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허등록,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18

상표특허등록,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

상표특허등록,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

핵심 요약

상표특허등록이란 상표권과 특허권을 각각 특허청에 출원·등록하는 절차를 함께 가리키는 말로, 두 권리는 보호 대상과 심사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심사는 출원 후 평균 10~14개월, 특허 심사는 출원 후 평균 18~24개월(청구심사 기준) 이 소요되며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일정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둘 다 출원일(우선일)이 중요하므로, 사업 준비 초기에 어느 쪽을 먼저 출원할지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브랜드 이름과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이런 고민을 꽤 자주 하게 됩니다.

"상표도 등록해야 하고, 제품 기술에 특허도 내야 하는데 순서가 있나요? 아니면 동시에 해도 되나요?"

두 가지를 따로따로 알아보다 보면 절차도 비용도 제각각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와 특허는 같은 특허청에서 처리되지만, 보호하는 대상과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표는 브랜드 식별력을 보호하고,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죠.

그래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각각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특허등록을 동시에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해, 절차의 차이부터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특허등록,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보호 대상부터 다릅니다

상표는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처럼 소비자가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시를 보호합니다.

반면 특허는 새롭고 진보된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같은 특허청에 출원하지만, 심사관이 보는 기준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표 심사에서는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 식별력, 공익적 사유를 따지고요.

특허 심사에서는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존속 기간과 갱신 방식도 다릅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존속 기간이며, 만료 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10년마다 갱신 신청을 하면 이론상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키울 계획이라면 상표권이 결과적으로 훨씬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기술 수명이 한정적이라면 특허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효과적이고요.

비용 구조도 차이가 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공식 출원료는 상표가 특허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만 특허는 명세서 작성이 복잡해 대리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됩니다.

구분 보호 대상 심사 기간(통상) 존속 기간
상표 브랜드 식별 표시 10~14개월 10년 (갱신 가능)
특허 기술적 아이디어 18~24개월 출원일로부터 20년

두 절차의 기본 구조를 파악한 뒤, 자신의 사업에 어느 쪽이 더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상표등록 전 꼭 거쳐야 할 상표등록조회 단계

상표등록조회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상표 출원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상표등록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단계입니다.

조회 없이 출원했다가 유사 상표가 이미 있어 거절되면, 출원료와 대리인 비용이 그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청 공식 사이트의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상표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뿐 아니라 로고의 도형 유사성도 점검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유사군 코드와 지정상품이 핵심입니다

상표법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 자체의 유사성과 함께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군 코드도 함께 봅니다.

같은 이름의 상표라도 지정 상품군이 다르면 공존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름이 다소 달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조회를 할 때는 상표 명칭뿐 아니라, 자신이 출원하려는 상품·서비스의 유사군 코드를 파악하고 대조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해석에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라, 조회 결과가 나왔더라도 '안전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등록 출원 전 체크리스트

상표등록 출원 전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정이나 거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표 명칭·로고 디자인 확정 여부
  • 키프리스를 통한 선등록 상표 조회 완료 여부
  • 지정상품·서비스업과 유사군 코드 목록 정리 여부
  • 상표 사용 예정 시점 및 우선심사 필요성 검토 여부
  • 국내 출원 후 해외 출원 계획 여부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일정 포함)

상표특허등록 동시 진행 시 실무 포인트

우선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표와 특허 모두 출원일, 즉 우선일이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특허는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먼저 해야 신규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표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출원 일자를 확보해 두면 분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특히 경쟁사가 비슷한 브랜드나 유사 기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가지를 최대한 빨리 출원해 우선일을 선점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허는 공개 전 출원이 절대 원칙

상표특허등록을 함께 진행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제품 홍보나 데모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특허 출원을 뒤늦게 하는 경우입니다.

특허는 발명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출원해야 신규성이 유지됩니다. 공개 후에는 일정 요건 아래 공지예외주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30조에 근거하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놓치면 자신이 먼저 공개한 기술임에도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일정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상표특허등록을 동시에 준비하면 초기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명세서 작성 기간만 수 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고, 상표 출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되, 특허 명세서 준비에 더 많은 리소스를 배분하는 방식을 실무에서 많이 선택합니다.

정부 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 특허 바우처를 활용하면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해당 제도도 함께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상표권등록과 특허 출원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면 일정 충돌이나 서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조회를 직접 해도 충분한가요?

키프리스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선등록 상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 해석이나 도형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라, 조회 결과만 보고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전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면 거절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과 특허 중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기술 공개 일정이 임박했다면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해 신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브랜드를 이미 외부에 알리기 시작했다면 상표 출원도 서둘러야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우선일 확보가 핵심이므로, 사업 일정에 맞춰 가능한 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을 권합니다.

해외에도 상표특허등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파리조약 우선권을 활용하면, 일정 기간 내 해외 출원 시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특허는 12개월이 우선권 주장 기간입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시점부터 해외 일정을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상표와 특허는 같은 특허청 문을 두드리지만, 보호하는 자산의 성격이 다르고 준비 방식도 다릅니다.

상표특허등록을 함께 준비할 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선점 위험을 먼저 파악한다.

둘째, 기술 공개 전 특허 출원으로 신규성을 지킨다.

셋째, 예산과 일정을 통합 관리해 두 절차가 충돌하지 않게 한다.

사업 초기일수록 이 순서를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권리를 되찾거나 분쟁을 수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두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업 일정에 맞는 출원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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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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