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검색,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 핵심 포인트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18

특허출원검색,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 핵심 포인트

특허출원검색,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 핵심 포인트

핵심 요약

특허출원검색이란 출원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는 조사 절차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 청구 범위 설계 방향, 출원 비용 투입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고, 2026년 기준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식 검색 채널이 여럿 존재합니다.

검색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선행기술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출원을 진행하게 되므로, 결과 판독 방법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아이디어 하나가 완성됐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변리사에게 연락하거나, 출원 비용부터 알아보거나, 혹은 곧바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행기술 조사, 즉 출원 전 검색입니다.

비슷한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선행기술을 제대로 파악하면, 그 기술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청구 범위를 훨씬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만큼, 검색 단계 하나가 전체 전략의 질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문제는 사전 조사가 단순히 키워드 몇 개를 입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하는지, 검색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검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실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특허출원검색, 왜 출원 '전'에 해야 하나요?

신규성과 진보성, 두 기준을 먼저 이해하세요

특허로 등록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신규성은 같은 기술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고,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당해 분야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 두 기준은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되는데요.

출원 전 미리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를 파악해 두면, 심사관이 어떤 문헌을 근거로 거절 이유를 들이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을 모른 채 출원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를 받고, 이를 극복하는 데 추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전에 검색을 충분히 했다면, 처음부터 차별화된 청구 범위를 잡아 심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식 검색 채널 3가지

2026년 기준 국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검색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프리스(KIPRIS)특허청이 운영하는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통합 검색 서비스
  • 구글 패턴츠(Google Patents) —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특허를 영문 기반으로 검색하는 서비스
  • Espacenet — 유럽특허청(EPO)이 운영하며 글로벌 공개 특허 문헌을 망라한 서비스

국내 출원만 검토한다면 키프리스만으로도 상당 부분 커버됩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거나, 기술 분야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연구되는 영역이라면 영문 채널까지 병행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출원인 정보 조회도 놓치지 마세요

특허 조회에서 기술 내용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출원인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사가 유사 기술로 활발히 출원 중인지, 특정 기업이 해당 분야를 독점적으로 포트폴리오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선행기술 회피를 넘어, 사업 전략과 포트폴리오 방향 설정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허출원검색 결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문헌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로 나온 특허 문헌에는 반드시 '법적 상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상태는 크게 출원 중, 등록, 소멸(포기·존속기간 만료)로 나뉩니다.

이미 소멸된 경우라면 해당 기술은 공공 영역에 속하므로, 그 기술 자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등록 유지 중이라면, 내 기술이 그 청구항의 범위에 걸리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특허는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개되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행기술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미공개 출원'의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청구항 범위가 핵심입니다

특허 문헌은 요약서, 명세서, 청구항으로 구성되는데, 권리 범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청구항입니다.

요약서나 도면만 보고 '비슷하다' 혹은 '다르다'고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청구항 1항(독립항)이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내 기술과 어떤 요소에서 다른지를 대조하는 것이 올바른 판독법입니다.

독립항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내 기술에 없다면, 문언침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스스로 조회해서 결과를 확인한 뒤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보는 흐름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IPC 분류 코드를 활용하세요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연관 선행기술을 모두 찾기 어렵습니다.

특허 문헌에는 국제특허분류(IPC) 코드가 부여되어 있어, 같은 기술 분야의 문헌을 코드 기반으로 묶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 검색으로 놓친 문헌도, 동일한 IPC 분류를 따라가면 발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과 IPC 코드 검색을 병행하는 것이 검색 완성도를 높이는 실무 방법입니다.

특허출원검색 이후 비용과 전략을 함께 설계하세요

검색 결과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집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는 단순히 '출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출원할지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결과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략이 갈립니다.

  • 선행기술 없음 — 비교적 넓은 청구 범위로 출원 가능. 적극적인 권리화 전략 추진.
  • 유사 선행기술 존재 —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 한정한 청구항 설계. 명세서 작성 시 차이점 부각 필요.
  • 동일한 선행기술 존재 — 출원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개량 발명 여부 확인 후 방향 재설정.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결과가 알려주는 것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출원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하세요

선행기술 조사 결과 출원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비용 구조를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국내 특허출원 비용은 관납료(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대리인 비용(변리사 수임료)으로 구성됩니다.

항목 내용 비고
출원 관납료 수만 원 수준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 중소기업·개인 감면 제도 있음
변리사 수임료 통상 100만~400만 원 내외 기술 복잡도·청구항 수에 따라 상이
심사 청구료 출원 후 별도 납부 (청구항 수 연동) 출원일로부터 3년 내 청구 필요
등록료 등록 결정 후 납부 (연차료 포함) 유지 기간에 따라 누적 발생

관납료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발명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감면 요건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출원 비용을 상당 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일 관리와 공지 예외 주장도 체크하세요

권리의 출발점은 출원일, 즉 우선일입니다.

같은 기술을 두고 경쟁사와 먼저 출원하는 쪽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 때문에, 조사를 마쳤다면 출원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을 이미 논문·전시회·온라인 등에 공개한 이력이 있다면, 특허법에서 정한 공지 예외 주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지 예외 주장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이 기본 요건이며, 출원 시 또는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허법 조문과 제출 절차가 연결되어 있어, 선행기술 조사와 함께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출원검색은 셀프로 해도 충분한가요?

키프리스 등 공개 채널을 활용한 셀프 조회는 기본 선행기술 파악에 유용합니다. 다만 IPC 코드 활용, 청구항 범위 해석, 미공개 출원 고려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 출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전문가 검색 결과와 병행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특허조회 결과 유사한 기술이 있으면 출원은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사 선행기술이 있더라도 내 기술이 차별화된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면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설계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의 존재는 '출원 불가'의 신호가 아니라 '청구 범위 설계의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하면 검색 범위도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국내 키프리스 조회에 더해 구글 패턴츠나 Espacenet을 통한 해외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PCT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의 심사 기준에 맞는 선행기술 조사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며

선행기술 조사는 출원의 '시작 전 확인 사항'이 아니라, 전략의 핵심 설계 도구입니다.

어떤 채널을 쓸지, 결과를 어떻게 읽을지, 그리고 결과에 따라 출원 전략과 비용을 어떻게 연결할지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제대로 된 준비가 됩니다.

셀프 조회로 방향을 잡은 뒤,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흐름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출원 전략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기술에 맞는 방향을 함께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