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등록분류란 출원 시 보호받을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국제 기준(니스분류)에 따라 45개 류(類) 중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잘못된 류를 선택하면 실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출원 후 지정 류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상호명검색·법인상호검색과 상표 검색은 별개 절차이므로, 상표권등록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상호명검색이죠.
법인을 설립한 대표님이라면 법인상호검색도 함께 돌려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 절차로 넘어가면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출원서에는 반드시 지정 상품과 서비스업의 류(類)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입니다.
분류를 너무 좁게 잡으면 정작 필요한 영역을 보호받지 못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 늘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결국 어느 류를 지정하느냐는 상표권의 실질적인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설계 작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분류의 개념과 선택 기준, 그리고 상호명검색·법인상호검색과의 관계까지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분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정한 니스협정에 따른 국제 분류 체계를 사용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총 45개 류로 구성되어 있고, 제1류~제34류는 상품, 제35류~제45류는 서비스업을 담당합니다.
한국 특허청도 이 니스분류 체계를 그대로 채택해 상표권등록 출원서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라면 제25류(의류·신발·모자), 카페라면 제43류(음식업·음료제공업)가 핵심 류가 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류에 등록된 브랜드는 원칙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류에 등록하느냐는 보호 범위 자체를 결정합니다.
류(類)만 보면 충분할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유사군 코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군 코드는 같은 류 안에서도 상품·서비스를 더 세밀하게 묶어 놓은 하위 기준입니다.
선출원 상표와 같은 유사군 코드 안에 있는 상품을 지정하면, 상표가 유사하지 않아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정한 류에서 유사군 코드가 분산되어 있으면 경쟁사가 유사 이름을 등록할 여지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느 류인가'로만 판단하면 실전에서 빈틈이 생깁니다.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상품 분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출원 전 해당 상품명이 어느 유사군 코드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지금 팔고 있는 제품'만 고려하고 '앞으로 진출할 서비스'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제25류만 지정했다가, 이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어 제35류(광고·판매대행업)가 필요해지는 식입니다.
출원서에 포함하지 않은 류는 나중에 추가 출원을 별도로 해야 하고, 그사이 동일 명칭의 타인 브랜드가 먼저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 류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2~3년의 비즈니스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류를 동시에 지정하는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류 수에 비례해 증가하지만, 여러 사업 영역을 한 번에 묶어 우선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단류 출원과 다류 출원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단류 출원 | 다류 출원 |
|---|---|---|
| 출원 방식 | 류 1개만 지정 | 류 2개 이상 동시 지정 |
| 비용 | 상대적으로 낮음 | 류 수에 따라 증가 |
| 우선일 | 류별로 별도 확보 필요 | 한 번에 통합 확보 |
| 적합한 상황 | 단일 업종, 초기 스타트업 | 복수 업종, 확장 예정 |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사업의 '핵심 매출원'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1류~제34류에서 해당 품목을 찾고, 용역이나 플랫폼 서비스라면 제35류~제45류부터 검토합니다.
핵심 류를 잡은 다음, 향후 확장이 예상되는 인접 류를 1~2개 추가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상표등록분류는 겉으로 보이는 업종명과 실제 지정 가능한 류가 어긋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제5류(의약품류)와 제29류(식품류) 사이에서 실제 제품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류 선택을 잘못하면 심사 단계에서 지정 상품 보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우선일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상호검색에서 동일 상호가 없으면 상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호는 특정 지역에서 동일 업종 내 중복만 금지하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 단위로 지정 류 안에서 동일·유사 표장을 독점합니다.
상호명검색에서 통과된 이름이라도 이미 상표권등록이 완료된 타인 브랜드와 동일·유사하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근거 법령도 다르고 보호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를 확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검색할 때는 브랜드명 그대로만 검색하지 말고, 발음이 유사한 표기, 영문·한글 혼용 형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상호검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하되, 이 결과는 상표 충돌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즉, 상호명검색 → 법인상호검색 → 상표 선행 검색의 3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 브랜드 네이밍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절차입니다.
선행 검색 결과에서 유사 상표가 발견됐을 때, 그것이 동일 류에 있는지·유사군 코드가 겹치는지까지 판단해야 최종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행 검색에서 유사 표장을 발견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표가 '어느 류에, 어느 유사군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가입니다.
내가 출원하려는 류와 전혀 다른 류라면 충돌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류 안에서 유사군 코드까지 겹친다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상표등록분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선행 검색과 분류 설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원 후 지정 상품이나 류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정 상품의 범위를 좁히는 보정은 심사 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지만, 새로운 류나 상품을 더하려면 별도의 신규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새 출원의 우선일은 기존 출원일이 아닌 신규 출원일로 기산되므로, 처음부터 충분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류의 상품을 지정하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류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출원 비용도 류 수에 따라 비례하므로, 실제 사업 영역과 합리적 확장 범위에 맞게 선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인 상호는 동일 업종·동일 지역 내 중복 등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전국 단위의 상표권과는 효력이 다릅니다.
타인이 동일·유사한 이름을 다른 지역이나 유사 업종으로 상표 등록하면, 법인 상호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브랜드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상표권등록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분류는 출원서에 적는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 브랜드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재 팔고 있는 제품만 보고 류를 고르면, 1~2년 뒤 사업 영역이 달라졌을 때 보호의 공백이 생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니스분류 체계는 45개 류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실무에서는 류 구분뿐 아니라 유사군 코드 수준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호명검색과 법인상호검색은 브랜드 확정의 첫 단계로 유용하지만, 상표 선행 검색과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분류 선택 → 선행 검색 → 지정 상품 확정의 순서를 밟는 것이 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브랜드의 성격과 사업 확장 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분류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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