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절차,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기준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21

상표권 등록 절차,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기준은?

상표권 등록 절차,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기준은?

핵심 요약

상표권 등록 절차는 크게 '사전 조회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방식·실체 심사 → 출원 공고 → 등록료 납부 → 등록 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일부터 등록 완료까지는 2026년 기준 통상 12~15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거절 이유 통지가 발생하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란 특정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심사를 거쳐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는 공식 행정 과정을 말합니다.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이미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표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표법에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아무리 오래 써온 브랜드라도 다른 누군가가 먼저 출원해 버리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유사한 상표를 모르고 사용하다가 침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를 피하려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각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순서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원 전 조회 단계부터 등록 완료, 그리고 권리 유지까지 상표권 등록 절차 전반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들

상표등록조회부터 시작하는 이유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쓰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상표 문자뿐 아니라 지정 상품·서비스의 류(類) 구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동일한 단어라도 등록된 류가 다르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없음'이라고 해서 반드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실질적인 유사 여부를 검토하므로, 단순 문자 일치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 선택 기준

지정상품과 류(類) 선택은 이후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상표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독점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은 분야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류를 너무 좁게 잡으면 실제 사업 영역을 보호하지 못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스 분류 기준으로 상품은 1~34류, 서비스는 35~45류로 구분되며, 출원 시 류마다 별도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현재 사업 영역뿐 아니라 향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서 작성과 제출 방법

조회와 류 선택이 완료되면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출원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상표 견본(문자·도형·결합 등), 지정상품 목록, 출원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는 시점이 바로 선출원주의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되면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에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의 차이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먼저 서류 형식을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상표 자체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방식심사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명령이 나오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 식별력 유무,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고,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사 소요 기간과 주요 거절 사유

2026년 기준, 일반 출원의 심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10~13개월 내외입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이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무단 사용이 있거나 사업 개시가 임박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거절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 동일·유사한 상품류에 유사한 표장이 이미 등록된 경우
  • 식별력 부족 — 상품의 성질·품질·효능을 직접 기술하는 표현(예: '최고', '프리미엄'만으로 구성된 상표)
  • 지리적 명칭 단독 사용 — 특정 지역명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통해 심사관의 판단을 반박하거나, 지정상품을 보정해 유사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출원 공고가 이루어지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 결정이 납니다.

등록 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공식 발생하며, 등록번호와 함께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참고)
사전 조회 KIPRIS 상표등록조회, 류·지정상품 검토 출원 전
출원 접수 특허로 전자출원, 관납료 납부 당일
방식심사 서류 형식 검토, 보완 명령 1~2개월
실체심사 유사 상표 검토, 거절이유통지·의견서 10~13개월(통상)
출원 공고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 2개월
등록 완료 등록료 납부 → 등록원부 기재 납부 후 수일 내

위 기간은 2026년 기준 일반 출원 기준의 참고치이며,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심사 현황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후 권리 유지와 활용 기준

존속 기간과 갱신 등록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등록을 반복하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도 추가 납부금을 내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므로, 등록 후 만료 시점을 미리 캘린더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이 소멸하면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해야 하며, 그사이 제3자가 유사 상표를 선출원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과 사용 증거 관리

상표법에서는 등록 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취소 심판이 청구되면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평소에 상표를 사용한 증거, 예를 들어 포장재·광고물·홈페이지 캡처·세금계산서 등을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상품별로 사용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류에 걸쳐 등록한 경우에는 각 류에 해당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 기록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조회와 침해 대응 기준

등록 완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상표권조회를 통해 유사 상표가 새로 출원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KIPRIS에서 출원 공고 정보를 확인하거나,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사 상표의 공고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을 놓치면 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고장 발송, 민사 금지 청구, 형사 고소 등 여러 수단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등록 절차를 혼자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상품 선택이나 거절이유통지 대응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면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진행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원 시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류당 정해진 금액이며, 지정상품 수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는 특허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전문가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총비용은 선임 여부와 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에서도 같은 상표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계획한다면 별도의 해외 출원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여러 나라에 일괄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국가별로 개별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출 국가와 일정을 고려해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상표권 등록 절차는 조회, 출원, 심사, 공고, 등록, 유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각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들이 있고, 특히 지정상품 범위와 거절이유 대응은 이후 권리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점입니다.

브랜드를 오래, 안정적으로 쓰려면 사업 초기에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두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등록 후에도 갱신과 사용 증거 관리, 유사 상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 중인 상표가 있거나 절차 중 궁금한 부분이 생겼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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