코드로, 같은 류 안에서도 코드가 다르면 유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류라도 코드가 겹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거절 사유는 크게 절대적 거절 사유와 상대적 거절 사유로 나뉩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는 상표 자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記述的) 표장, 흔한 성씨나 법인 형태만으로 구성된 표장, 국가 문장(紋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적 거절 사유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거절 통지의 상당수는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문제로, 심사관이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호칭 유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원 시 이 부분이 특히 취약합니다. 키프리스(KIPRIS) 등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로 상표를 검색해볼 수 있지만,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한 심층 유사 분석은 경험 없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기지 못하면 거절 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납부한 관납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3조 및 제55조는 거절 이유 통지와 의견서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단순히 '저는 다른 상표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상 차이를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과정입니다.
거절 사유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전문가에게 대응을 맡기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권리범위가 좁게 설계된 출원서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와 심사 기간을 두 방식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직접 출원 | 전문가(변리사) 의뢰 |
|---|---|---|
| 관납료(1류 기준) | 약 62,000원 | 동일(별도 납부) |
| 대리인 수수료 | 없음 | 사무소별 상이 (통상 수십만 원 수준) |
| 통상 심사 기간 | 출원 후 약 10~14개월 | 동일 |
| 우선심사 신청 시 | 약 2~4개월로 단축 가능 | 동일(대리인이 신청 대행) |
| 거절 대응 | 본인이 직접 의견서 작성 | 변리사 대응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관납료 자체는 직접 출원과 전문가 의뢰 모두 동일합니다.
심사 기간 역시 출원인이 누구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방법인데, 직접 진행 시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전문가 의뢰가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거절 후 재출원이나 심판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출원 시에는 관납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표 권리 범위는 출원 당시 설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록된 이후에는 지정상품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추가 보호가 필요하면 별도로 추가 출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범위만이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류와 지정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일(출원일)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동일·유사한 상표 간 등록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경쟁사보다 하루라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브랜드를 확정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준으로 출원 후 통상 10~14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사업 초기에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2~4개월로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신청 요건이 별도로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납부한 출원 관납료는 거절 결정이 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한 행위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피하려면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분류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납료는 지정하는 류(類) 수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2개 류를 출원하면 2배의 관납료가 필요하고, 류마다 지정상품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붙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류를 과다 지정하지 않도록 사업 범위에 맞게 꼭 필요한 류만 선별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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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은 서류 제출 자체보다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직접 진행은 관납료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구조가 단순하고, 사전에 유사 상표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도전해볼 만합니다.
반면 상품 구성이 복잡하거나 여러 류에 걸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혹은 이미 시장에 유사한 이름이 많다면 전문가 의뢰가 오히려 총비용을 낮추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래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브랜드명이 정해졌다면 빠르게 진행하고, 권리 범위 설계에 신경 쓰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직접 진행에 적합한지,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한 번쯤 변리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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