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브랜드상표명등록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이름·로고를 특허청에 출원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름이 정해지는 시점에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사 전 동일·유사 상표 선행 조사와 지정상품 분류 설정이 핵심 준비 단계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곧바로 제품 패키지, 간판, SNS 계정을 만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몇 달 뒤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지금까지 들인 디자인·마케팅 비용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상표명등록은 이름을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즉, 내가 그 이름을 3년 전부터 써왔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등록받으면 권리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대표님일수록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브랜드상표명등록의 실무 흐름을 처음부터 짚어보려 합니다.
출원 전 준비 사항부터 심사 절차, 자주 나오는 거절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원보다 선행 조사가 먼저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나오기 때문에, 출원 전에 반드시 유사 상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에서 무료로 상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키프리스 검색은 동일 문자열 위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한 상표'나 '관념이 유사한 상표'까지 잡아내려면 전문가 조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바 마켓'과 '비바마켓'은 띄어쓰기만 다를 뿐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고, '레드버드'와 '홍조'처럼 뜻이 같은 경우도 유사성을 따집니다.
상표는 '어디에 쓰는 상표인가'를 함께 등록합니다.
이것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상표법상 45개 류(類)로 나뉜 국제 분류 체계를 사용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류가 다르면 각각 출원해야 하고, 류가 같더라도 세부 상품 범위를 얼마나 넓게 잡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카페 브랜드라면 43류(음식점업)뿐 아니라 원두·음료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30류나 32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잡으면 이후 사업 영역이 확장됐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준비 항목 | 내용 | 유의점 |
|---|---|---|
| 선행 상표 조사 | 키프리스·전문가 병행 검색 | 발음·관념 유사까지 확인 |
| 지정상품 설정 | 45개 류 중 해당 류 선택 | 사업 확장 방향까지 고려 |
| 상표 유형 결정 | 문자/도형/혼합 중 선택 | 색채·입체상표 별도 출원 가능 |
| 출원 서류 작성 | 특허로(Patent.go.kr) 온라인 접수 | 출원인 정보, 상표 이미지 필요 |
출원서를 접수하면 특허청은 방식심사 → 실체심사 순으로 검토합니다.
방식심사는 서류 형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체심사는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2~3개월 내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가 게재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최종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설정 등록되고, 이때부터 독점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등록된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갱신료를 납부하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나 디자인권과 달리 상표권은 갱신을 통해 무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단,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표법상 불사용 기간과 취소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의견서 제출 전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브랜드상표명등록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입니다.
두 번째는 식별력 부족, 즉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단어나 표현이라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빵집', '베스트 카페'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등록이 어렵습니다.
반면 조어(없는 단어를 새로 만든 것)나 지정 상품과 관련 없는 단어 조합은 식별력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대응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복합 대응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유사 상표 거절의 경우, 지정상품을 조정해 선등록 상표와 충돌 범위를 줄이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별력 부족 거절은 보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음 상표명을 정할 때부터 식별력 있는 이름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상표 거절과 대응 절차에 관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표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 상표 판단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셀프 출원 시 거절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명이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출원 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관납료는 1류 기준 출원료 약 6만 2천 원, 등록료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대리인(변리사)에게 의뢰할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며, 지정 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출원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등록 상표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보호를 원한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해 복수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하거나, 각 국가에 개별 출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출 예정 국가와 일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르므로 국제상표 전담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브랜드상표명등록은 이름을 정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선출원주의 원칙 아래에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브랜드명이 결정되는 시점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원 전 선행 조사, 지정상품 범위 설정, 식별력 있는 상표명 선택 — 이 세 가지가 등록 성공률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서·보정서 대응으로 등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거절 통지 자체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표는 한 번 놓치면 되찾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만큼, 처음 브랜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두시면 훨씬 여유 있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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