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미국 상표권 출원은 사용주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의사를 선언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USPTO(미국 특허상표청) 심사를 거쳐 공고·이의신청 기간을 지나면 등록이 완료되며, 2026년 기준 통상 12~18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등록 후에도 5~6년 차, 10년 주기로 사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브랜드 보호를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을 열거나 현지 파트너사와 계약을 논의하다 보면, 상표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그런데 미국 상표 제도는 한국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선출원주의'인 반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상표를 실제로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사용주의' 국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한국 방식 그대로 접근했다가 심사 단계에서 막히거나, 등록 후에도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상표 출원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미국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상표권 출원의 진행 방식, USPTO 심사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 이유, 그리고 등록 이후 관리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표권 출원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USPTO(미국 특허상표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마드리드 협정)을 진행한 뒤 미국을 지정국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이고요.
두 방식 모두 최종적으로 USPTO 심사를 받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방식은 한국 기본 출원에 종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단독으로 진출하는 경우나 브랜드 전략이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용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표를 아직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 의사 선언(Intent to Use, ITU)' 방식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ITU 출원은 미국 시장 진입 전에 미리 상표 자리를 확보해 두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뒤 허가 통지(Notice of Allowance)를 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사용 증거(Specimen)를 제출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상표를 사용 중이라면 사용 증거를 출원 시점부터 함께 제출하는 'Use in Commerce' 방식을 선택합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출원 접수 | TEAS 시스템으로 전자 출원 | 즉시 |
| 방식 심사 | 서류 형식 검토 | 수 주 내외 |
| 실체 심사 | 유사 상표·식별력 심사 | 출원 후 약 8~12개월 |
| 공고 | Official Gazette 게재, 30일 이의신청 기간 | 30일 |
| 등록 완료 | 이의 없으면 등록증 발행 | 공고 후 수 주 |
2026년 기준 USPTO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실체 심사 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국 론칭 일정을 감안해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상표권 출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거절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즉 '유사 상표 거절(Section 2(d) refusal)'입니다.
USPTO 심사관은 상표의 외관·호칭·관념과 지정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유사군 코드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실제 유통 경로와 소비자 인식을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미국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반대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출원 전 TESS(USPTO 상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거절 이유는 식별력(Distinctiveness) 부족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나 문구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BEST', 'FRESH', 'PREMIUM' 같은 단어가 단독으로 포함된 상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Secondary Meaning)을 주장하거나, 부등록 원부(Supplemental Register)에 먼저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Office Action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제출원(마드리드) 경로로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도 USPTO의 실체 심사 기준은 직접 출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방향이 불확실하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거절 확정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은 상품·서비스 기재 방식에 대한 심사도 엄격한 편입니다.
한국처럼 포괄적 표현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품·서비스 명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실제 사업 영역을 보호하지 못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심사관 보정 요구나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진출 계획 중인 사업 영역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지정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은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용주의 국가답게,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록 후 5년~6년 차 사이에 Section 8 선언(계속 사용 선언)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는 10년마다 갱신 시 Section 9 갱신 신청과 함께 사용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등록이 취소되고, 재출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 등록을 유지 관리 일정으로 별도로 관리하거나, 대리인에게 기한 알림을 위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 아닌 경우, 중국상표등록이나 다른 국가 해외상표등록과 병행해 브랜드를 보호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은 선등록 선점 문제가 있어 별도 전략이 필요하고, 미국은 앞서 설명한 사용 증명 구조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제도가 달라 하나의 전략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진출 예정 시장 우선순위에 따라 출원 국가와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율하면 예산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대표님이라면, USPTO 상표 등록을 기반으로 Amazon Brand Registry에 등록하는 것도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모조품·유사 상품 대응 절차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권 출원이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미국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 전반과 맞물리는 이유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출원하면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해 한국 출원일을 미국에서의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은 출원 시 명시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USPTO 공식 출원 수수료는 출원 방식과 지정 류(Class) 수에 따라 다르며, TEAS Plus 기준 1개 류당 250달러 내외입니다. 여기에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실제 비용은 류 수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출원 범위를 확정한 뒤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도 직접 미국 상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외국인 출원인의 경우 USPTO에 등록된 미국 내 대리인(Attorney)을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미국 현지 네트워크와 연결해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상표권 출원은 사용주의 원칙, 심사 기준, 등록 후 유지 의무까지 한국과 다른 부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출원 방식(직접 vs 마드리드), 지정 상품 범위 설계, Office Action 대응, 그리고 갱신 관리까지 각 단계에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ITU 방식 출원이나 거절 대응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기한을 한 번 넘기면 선택지가 크게 좁아집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든, 중국상표등록과 병행하는 해외상표 전략이든, 국가별 제도 차이를 먼저 파악한 뒤 출원 순서와 시기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브랜드가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면, 미국 상표 절차와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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