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상표등록, 이 요건 모르면 거절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15

로고상표등록, 이 요건 모르면 거절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상표등록, 이 요건 모르면 거절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로고상표등록이란 기업이나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도형·문자 결합 마크를 상표로 출원해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2~15개월이 소요되며,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와 식별력 요건 충족이 거절을 막는 핵심 관문입니다.

디자인이 독창적이더라도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거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로고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단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로고 작업을 마치고 나면, 많은 대표님이 이제 끝났다고 느끼시곤 합니다.

디자이너와 수십 번 시안을 교환하고, 색상과 폰트를 결정하고, 명함과 간판에 올릴 최종 파일을 받아 든 그 순간이죠.

그런데 그 로고가 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

상표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 결정이 나야 비로소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로고상표등록을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미루다가, 유사한 마크가 먼저 등록되거나 거절 통지를 받고 나서야 서두르는 상황을 겪습니다.

로고를 먼저 공개했다는 사실, 이미 사용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고상표등록의 요건, 절차 흐름,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 사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로고상표등록,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상표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조건

출원한 마크가 등록되려면 가장 먼저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그 표시를 보고 특정 출처나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도형이나 흔히 쓰이는 기하학적 형태, 업종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만으로 이루어진 로고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 브랜드가 빵 그림과 '베이커리'라는 글자만 결합한 로고를 출원하면, 식별력 미비로 거절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그 빵 그림이 독특한 선 처리와 색 배합을 갖고 있고, 브랜드명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면 식별력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

식별력 외에 중요한 또 하나의 요건이 선행 상표와의 비유사성입니다.

상표법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 범위에서 기존 등록 상표와 혼동 우려가 있으면 로고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유사 여부는 외관(모양), 호칭(불리는 소리), 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색상이나 폰트를 조금 바꿨다고 해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면 거절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원 전 특허청의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선행 상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지정 상품·서비스업 분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표는 출원 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국제 상표 분류(니스 분류) 기준으로 총 45개 류(class)가 있으며, 한 출원에 여러 류를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류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유사 상표 판단 범위가 달라지고,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도 결정됩니다.

사업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인 류 외에 인접한 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로고상표등록 절차와 심사 단계별 흐름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정리

전체 흐름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과 주요 내용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통상 소요 기간
선행 상표 조사 유사 상표 검색 및 등록 가능성 검토 출원 전 1~2주
출원서 제출 로고 이미지·지정 류 설정 후 특허청 제출 1일 (출원일 확정)
방식심사 서류 형식 적합성 검토 1~2개월
실체심사 식별력·선행 상표 유사 여부 등 심사 10~13개월
등록 결정·납부 등록료 납부 후 등록 완료 결정 후 2개월 이내

실체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 통지가 나오면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응 과정에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로고상표등록 기간이 15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로고를 시장에서 사용 중인 경우, 또는 사용 준비를 마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실체심사 기간이 통상 2~4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어,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로고 이미지 파일 형식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출원 시 제출하는 로고 이미지는 특허청이 정한 해상도와 파일 형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컬러로 출원할 경우 색채 그대로 권리 범위가 특정되며, 흑백으로 출원하면 색상과 무관하게 다양한 컬러 버전을 포괄할 수 있다는 실무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제출하느냐가 이후 권리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로고 디자인 확정 후 출원 준비 시 반드시 짚어야 할 항목입니다.

로고상표등록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 사유 3가지

거절 사유 ① 식별력 부족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고가 해당 업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설명하거나 흔한 도형만으로 구성된 경우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받게 됩니다.

'COFFEE'라는 단어와 커피잔 픽토그램만 결합한 카페 마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독창적인 폰트 처리, 특유의 배색 조합, 브랜드 고유명칭의 결합 등을 통해 식별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 사유 ②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유사 여부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글꼴이나 색상을 바꿨다고 해도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됩니다.

특히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마크의 경우,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이 생성되어 문자 부분이 유사한 기존 상표와 충돌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로고 제작 단계부터 브랜드명 자체의 상표 등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거절 사유 ③ 공익적 표장 또는 국기·공공기관 표장과의 혼동

디자인에 특정 국가의 국기, 정부 기관 엠블럼, 국제기구 마크와 유사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서양속(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제34조에 구체적인 부등록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레퍼런스로 참고한 해외 마크와 유사한 형태가 출원 로고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작 후 출원 전에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고를 이미 사용 중인데, 지금 출원해도 되나요?

네, 사용 중이더라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용 중이라도 제3자가 동일·유사 마크를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미 로고를 공개·사용 중이라면 더 빠르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지정하는 류(class)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1류 기준으로 출원료와 등록료를 합산하면 수십만 원 수준이며, 변리사에게 의뢰할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지정 류 수, 심사 과정에서의 대응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결정이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거절 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에 따라 보정 가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거절 이유 통지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최종 거절까지 가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상표 출원은 '일단 내면 된다'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의미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식별력을 갖춘 마크인지, 선행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지정 류가 사업 범위를 제대로 커버하는지 — 이 세 가지가 로고상표등록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통상 심사 기간은 12~15개월이며, 로고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권리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거절 사유는 대부분 출원 전 선행 조사와 출원 전략 설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로고 디자인이 확정된 시점, 또는 로고 제작과 병행해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입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