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호명 상표등록이란 사업에 사용하는 상호·브랜드명을 특허청에 출원·등록해 전국 단위의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 등기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않으며, 특허청 출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서야 같은 이름을 가진 브랜드가 이미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을 달고, 명함을 만들고, 온라인 채널까지 개설한 뒤에 받는 내용증명은 꽤 곤란한 상황을 만들죠.
상호명과 상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법원 등기부에 올라간 상호는 동일 지역·동일 업종의 중복 등기를 막는 효과가 있을 뿐, 전국 단위의 독점 사용권과는 다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두 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상표 분쟁 상황에서 상호 등기나 사업자등록 날짜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호명 상표등록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등기는 법원 등기소,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상표등록은 특허청입니다.
세 기관이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
법원에 상호를 등기해 두었다고 해서 특허청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그 이름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먼저 특허청에 동일한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두었더라도, 상호 등기나 사업자등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름으로 광고를 내거나 포장재에 인쇄하는 순간부터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서비스 분류(류) 안에서 전국적으로 독점 사용권을 보장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상품류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상표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상호명을 안전하게 쓰려면, 같은 업종에서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먼저 등록한 권리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본인이 먼저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먼저 쓰기 시작했더라도, 상표 출원을 나중에 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한 직후,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색창에 상호명을 입력하면 이미 등록된 상표나 출원 중인 상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기준이 동시에 겹칠 때 거절이 나거나 분쟁이 발생합니다.
상표 심사에서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단순히 '같은 류'가 아니라 유사군 코드 단위로 묶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45류 안에 있어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류가 달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셀프 조회 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심사 결과를 잘못 예측하게 됩니다.
직접 조회했을 때 비슷한 이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거절 통지나 재출원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색 결과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출원 중이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표가 있을 수 있고, 상표가 아닌 상호·도메인으로만 사용 중인 선사용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는 거절 가능성을 낮추는 첫 필터이지, 그 자체로 등록 가능성을 보장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키프리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조회 결과의 해석과 출원 전략 수립은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호명 상표등록의 기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사전 조회 | 키프리스 등 상표등록조회, 유사 여부 검토 | 출원 전 |
| 출원 | 특허청에 출원서·지정상품 목록 제출 | 1일 (접수 즉시 출원일 확보) |
| 방식 심사 | 서류 형식 적합성 검토 | 통상 1~2개월 |
| 실체 심사 | 동일·유사 상표, 식별력 등 심사 | 통상 8~14개월 |
| 등록 결정·등록료 납부 | 등록 결정 후 등록료 납부 시 상표권 발생 | 결정 후 2개월 이내 |
출원 접수 즉시 출원일이 확정되고, 이 날짜가 나중에 권리 범위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첫째,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출원 당시에는 지금 하는 사업만 생각해서 1~2개 항목만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면, 추가된 영역은 다시 별도 출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 로고와 문자를 함께 출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로고(도형 포함)와 문자(텍스트만)는 별개의 상표로 봅니다.
문자 상표만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동일 문자를 다른 디자인으로 쓰는 것을 막기 어렵고, 반대로 로고 상표만 등록하면 문자 자체의 보호가 약해집니다.
셋째, 상표등록 후 갱신을 잊는 경우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되며,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해야 계속 유지됩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고,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이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출원 시 1개 류 기준 통상 62,000원 수준이며, 등록 결정 후 등록료가 추가됩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더해지며,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관납료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온라인 출원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세금 신고·계약서 등에 쓰이는 행정상 이름이고, 상표권과는 별개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제3자가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상표법상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보호가 필요하다면 상표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절 결정이 확정되면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거절이유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판매·수출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 상표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나라에 일괄 출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호명 상표등록은 브랜드 이름을 정한 직후, 사업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시점보다 앞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선출원주의 아래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유리하고, 이름이 시장에 퍼진 이후에 이름을 바꾸는 비용은 처음부터 등록을 챙기는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사전 상표등록조회 → 지정상품·서비스업 설정 → 출원 → 심사 대응, 이 흐름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 갱신 관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셀프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 판단, 지정상품 범위 설정, 거절이유 대응처럼 실무 판단이 필요한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호명을 오래,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면 출원 전에 한 번쯤 전문가와 현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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