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우선심사란 일반 심사 순서를 앞당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이 통상 심사(약 10~14개월)보다 크게 단축되어 2~4개월 내외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요건(타인 사용 중인 표장과 동일·유사 여부, 실제 사용 개시 또는 사용 준비 중 여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선심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론칭 날짜는 이미 잡혀 있는데, 상표 등록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 있습니다.
새 브랜드를 달고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데, 심사 결과는 수개월 뒤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이죠.
이럴 때 많은 대표님이 '우선심사'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상표권우선심사는 이처럼 급박한 사업 일정, 혹은 다른 사업자가 이미 내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우선심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반 심사 대기열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또 신청 전에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충돌 위험이 있는 선행 상표를 먼저 확인해 두지 않으면 빠른 심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과 특허청 운영 기준에 따르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이미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태에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준비가 분명히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쓰고 있거나 곧 쓸 예정인데 누군가 먼저 쓰고 있어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상황, 혹은 '확실히 사용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서에는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라면, 해당 상표가 표시된 실제 제품 사진,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광고 이미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준비 중이라는 근거라면 사업자등록증, 제품 시제품 사진, 상품 포장 디자인 시안, 납품 계약서 등이 활용됩니다.
소명 자료가 부실하거나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선심사 신청이 기각되고, 일반 심사 순서로 돌아가게 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선심사는 상표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출원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어느 시점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출원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출원을 완료한 뒤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로 심사 속도를 높였더라도, 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 통보를 더 빨리 받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는 결국 '이 상표가 기존 등록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가'를 따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심사 신청 전, 혹은 출원 전에 반드시 상표등록조회를 먼저 진행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무료로 할 수 있고,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도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를 할 때는 단순히 동일한 상표명만 검색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조회의 실질적인 의미가 생깁니다.
유사군 코드는 상표 심사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같은 상품군 코드 안에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키프리스 조회 결과를 보면 '출원', '등록', '거절', '소멸' 등의 상태 구분이 표시됩니다.
'등록' 상태의 선행 상표가 동일·유사 범위 안에 있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거절 위험 신호입니다.
반면 '소멸'이나 '취소' 상태라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취소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갱신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해석이 어렵다면, 조회 결과를 출력해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상표 출원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뒤, 우선심사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절차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 상표 출원 | 출원 완료 후 우선심사 신청 가능 |
| 2단계 | 우선심사신청서 작성 | 사유 유형에 맞게 작성 |
| 3단계 | 소명 자료 첨부·제출 | 제3자 사용 증거 또는 사용 준비 자료 |
| 4단계 | 우선심사 여부 결정 통보 | 기각 시 일반 심사 대기열 유지 |
| 5단계 | 우선 심사 진행 후 결과 통보 | 통상 2~4개월 내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우선심사 신청에는 별도의 관납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기준에 따르며, 온라인 신청(특허로 시스템)과 서면 신청의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의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행을 맡기는 경우 변리사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 비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승인은 '빠르게 심사해 주겠다'는 것이지, '등록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사 결과는 등록 결정일 수도 있고, 거절 이유 통지일 수도 있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하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심사 신청과 함께, 거절 이유 통지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되어야 빠른 심사가 시작됩니다. 소명 자료가 부실하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선심사 자체가 기각되고 일반 심사 순서로 돌아갑니다. 신청과 인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우선심사는 반드시 상표 출원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접수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출원과 우선심사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키프리스를 통한 셀프 조회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사성 판단은 단순 문자 일치가 아니라 칭호·외관·관념,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회 결과 해석과 리스크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우선심사는 제대로 활용하면 브랜드 보호의 타이밍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했으니 됐다'고 생각하다가 기각 통보를 받거나, 등록 후 거절 이유 통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신청 요건을 정확히 갖추었는지,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충돌 위험을 미리 파악했는지, 거절 이유 통지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챙긴다면, 우선심사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과 우선심사는 빠를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서두르다가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두 번 쓰게 됩니다.
신청 전 전문가와 함께 요건과 전략을 한 번 짚어보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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