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베트남상표등록은 출원 후 심사 완료까지 통상 18~24개월, 중국상표등록은 12~18개월이 소요되며, 두 나라 모두 출원일 기준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어느 나라가 유리한지는 '시장 진출 우선순위'와 '상표 선점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과 연동해 출원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베트남상표등록이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에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여 현지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동남아시아 제조 거점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거나 현지 유통망을 막 개척하려는 기업들이 부딪히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먼저 상표를 등록해야 할까, 아니면 중국 쪽을 먼저 잡아야 할까?'
두 나라 모두 제조·수출의 핵심 거점인 데다 상표 브로커에 의한 선점 리스크도 적지 않아서, 예산이 한정된 기업일수록 우선순위 결정이 쉽지 않죠.
특히 베트남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소비재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현지 상표 선점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선출원주의'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나라인 만큼,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결국 두 나라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비용만 볼 게 아니라, 절차 구조·소요 기간·선점 위험·사업 타임라인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상표등록과 중국상표등록의 절차·비용·유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하고, 두 나라를 동시에 진행할 때의 실무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모두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 단계부터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베트남 출원은 IP Vietnam(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에 제출하며, 방식심사 → 공개 → 실체심사 → 등록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국은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제출하고, 형식심사 → 실체심사 → 공고 → 등록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전체 흐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심사 기간과 이의신청 구조에서 차이가 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주요 지표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베트남상표등록 | 중국상표등록 |
|---|---|---|
| 주관 기관 | IP Vietnam | CNIPA |
| 통상 심사 기간 | 18~24개월 | 12~18개월 |
| 이의신청 기간 | 공개 후 60일 | 공고 후 3개월 |
| 등록 유효기간 | 10년 (갱신 가능) | 10년 (갱신 가능) |
| 출원 방식 | 직접 출원 또는 마드리드 협정 | 직접 출원 또는 마드리드 협정 |
| 관납료(1류 기준, 대략) | 약 USD 70~120 수준 | 약 USD 80~150 수준 |
관납료 외에 현지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실제 총비용은 대리인 선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은 특히 '유사 상표 판단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발음·외관·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없이 등록된 상표라도 중국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고요.
베트남은 중국보다 심사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분쟁 발생 시 행정 취소 절차가 중국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게 운영되는 편입니다.
베트남 현지 생산·수출이 먼저 시작되는 기업이라면 베트남상표등록을 선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공장을 베트남에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라면, 현지 브랜드 선점 리스크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곳이 베트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최근 K-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상표를 미리 선점해 두려는 시도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비재·식품·화장품처럼 현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특히 이 점을 신경 써야 하죠.
반대로 중국 플랫폼(타오바오, 징둥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나 중국 내 유통망을 먼저 개척하는 기업이라면 중국 출원을 앞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은 상표 브로커에 의한 선점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빈번한 나라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중국 진출 전 상표 선등록의 중요성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을 만큼, 이 문제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선점된 상표를 무효화하거나 이전받는 절차는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출원 단계보다 수배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나라 진출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베트남과 중국 모두 마드리드 협정 가입국이라, 한국 기본 출원을 바탕으로 국제출원(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두 나라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창구 단일화로 관리 편의성이 높지만, 기본 출원이 향후 5년 이내에 거절·취소될 경우 국제출원 전체가 흔들리는 '센트럴 어택' 위험이 존재합니다.
개별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시스템을 비교할 때는 이 리스크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하면 6개월 이내에 베트남·중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나라의 실제 출원일이 아닌, 한국 출원일(우선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선출원 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한국 출원 후 5개월 내에 두 나라 해외 출원을 완료한다면, 그 6개월 사이에 동일·유사 상표가 베트남·중국에 먼저 출원되더라도 한국 출원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은 파리 협약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와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베트남과 중국 모두 니스 분류 체계를 따르지만, 세부 심사 기준에서 유사군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상품류 구성을 그대로 해외에 옮기면 실제 사업 영역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중국은 류 내 소분류(세분 항목)가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 포괄적 상품 지정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예상보다 좁아질 수 있고요.
현지 사업 내용에 맞춰 지정 상품 목록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해외상표등록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동남아·중국과 함께 미국 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국상표등록은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사용주의'와 '출원주의'가 혼합된 구조로, 베트남·중국과 출원 요건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상표 출원 시에는 실제 사용 여부(또는 사용 의사) 선언이 요구되며, 심사 과정에서의 오피스 액션 대응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세 나라를 동시에 진행할 때는 각 나라의 제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예상치 못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한국어 문자 상표 그대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해 로마자 표기나 베트남어 번역을 별도로 등록하는 것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지 유통 채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표기 형태를 기준으로 출원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거절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판단이라면 해당 선등록 상표의 불사용 취소 심판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각 대응 방법마다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거절 통지 수령 즉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별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각각 발생하므로 비용은 늘어납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일부 절차를 통합해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센트럴 어택 위험과 개별 국가 심사 대응 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진출 일정과 예산 규모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사전에 비교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베트남상표등록과 중국상표등록 중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사업 타임라인, 진출 순서, 제품 카테고리, 예산 규모에 따라 최적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베트남과 중국 모두 상표 선점 분쟁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우선권 주장 활용, 마드리드 시스템 검토, 지정 상품 목록 현지화까지 고려하면 준비할 요소가 적지 않은데요.
한국 출원 이후 6개월이라는 우선권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해외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출원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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