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셀프상표출원이란 변리사 대리 없이 브랜드 소유자가 특허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류(類) 구분 오류·유사상표 미확인으로 인한 거절 비율이 적지 않아 2026년 기준 실무에서는 사전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거절이 나오면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 내면 안 되나?'
실제로 상표 직접 출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열려 있는 선택지입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은 개인·법인 모두 직접 이용할 수 있고,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진행했다가 중간에 막히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절차 자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류 구분을 잘못 선택하거나,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출원비를 납부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상표출원의 실제 절차, 자주 발생하는 실수, 그리고 직접 출원과 대리 출원의 비용 구조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셀프상표출원의 시작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인 특허로(www.patent.go.kr) 회원가입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으로 가입합니다.
가입 후에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웹 기반 작성 도구를 이용해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 들어가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출원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2026년 기준 전자출원 수수료는 출원 1건 기준 1류당 62,000원(온라인 출원 기준)이며, 류가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늘어납니다.
수수료는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까지 완료되면 출원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시점이 공식 출원일이자 '우선일'이 되고,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10~14개월 이후에 나옵니다.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지정 기간 안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는 국제 니스 분류에 따라 상품 45류, 서비스업 11류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25류이지만,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는 35류에 해당합니다. 같은 '옷'을 다루는 사업이라도 류가 달라지는 것이죠.
직접 출원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실제 사업 범위와 맞지 않는 류를 선택하거나, 필요한 류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류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출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우선일도 달라지기 때문에 경쟁 출원에 밀릴 위험도 생깁니다.
상표 심사에서 거절 이유 1위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상표를 검색할 수 있지만,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동일한 문자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심사에서는 외관(보이는 모양), 호칭(발음), 관념(뜻)의 세 가지를 종합해 유사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쏘울'과 'SOUL'은 표기가 다르지만 호칭이 같아 유사로 판단될 수 있고, 비슷한 뜻을 가진 영문·한글 조합도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라는 세부 분류가 존재합니다. 같은 35류 내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전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셀프상표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대리인 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출원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관납료로, 직접 출원이든 대리 출원이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통상적인 비용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셀프 출원 | 대리 출원 |
|---|---|---|
| 관납료 (1류 기준) | 약 62,000원 | 동일 |
| 대리인 수수료 | 없음 | 통상 200,000~400,000원대 |
| 유사상표 사전 조사 | 직접 수행 (시간 소요) | 대리인 포함 처리 |
| 거절 시 의견서 대응 | 추가 비용 또는 직접 작성 | 대리인이 처리 (별도 협의) |
직접 출원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표 구성이 단순한 텍스트이고, 지정 상품이 명확하며, 유사 상표 검색에서 충돌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직접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반면 로고와 문자가 결합된 복합 상표이거나, 여러 류에 걸쳐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이미 유사 브랜드가 다수 존재하는 업종이라면 사전 조사 단계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도 처음 해보는 분께는 낯선 과정입니다.
상표법 관련 최신 심사 기준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접 출원은 '비용 절감의 선택지'이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절차의 난이도보다 의사결정의 정확성이 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안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반박하는 서면이고, 보정서는 출원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서류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거절 확정이 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후 등록 전에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제3자가 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하거나 사용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원 사실은 공개되기 때문에 선출원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사업자는 물론 미등록 개인도 상표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출원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 정보(이름, 주소)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이후 권리 이전 시 절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상표출원은 분명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절차 자체가 온라인으로 열려 있고, 관납료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류 구분의 정확성과 유사상표 사전 검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출원했다가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결국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지고 전체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온라인 자료나 특허청 안내만으로도 기본 절차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상표가 실제로 등록 가능한지, 지정 상품 범위가 사업 방향과 맞는지는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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