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셀프상표등록이란 변리사 없이 출원인 본인이 특허청에 직접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방식입니다.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개 류(類) 기준 출원 관납료는 62,000원(전자출원 기준)입니다.
다만 상표 검색 범위 설정, 지정상품 선택, 유사군 코드 지정이 잘못되면 거절 또는 권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막상 상표 출원을 알아보니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리사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직접 해보려고 특허청 사이트를 열었다가, 지정상품 목록이 수백 개에 달하고 유사군 코드라는 생소한 항목에 막혀 창을 닫아버렸다는 분도 계시죠.
직접 출원해 등록을 받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개인 창업자나 소규모 브랜드 운영자 중 직접 진행해 상표권을 확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 중 특정 단계를 잘못 처리하면 심사에서 거절 통지를 받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원하던 상품·서비스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등록조회 단계에서 검색을 대충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셀프상표등록 전체 절차, 거절 통지를 받는 주요 이유, 그리고 출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셀프상표등록의 첫 시작은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 공인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로 회원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상표등록조회, 즉 내가 쓰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조회를 건너뛰거나 대충 하면, 출원 후 심사관이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거절 통지를 내립니다.
조회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나 특허로 내 상표검색 메뉴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에는 내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쓸 것인지 '지정상품'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품과 서비스는 국제 니스 분류 기준으로 1류부터 45류까지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라면 25류,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면 42류가 주요 해당 류입니다.
관납료는 류 단위로 부과되므로,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 류에 함께 출원해야 하고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특허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출원 양식에 상표 이미지(또는 텍스트), 지정상품 목록, 출원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하면 출원이 완료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때부터 '우선일(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우선일은 상표권의 선후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므로, 경쟁 브랜드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이후 심사까지는 통상 10~14개월가량 소요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결정 또는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됩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사전 조회 | 유사 선등록 상표 검색 | KIPRIS·특허로 무료 |
| 2. 류·지정상품 선택 | 니스 분류 1~45류 중 해당 류 선택 | 류당 관납료 별도 |
| 3. 출원서 작성·제출 | 특허로 전자출원 | 우선일 확정 |
| 4. 심사 | 방식·실체 심사 | 통상 10~14개월 |
| 5. 등록 결정·납부 |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발생 | 10년 유효, 갱신 가능 |
거절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전 상표등록조회를 너무 좁게 한 것입니다.
내 브랜드명과 동일한 상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심사관은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유사한 상표까지 폭넓게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 'KUMA'를 출원하려는데 기존에 'CUMA'나 '쿠마'가 등록되어 있다면 유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동일 문자 검색에 더해 유사 음절, 영문·한글 병행 검색, 한자 음차 검색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문제는 지정상품 선택 오류입니다.
상표법에서는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같으면 유사 상품으로 판단합니다.
유사군 코드란 지정상품들을 거래 실정과 용도 기준으로 묶어놓은 분류 코드로, 코드가 같으면 선등록 상표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지정상품을 지나치게 좁게 잡으면 등록은 받더라도 경쟁사가 유사 상품에서 동일한 브랜드명을 쓰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등록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세 번째는 상표 자체의 식별력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 상표로 'BEST COFFEE'나 '신선한 원두'처럼 상품의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이름은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전에 내 상표명이 상품 자체를 설명하는 표현인지, 독창적인 조어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는 최소 두 가지 방법으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 동일·유사 상표가 없더라도, 심사관의 판단 기준과 일반인의 직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직접 작성할 때 실수가 잦은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상표 견본 이미지의 해상도와 형식이 규격에 맞지 않아 방식 심사에서 보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로고형 상표를 출원할 때 색채를 '한정하지 않음'으로 설정할지 특정 색채로 한정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선택이 권리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지정상품 명칭은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명칭 목록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변형해 기재하면 방식 보정 통지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을 때,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의견 제출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직접 출원 후 거절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절 이유가 극복 가능한지, 지정상품 보정이나 의견 제출 전략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전자출원 시 1류당 출원 관납료는 62,000원이며, 등록 결정 후 납부하는 등록료(10년치)는 1류당 약 211,000원 수준입니다. 변리사 수임료가 없으므로 류 수가 적을수록 절감 효과가 크지만, 거절·보정 과정이 생기면 시간 비용이 추가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횟수 제한 없이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후에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상표 출원·등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업자등록 전 개인 자격으로도 출원할 수 있으며, 추후 법인 전환 시 상표권 이전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직접 출원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절차입니다.
다만 상표등록조회 범위를 좁게 잡거나,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를 잘못 설정하거나, 식별력 없는 명칭으로 출원하면 거절 통지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등록이 늦어지는 것보다 더 아쉬운 상황은, 등록은 받았는데 정작 필요한 상품 영역이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비용을 아끼면서도 실수를 줄이려면,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와 지정상품 선택 두 단계만큼은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출원 후 거절 통지를 받거나 보정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그 시점에라도 전문가와 함께 현황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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