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비용,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가 들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17

상표권비용,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가 들까?

상표권비용,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가 들까?

핵심 요약

상표권비용이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80만 원~200만 원 내외에서 형성됩니다.

상품류 구분(지정상품군) 수와 대리인 선택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출원 전에 류 수와 지정상품 범위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관납료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 하나 정하고, 로고도 완성했는데 막상 상표 등록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항목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납료가 뭔지, 류가 몇 개인지,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인지를 처음 접하면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할지 막막하죠.

특히 상품군이 여러 개에 걸쳐 있는 브랜드라면 류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정 범위를 잘 잡는 것이 예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상표권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허청에 직접 내는 관납료와,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등록 결정 이후 납부하는 등록료까지 더해지면 최종 금액이 완성되는데요, 각 단계가 언제, 얼마씩 발생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예산 계획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비용의 구성 항목부터, 절차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실질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비용,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관납료: 특허청에 내는 공식 비용

상표권비용의 첫 번째 축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입니다.

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는 2026년 기준 1류 기준으로 전자 출원 시 통상 5만 원대 내외에서 책정됩니다.

류가 추가될 때마다 일정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이고, 출원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최신 관납료 금액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의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등록료: 심사 통과 후 따로 납부

출원료와 별개로,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료는 보통 5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10년치를 한 번에 낼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낼수록 1년당 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지정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류를 얼마나 잡느냐가 총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대리인 수수료: 선택이지만 실질 영향이 큽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변리사나 특허법인에 출원을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관납료와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셀프 출원(본인 직접 출원)을 선택하면 대리인 수수료는 없지만, 지정상품 목록 구성이나 유사군 코드 매핑을 잘못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보정·의견서 대응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법인마다 다르지만, 출원 대행 기준으로 1류 기준 보통 10만 원~30만 원대, 등록 전체 대행 시에는 추가 단계마다 비용이 붙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용 항목 납부 시점 2026년 기준 참고 범위
출원료 (관납료) 출원 시 1류 기준 5만 원대 내외 (전자출원)
등록료 (관납료) 등록 결정 후 1류 기준 수십만 원대 (5년/10년 선택)
대리인 수수료 단계별 발생 법인·범위에 따라 상이

상표등록 절차별로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류(類) 수가 핵심 변수입니다

상표등록 비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는 지정상품류(類) 수를 처음에 너무 넓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류'로 지정해 출원하는데, 예를 들어 의류와 음식, 온라인 플랫폼을 동시에 커버하려면 각각 별도의 류로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료와 등록료 모두 류 수에 비례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과 직결된 류를 정확하게 추려내는 작업이 비용 최적화의 출발점입니다.

상표등록조회로 선행상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원 전에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건너뛰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받게 됩니다.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시간도 늘어나고, 대리인에게 맡긴 경우 추가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는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는 만큼, 이 단계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이후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선행 조회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일반 심사 외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우선심사 신청료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우선심사 대상은 특허청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개시 증빙이나 타인 사용 사실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우선심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 판단 역시 전체 상표권비용 계획 안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까

지정상품 범위, 좁히되 빠짐 없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류를 지나치게 좁히면, 나중에 사업이 확장될 때 같은 상표로 추가 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관련 없는 류까지 모두 잡으면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죠. 현재 주력 사업 분야와 1~2년 내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류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때 유사군 코드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정상품 범위를 정확하게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사군 코드는 동일·유사 상표 판단에도 사용되는 기준이어서, 권리 방어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감면 요건,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이득

개인 출원인, 소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관납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적용 요건은 특허청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에 자신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셀프 출원 vs 대리인,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셀프 출원은 대리인 수수료가 없어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지정상품 목록 구성과 유사군 코드 매핑을 잘못 처리하면 이후 보정·이의신청 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핵심 자산인 사업이라면, 처음 출원부터 지정 범위와 상표 구성을 제대로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활용할 경우에도 견적을 비교하되, 수수료 구조가 단계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출원료, 등록 성공 보수, 거절 대응 추가 여부 등)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예산 관리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비용을 셀프로 출원하면 얼마나 절감할 수 있나요?

대리인 수수료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구성 오류, 거절이유 대응, 보정서 작성 등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단순 수수료 차이로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권등록 후에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등록 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갱신료를 납부해야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갱신 시에도 관납료가 발생하며 류 수에 비례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표등록조회는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표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명뿐 아니라 유사군 코드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면 더 정확합니다.

정리하며

상표권비용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류 수, 출원 방식, 심사 결과, 대리인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적으로 드는 범위는 있지만, 사업마다 지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 견적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선행 상표등록조회를 먼저 하고, 감면 요건을 확인한 뒤, 지정상품 류를 사업에 맞게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비용과 권리 모두를 잡는 방법입니다.

셀프와 대리인 선택도 단순한 수수료 비교보다 사업에서 상표가 갖는 중요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표는 한 번 등록하면 최대 10년씩 유지되는 자산이기도 하죠. 처음 구조를 잘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류에 출원해야 할지, 선행상표와 얼마나 유사한지 가늠이 잘 안 된다면 전문가와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출원 전 가장 효율적인 첫 단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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