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출원검색이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청 상표검색 시스템을 통해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색 자체는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 문자 일치가 아닌 칭호·관념·외관의 복합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출원 후 거절이 나오면 보정·의견서 제출 등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므로, 검색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확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 이미 누가 써도 되는 건지" 확인하는 것이죠.
포털에 브랜드명을 쳐보는 분도 있고,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창을 열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 결과를 보면 비슷한 이름이 수십 개 뜨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 나와서 "괜찮겠지"하고 출원했다가 나중에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표출원검색은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해석 차이가 최종적으로 등록 성공과 거절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출원검색을 직접 진행할 때 어디서 막히는지, 검색 결과를 안전하게 읽는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 출원과 대행 의뢰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검색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 또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브랜드명을 입력하면 출원 중이거나 등록 완료된 상표 목록이 나오고, 지정 상품류와 출원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색"과 "판단"이 완전히 다른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똑같은 글자가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표법상 유사 여부는 외관(생김새)·칭호(발음)·관념(의미)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글자가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의미가 겹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사군 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표는 45개 류(class)와 그 안에 속한 유사군 코드 단위로 유사 범위가 나뉩니다.
같은 25류(의류) 안에서도 코드에 따라 유사 판단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를 모르면 실제로 충돌하는 상표를 놓치기 쉽습니다.
둘째, 출원 중인 상표를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등록 완료된 상표뿐 아니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출원 건도 유사 여부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색 필터를 '등록'으로만 걸어두면 출원 중인 선출원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 한글·영문·도형을 따로 검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표는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을 별도로 검색해야 하고, 도형 요소가 포함된 브랜드라면 도형 분류 코드로도 조회해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상표등록조회 결과 화면에는 상표명, 출원번호, 출원일, 지정상품류, 현재 상태(출원·공고·등록·소멸 등)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현재 상태'와 '지정상품'입니다.
등록 상태라도 존속 기간(등록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된 상표는 권리가 소멸했으므로 충돌 위험이 낮습니다.
반면 공고 중인 상표는 아직 등록 전이지만 이미 심사를 통과한 상태라 상당한 장벽이 됩니다.
지정상품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제품·서비스와 겹치는지 세부 항목 단위로 비교해야 합니다.
상표 심사에서 유사 판단의 핵심은 '발음이 비슷한가'입니다.
예를 들어 'BARISTA'와 'BARISTO', '카페봄'과 '카페봄봄'처럼 문자 구성이 다르더라도 칭호(발음)가 유사하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 심사 실무에서 칭호 유사는 여전히 가장 빈번하게 거절 이유로 인용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직접 검색 결과를 보면서 "다른 이름 같은데?"라고 느껴도, 심사관이 칭호 유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보정서·의견서 작성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등록조회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없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지정 상품의 성질·용도·효능 등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등록이 거부됩니다.
예컨대 식품 관련 업종에 '맛있는'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브랜드명은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조회 단계에서 충돌 상표가 없다는 결과만 보고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절반의 확인에 불과합니다.
직접 출원과 대행 의뢰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비용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통상적인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사무소·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 수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직접 출원 | 대행 의뢰 |
|---|---|---|
| 사전 검색·분석 | 직접 수행 (무료) | 전문가 검토 포함 |
| 특허청 출원 관납료 | 1류 기준 약 6만 2천 원 내외 | 동일 (대행사가 납부 대행) |
| 대행 수수료 | 없음 | 사무소별 상이 (통상 수십만 원 내외) |
| 거절 시 의견서·보정 | 직접 작성 (추가 시간·비용 발생) | 전문가 대응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 지정상품 작성 정확도 | 누락·오류 위험 있음 | 실무 경험 기반으로 최적화 |
직접 출원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대행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출원 충돌이 의심되거나 유사 상표가 다수 검색된 경우, 지정상품을 여러 류에 걸쳐 넣어야 하는 경우, 또는 거절 이후 의견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판단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불등록 사유는 유사 상표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어, 출원 전 전략적 검토가 등록률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을 검색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등록 이후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처음 지정상품 작성 단계에서 사업 확장 방향까지 반영해두는 것이 추후 추가 출원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일 이름이 없어도 칭호(발음)나 관념(의미)이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사 판단은 유사군 코드·지정상품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검색 결과만으로 안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원 전 사전 조회가 가장 중요하고, 브랜드를 확장하거나 새 제품군을 추가할 때도 해당 류에 대한 상표권조회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데이터베이스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검색이 필요합니다.
네,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당시 미처 발견되지 않은 선권리와의 충돌이 나중에 확인되면 무효심판으로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출원검색은 누구나 무료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검색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출원은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유사 상표 판단 오류나 지정상품 누락으로 인한 거절과 재출원 비용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드는 구조입니다.
대행을 선택할 때도 수수료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거절 대응 포함 여부와 지정상품 최적화 역량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직접이냐 대행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검색 결과를 올바르게 읽고 자신의 브랜드가 어느 지점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표권등록은 한 번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브랜드명을 확정했거나 출원 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상표출원검색 결과를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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